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주체와 지급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재조사가 필요함
대금지급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그 가액 등을 확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주체와 지급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재조사가 필요함
000세무서장이 2013.12.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백만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이 속한 00빌딩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확인하고,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00빌딩은 14층의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5층, 13층 소유주인 CCC가 소유주들에게 동의를 얻어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DD건설을 사업자로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자금경색으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00개발이 공사를 인수하여 진행하였고, 공사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00빌딩 리모델링 공사내역 업 체 명 거래일자 금 액 공사명 비 고 DD건설(주) 2010.6.30 250,000 리모델링, 철거 미지급 000백만원 BBBB 2010.10.20외 000,000 리모델링, 철거 현금000,000지급 잔액미지급 LLL 2011.10.26 30,000 통신, 소방 현금결제(DD하청) DD전기(주) 2011.9.20 20,000 전기공사 현금결제(DD하청) LL유리(주) 2011.9.20 50,000 유리공사 현금결제(DD하청) SS기업 2012.1.12 180,000 창호공사 현금결제 DD기업 2011.9.30 20,000 창호공사 현금결제 계 1,541,000 (단위: 천원) * DD건설과의 금액은 000백만원이나 이중 0억은 하청업체인 LLL, DD전기(주), LL유리(주)에게 지급
2. 쟁점 공사금액 중 “DD건설”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공급가액 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00개발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사실이 있어 당초에는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계상하지 않았지만,
3. 쟁점 공사비 중 BBBB의 000백만원은 처분청이 자료상 거래업체에 입금하였다 하여 부인한 000백만원과 00개발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000백만원으로,
3. 따라서, 쟁점 공사비 000백만원은 00개발이 부담한 실제의 00빌딩 자본적 지출액이다.
1. 00빌딩 소유자를 확인하면 청구인 2개를 포함하여 유○○ 4개, UJH 3개 등 총 14개에서 과반수 이상인 9개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소유주들은 00빌딩 리모델링 공사에 관심도 없어 공사비를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을 포함하여 UJH, 황○○ 3인이 주도하여 공사비를 부담하였다. 00빌딩 소유자별 양도현황 호수 소유주 취득일 면적 매도대금 비고 101 428.2 1,100,000 201 2007.08.10 234.95 240,000 202 2008.05.30 193.25 173,000 301 428.2 미양도,미공사 401 2007.08.22 428.2 321,000 501 428.2 000,000 601 2003.12.09 428.2 321,000 701 2003.12.09 428.2 321,000 801 428.2 250,000 901 1998.08.03. 428.2 321,000 1001 1999.08.30 428.2 321,000 1101 2001.12.17 428.2 321,000 0001 2001.12.17 428.2 321,000 1301 428.2 290,000 주택(14층) 178.81 미공사 계 5745.41 4,650,000 (단위: 천원,㎡)
2. 다른 소유주들 중에 00빌딩 301호(428.2㎡, 소유주 KHJ)는 처음부터 양도하려는 의도도 없었기에 리모델링 공사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미양도 상태이며 또한 쟁점빌딩 14층 주택(면적 178.81㎡)은 처음부터 리모델링 공사 대상이 아니었다.
3. 그리고 제출한 00빌딩의 다른 소유주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00빌딩 리모델링 공사비의 실제 부담자를 알 수 있기에, 쟁점면적으로 안분하여야 한다.
1. BBBB(대표 LBS)는 LL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00개발(대표 000)에 발행한 2010년 제2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매 000백만원은 세무조사시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이며,
2. BBBB의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2010.10.20. 00개발(000) 계좌에서 BBBB(LBS) 계좌로 입금된 000백만원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 주식회사 ○○○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주식회사 ○○○은 LBS의 배우자인 LHJ으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00빌딩의 공사비 지급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 필요경비 신고금액을 부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3. 00개발의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분 세무조사를 000세무서에서 실시한 결과, DD건설에서 받은 000백만원은 가공매입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00개발에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DD건설의 공사비용 000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은 하도급업자들이 00빌딩의 양수인에게 발송한 공사비 지급 요청의 내용증명을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대가지급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지급주체 등이 불분명하며, 00빌딩에 대한 필요경비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 2010.3.15. BB구청의 “용도변경허가” 내역과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보면 1층~14층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허가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3층 소유자 KHJ의 자필확인서에도 공사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등,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하여 전체면적으로 안분계산함이 합리적이다.
