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싱가포르 거주자가 아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25 선고일 2014.09.11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고, 대부분의 자산도 국내에 있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고 가족이나 자산 현황으로 보아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한국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대한민국 거주자에 해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오스트레일리아 국적 취득자로 2008. 4. 28. (주)

○○○엔터테인먼트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4,194,711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총 4,077백만원에 취득함에 따라 발행주식의 9.9%를 소유하는 대주주가 되었고, 2008. 5. 2.부터 2008. 7. 10.까지 주식 시장에서 쟁점주식 전부를 5,528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쟁점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3. 12. 16.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보냈고, 처분청은 2014. 4. 4.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3,921,0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던 남편 염○○은 싱가포르에서 사업할 목적으로 2007. 6. 2. 싱가포르 노동부로부터 Employment Pass(사업목적 고용비자, 이하 “사업비자”라 한다)를 발급받았으며, 2007. 5. 17. 싱가포르 주택을 취득하고, 2007. 6. 14.부터 2011. 1. 30.까지(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 청구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가 싱가포르 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는바, 쟁점주식 처분 당시(2008. 5. 2. 부터 2008. 7. 10.까지)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출국한 이후에도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를 삼성동 아파트로 연장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재외동포법 제10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90일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적용 등 사실상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2007. 6. 14. 이후 청구인의 체류지가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로 변경되었고 쟁점 기간 동안 삼성동 아파트 에는 청구인과 염○○이 단 하루도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조사관서가 청구인의 주택임대료 수입내역을 조사하여 확인한 사안이다. 남편 염○○이 2011. 1. 30. 싱가포르 정부에 사업비자 를 반납한 이후 청 구인 가 족은 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 있던 싱가포르 주택을 포함한 염○○ 소유 부동산은

2012. 9. 13. SGD(싱가포르 달러) 3,250,000(원화 약 30억원)에 처분하였고, 청구인의 자 염○식은 2007년 가을부터 2010년까지 3년 6개월 동안만 싱가포르 초등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청구인 및 두 자녀가 싱가포르 이주 후 국내와 싱가포르에 체류한 기간을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이 대부분의 기간을 싱가포르에 거주하였으며,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매년 1~2개월에 불과하고, 체류 목적 또한 자녀들의 방학 때 국내에 있는 시아버지를 방문하기 위한 것이 전부이며, 체류장소 또한 시아버지의 주택이었다. <청구인의 한국-싱가포르 체류기간 비교(2007~2010년)>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국 내 29 42 49 68 188 싱가포르 183 324 316 297 1,120 소계 212 366 365 365 1,308 청구인은 싱가포르 이주 후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할 직업과 직장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고,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 가족의 국내‧외 재산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가족의 주거용 주택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예금 등은 대부분 싱가포르에 보유하고 있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부동산 금융자산 순자산 계 보유형태 자산 부채 순자산 국 내 임대주택 1,168 50 1,118 21 1,139 싱가포르 주거주택 610 488 122 150 272 조사청은 청구인이 싱가포르에서 자녀 유학 목적으로 거주하였을 뿐 싱가포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싱가포르에서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0. 11. 16. ~ 2007. 6. 13.까지 6년이 넘는 우리나라 체류 기간에도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이는 싱가포르에서 체류하던 쟁점 기간에도 마찬가지이고 2011. 1. 30.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도 직업을 가진 적이 없으며,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가족은 2007년 6월 국외로 이주한 후 국내에서 싱가포르로 송금한 금전이 전혀 없으며, 싱가포르 생활비는 청구인 등이 국외이주 당시 송금한 자금 (SGD 462,000, 한화 약 282백만원)과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염○○의 근로소득 (매월 SGD 5,000, 한화 약 3백만원) 및 청구인의 아르바이트 수입 등으로 충당하였다. 조사청은 남편 염○○이 싱가포르에 설립한 싱가포르 JS는 자녀 유학목적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인적·물적 시설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설립되 었고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조사청 사무실 에서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염○

○이 한국KKK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싱가포르KKK네트워크에서 급여를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염○○은 관련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조사 관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진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싱가포르 국세청에 싱가포르 JS 에 대한 신고 내역 등 과세자료를 요청하여 살펴보면, 싱가포르 JS가 페이퍼 컴퍼니 였는지 염○○이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소득을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즉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며 한국KKK네트워크에서 일을 하고 싱가포르 KKK네트 워크 에서 급여소득으로 수령하였다는 주장 역시 한국KKK 네트워크를 조사하여 확인하면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청구인 등이 조사 당시 싱가포르 JS 신고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싱가포르 국세청에서 발급받지 못하여 그런 것이지 고의로 그러한 것이 아니며 이 또한 조사담당자가 잘 알고 있는 사안으로 조사 당시 싱가포르 JS의 과세자료를 싱가포르 국세청에 직접 조회해 달라고 염○○과 청구인이 요청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다.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제4조 과세상의 주소)에 따라 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① 항구적 주거 →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③ 일상적 거소 → ④ 상호합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2007년 6월 이후(쟁점주식 양도 당시를 포함하여, 이후 계속하여 4년간) 싱가포르에 계속하여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었고, 본인 및 두 자녀가 연중 대부분의 시간(2008년의 경우 366일 중 324일)을 싱가포르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인적‧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곳(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은 싱가포르이며, 청구인과 가족이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곳 또한 싱가포르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염○○이 삼성동 아파트에 주로 거주하며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어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주장 하지만, 청구인 기준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청구인 본인과 아들 2명 등 3명이 싱가포르에서 남편이 소유한 주택에서 모든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가족의 체류 일수 기준으로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면 싱가포르에 3명이 거주하였고 대한민국에 1명이 거주하였으므로 싱가포르 거주자에 더욱 가깝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대부분의 자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어 대한민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6. 3. 3.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1/2)이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대부분이고, 싱가포르 출국 이후 1년여를 경과한 후에 발생한 쟁점 양도 소득으로 인하여 2008년 말에 금융자산 12억여원이 국내 금융기관에 존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09~2010년에 상장주식 투자를 하였던 것이며, 거주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국가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가, 1년 이상 일할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상시 주재하고 있는 곳인가 등의 순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몇 년 후에 청구인이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온 정황 및 쟁점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국내 자산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친 것이다. 대법원 판례(대법원2010두22719, 2011.1.27.)에서도 거주자 여부는 당사자(청구인)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주거와 생활, 국내외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녀 유학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가족은 사업비자 로 싱가포르로 이주하였으며, 큰 자녀가 취학할 연령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하였을 뿐, 자녀 유학목적의 일시적 출국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지나친 것이며, 청구인 및 자녀는 우리나라 출국 당시 에도 국내에 거소를 둔 외국인 신분 으로 싱가포르 이주를 위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어떠한 신고의무도 없었으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생활하다가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기 위하여 거소를 이동한 것일 뿐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 11월 남편 염○○과 혼인한 이후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면서 같이 생활하다가 2007. 6월 사업 목적으로 전 가족이 싱가포르로 이주하였다고 주장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볼 때 세대 전원의 출국목적은 처음부터 일시적으로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남편은 처음부터 싱가포르로 이주한 사실 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살았고, 청구인 가족의 주소변동 내용을 보면 2007. 6월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전 주소지와 가족 전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삼성동 아파트로 동일하다. <청구인의 남편 염○○의 주민등록 이력> 전입일 주 소 지 변동사유

2001. 7. 23. 서울 강남 청담 전입

2003. 12. 17. 이후 삼성동 아파트 전입 * 최종 입국일 2011.1.30. 이후 상기 주소에서 가족이 계속 생활하고 있음. 장남 염○식(2001년생)이 2006. 6 ~ 2010. 12월 기간 동안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에 규정된 ① 현지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을 가지거나, ② 외국국적 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 을 얻은 사실 없이 전업주부로서 생활하였다. 청구인과 남편 염○○은 국내 주소지인 삼성동 아파트 (1986. 11월부터 보유)를 2006. 3월 염○○의 아버지인 염△△로부터 1/2씩 증여를 받았는데 처분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아들 내외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하면서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청구인도 2007. 6월 해외 사업목적으로 이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부동 산을 처분하지 않고 오히려 염○○의 거주지로 사용하다가 2011. 1월부터 2013년까지 가족 전체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염○○은 펀드매니저 출신으로 국내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싱가포르에

2007. 8월 설립한 싱가포르 JS는 자녀의 유학목적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싱가포르에 설립한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조사청 사무실에 임의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고, 싱가포르 JS는 수입내역이 전혀 없으며, 조사기간 중 사업내역 확인을 위하여 관련 회계전표, 싱 가포르 현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등 장부 및 서류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았다. 반면, 염○○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투자관련 법인 및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소득 등을 지급받아 왔다. 청구인 가족의 진료내역을 보면 국내에서 의료상 혜택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국내 진료내역> 피부양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청구인 23건 4건

• 3건 14건 15건 염○○ 34건 7건 21건 15건 33건 17건 * 국내 의료기관 진찰횟수이며, 자녀 2명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함 청구인은 국내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가족의 주거용 주택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금은 싱가포르에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싱가포르에서 거주하던 부동산과 생활 자금은 대한민국 거주자인 염○○으로부터 받아서 생활하였고, 청구인의 자산은 국내 유가증권 등에 투자되었음에도 청구인은 국내 투자 및 발생소득에 대한 언급 없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은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염○○ 명의로 2007. 5월 싱가포르 부동산을 취득 하여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은 있으나 자녀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동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과 남편 염○○의 급여소득 일부를 싱가포르에서 수령 하여 사용해 왔으며, 청구인의 대부분의 자산은 국내 유가증권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자산이 없는 것으로 심사청구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은 2008. 4월 ○○○엔터테인먼트㈜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남편 염○○이 대표로 있는 JS㈜를 통해 4,077백만원을 차입하여 자본금을 납입 하고

2008. 5 ~ 7월까지 쟁점주식 처분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1,410백만원의 차익을 국내에서 발생시켰다. 이후 2008. 7월 양도성예금증서 매입‧매각, 2009. 2월 TTT구조조정1호조합 출자 등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한 후 매각하는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금융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에게는 남편 염○○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현 거주 아파트에 대한 임대소득과 금융기관 예금 등에 대한 이자소득도 있었다. 청구인은 국내 출입국 편의 등을 위하여 국내 거소지를 신고한 것일 뿐 실제 거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자녀의 일시적 유학목적으로 세대 일부가 싱가포르로 출국하였고, 국내에 다시 돌아올 목적으로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국내 체류 장소로 신고하여 왔으며, 실제 2011년 귀국하여 동 소재지에 거주하였는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것일 뿐 사실상 향후 거주 목적으로 일시 임대(2007~2010년)하였을 뿐이다. <청구인의 국내 체류장소> 체류허가기간 변동사유 기간 신고 거주지 소유자 허가일자 만료일자 ’04.03.18 ’05.12.20 기간연장 1년9월 삼성동 아파트 염○○ 50% 청구인 50% ’05.10.28 ’07.10.28 기간연장 2년 ’07.09.13 ’09.10.28 기간연장 2년 ’11.01.30 ’11.04.30 사증발급 3월 ’11.02.15 ’14.02.14 자격변경 3년 청구인과 자녀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항구적 주거지는 싱가포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물리적 체류기간은 싱가포르가 길지만, 조세조약상 항구적 주거란 “개인이 자기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국일46017-356)를 말하는 것으로 상기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①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점, ②대부 분의 자산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③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사실이 없는 점, ④싱가포르에서 국적 및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국내에 언제든지 계속적으로 사용할 부동산과 자산 등을 보유한 점 등에서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구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4.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5.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6. 대한민국-싱가포르 조세조약 제4조 【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 그는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내에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에도 상습적으로 거처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7. 구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 (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코스닥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코스닥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하 생략)

8.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27제5항 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 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하 생략)

9. 구 소득세법(2008.3.21. 법률 제891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11. (생략)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증권(주식·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제9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기타의 유가증권
  •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에 한한다)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이하 생략)

10.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4.3. 대통령령 제2076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⑩ (생략)

⑪ 법 제11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 증권시장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중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2008. 4. 28. 쟁점주식 4,194,711주(지분율 9.9%)를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 하고 2008. 5. 2.부터 2008. 7. 10.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이를 모두 양도 하여 1,410백만원 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권회사의 코스닥주식 매수도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및 청구인의 국내거소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 9. 12.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국내거소는 아래와 같다.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원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의 국내거소> 신고일자 국내거소 만료일자

2000. 3.22. 서울 서초구 방배3동

2002. 3.19.

2002. 1.18. 서울 강남구 청담1동

2004. 3.19.

2004. 3.18. 삼성동 아파트 2005.12.20. 2005.10.28. 삼성동 아파트 2007.10.28.

2007. 9.13. 삼성동 아파트 2009.10.28.

2011. 2.14. 삼성동 아파트

2014. 2.14. 3) 청구인의 남편 염○○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염○○은 2003. 12. 17. 삼성동 아파트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으로 나타난다. 4) 염○○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염○○은 2000. 12. 22.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인 청구인과 혼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 염○식, 염○원 및 배우자 염○○은

2007. 6. 14. 싱가포르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남편의 국내 및 싱가포르 체류 일수는 아래와 같다. <청구인 및 염○○의 연간 국내체류일수> 성명 관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청구인 본인 176 42 49 68 329 염○○ 남편 232 259 266 315 326 <청구인 및 염○○의 연간 싱가포르 체류일수> 성명 관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청구인 본인 183 324 316 297 29 염○○ 남편 94 85 51 50 5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남편 염○○의 국내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염○○의 국내사업이력>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1 서울 광진구 서비스 컨설팅 ’01.5.4.

• 2 서울 강남 음식 커피 ’01.4.21. ’05.5.31. 3 서울 강남 서비스 투자 ’11.6.17.

• 4 인천 송도 서비스 투자 ’02.3.14. ’07.6.7. 5 인천 송도 서비스 투자 ’02.9.9. ’07.12.5.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염○○의 국내보유자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국내자산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수량 지분율 취득 양도 비고 부동산 삼성동 아파트 150.33㎡ 1/2 ’06.3.

• 수증 비상장 주식 29,980주 11.99% ’05.12. 2009 1,600주 0.02% 2006 2007 50,000주 2008 2010 238,000주 17% 2010 2013 조합지분 155,606주 11.2% 2012

• 상장 주식 쟁점주식 4,194,711주 9.9% 2008 2009 7,427,858주 4.9% 2009 2010 429,261주 0.7% 2009 2010 426,000주 0.8% 2009 2012 1,200주 0.03% 2009 2011 303,766주 3.3% 2008 2010 <염○○의 국내자산현황> 구분 소재지 면적/수량 지분율 취득 양도 비고 부동산 삼성동 아파트 150.33㎡ 1/2 ’06.3.

• 수증 1,908㎡

• ’00.9. 임야 비상장 주식 24,010주 9.6% ’05.12. ’08.12. 30,000주 7.5% ’06.12. ’09.12. 30,000주 100% ’01.12.

• 20,000주 0.38% ’01.12.

• 시설물 이용권 A 골프회원권 ’01.7. ’07.4. B 골프회원권 ’09.4. ’12.12.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염○○의 국내소득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국내 소득내역> (단위: 천원) 종류 소득발생처 과세연도별 소득 내역(수입금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부동산 임대 삼성동 아파트 15,000 30,000 30,000 15,000 이자 소득 국민은행 외 2,064 19,439 16,321 16,890 양도 소득

○○○엔터테인먼트 1,200,000 TTT구조조정1호조합 1,400,000

○○산업 1,000,000 합 계 17,064 1,249,439 1,446,321 1,031,890 <염○○의 국내 소득내역> (단위: 천원) 종류 소득발생처 과세연도별 소득 내역(수입금액)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이자 소득 국민은행 외 1 7 2 3 근로 소득 JS(주) 13,500 근로 소득 TTT구조조정(주) 900 23,288 17,044 5,400 임대 소득 삼성동 아파트 15,000 30,000 30,000 15,000 근로 소득

○○산업(주) 12,153 기타 소득 인적용역제공 700,000 합 계 29,401 753,295 47,046 32,556 9) 조사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회신받은 청구인과 염○○의 요양급여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녀2명은 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이용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의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급여 이용현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3건 4건

• 3건 14건 * 자녀 2명의 자료는 공개되지 아니함. 10) 청구인이 2013. 10. 8.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중 싱가포르 거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문: 싱가포르에 거주한 사실 여부 답: 싱가포르에서 초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 사업 등을 할 생각이 있어 국외이주 목적으로 거주 문: 싱가포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주하였는지 답: 2007년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싱가포르에 거주 문: 싱가포르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답: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교민잡지 기자, 주 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등에서 일하였고, 남편 염○○이 한국에서 가져다주는 자금으로 생활함. 문: 싱가포르에서 직장을 다닌 적은 답: 없음 문: 국내에서 체류 시 주 거주지, 생활비 답: 2012년 9월부터 삼성동 아파트에서 거주, 남편의 급여로 생활 11) 조사청에서 조사 당시 염○○에게 싱가포르 JS의 재무제표, 세금신고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염○○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싱가 포르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발급해 주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12) 청구인의 남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을 기재한 조사청 요약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 JS는 싱가포르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사청에서는 관련 진술서 또는 문답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13) 염○○이 싱가포르 KKK네트워크 법인으로부터 염○○의 싱가포르 BBB은행 계좌로 고정급여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싱가포르 법률 및 은행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경과한 금융거래 내역을 받을 수 없어 조사 당시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소득세법상 외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거주자, 즉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출국의 목적, 직업, 외국의 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었는지 여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0두22719 같은 뜻).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한국에서나 싱가포르 모두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쟁점기간 동안 남편 염○○이 한국에서 가져다주는 자금으로 싱가포르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내용이나 이 건 청구 이유에서도 싱가포르로 출국 당시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과 염○○의 소득으로 생활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염○○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온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남편 염○○의 소득을 원천으로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염○○은 쟁점기간 동안 국내 체류일수가 연간 약 250일 정도이나 싱가포르 체류 일수는 연간 약 60일 정도이고, 국내 사업 이력 및 근로소득 발생 내용을 볼 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염○○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했거나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은 없어 염○○을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한 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나 남편 염○○의 자산 현황을 볼 때, 싱가포르로 출국하기 전부터 현재 까지 삼성동 아파트를 계속하여 보유해 왔고 청구인과 그 자녀들이 싱가포르에서 귀국한 이후 계속하여 삼성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반면, 남편 염○○이 보유하던 싱가포르 주택은 자녀의 싱가포르 초등학교 입학기간 즈음에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 청구인과 남편 염○○이 국내에 보유하던 부동산 외에도 청구인은 국내에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국내주식 및 채권 취득·양도 내역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청구인이 유가증권을 수차례 사고 팔면서 매매차익이 발생하여 투자목적의 자산으로서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싱가포르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금은 청구인이 출국 당시 생활비 목적으로 송금했다고 한 것으로 이는 비용 성격으로 보이는 점에서는 청구인의 주된 자산도 국내에 있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1999년 주택은행에서 근무한 이후로 계속 국내에 거주해 오다가 그 중간에 약 3년 6개월의 쟁점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체류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그 체류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싱가포르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부부가 소유한 삼성동 아파트나 자녀 방학기간 중 거주지로 사용했던 시아버지의 주택이 항구적 주거로 국내에 존재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가족의 소득 원천인 염○○의 거주지나 청구인의 자산 소재지 등에서 쟁점기간 중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대한민국 거주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3,921,0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