② 용도변경 자본적 지출액의 필요경비 공제 안분계산 적정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1.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00개발”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2007.1.2.부터 2013.6.30.까지 영위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년 양도소득세 신고와 경정내역이 다음과 같다. 3) 쟁점빌딩의 각 층별 소유자 및 취득·양도 내역이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 1 관련)
1. 청구인의 2014.3.3. 이의신청결정문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00개발 심판결정문을 보면 쟁점부동산 리모델링공사는 당초 DD건설과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계약서명 건축 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작성일: 2010.4.16.) 계 약 자 00개발(갑) DD건설(을) 공 사 명 00빌딩 리모델링공사 도급기간 착공: 2010.4.16. 준공: 2010.12.30. 도급금액 일금오십억원정(0,000,000,000원) (부가세별도) 기성지불조건 1차 기성지급: 가설작업 및 철거완료 후(000,000,000원) 공정별 월별결제 매월말일(공정률의 80%) 잔금: 준공 후 1개월 이내
2. 2010.10.20. 작성된 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00개발이 리모델링 공사를 BBBB(대표 LBS)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명 리모델링 공사 도급 계약서(작성일: 2010.10.20.) 계 약 자 00개발(갑) BBBB(을) 공 사 명 00빌딩 리모델링공사 도급기간 착공: 2010.10.20. 준공: 2011.2.28. 도급금액 일금오십삼억이천이백만원정(0,000,000,000원) (부가세별도) 기성지불조건 1차 기성지급: 월 기성 지급 60% 지급 잔금: 20% 준공 후 1개월 이내 완납
3. 쟁점빌딩의 매매가액은 00억원이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계약서에 나타난다.(양도일 2011.11.29.)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하여 이의신청 결정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BBBB 2010.10.20.외 000 철거·리모델링 335 LLL 2011.10.26. 30 통신소방 30 DD전기(주) 2011.9.20. 20 전기공사 20 LL유리공업(주) 2011.9.20. 50 유리공사 50 SS기업 2012.1.12. 180 창호공사 180 DD기업 2011.9.30. 20 창호공사 20 합 계 1,541 635
3. 2014.9.5. 구체적인 증빙제출을 요청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청구서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공사업자들의 내용증명을 제외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이 없으며, “불복청구 보완서” 내용도 이의신청시 제출되어 심의된 사실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거 확인된다. 업 체 명 다툼이 있는 공사금액 필요경비 인정 청구이유 LL유리공업(주) 230 고등법원 지급판결(2012나00000,2014.1.9.) DD전기 50 공사업자의 내용증명 SSENG건설 40 쟁점부동산 양수인[FLB건설(주)]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금액 지급요청 내용증명 DD건설 82 쟁점부동산 양수인[FLB건설(주)]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금액 지급요청 내용증명 합 계 402 (단위: 백만원) ※ FLB건설(주)의 대표자는 쟁점부동산 매수자인 KJH임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LL시 BB구청장이 발송한 건축과-7430(2010.3.15.) 공문에 의하면, 쟁점빌딩의 5층 및 13층 소유자인 CCC(BB구 ○○동 소재 000병원 원장)외 6명은 쟁점빌딩 14층에 대하여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BB구청장이 2010.3.15. 용도변경 허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과 UJH 및 USO 이상 3명 외의 00빌딩 소유주들의 리모델링 공사비 부담과 관련한 확인서에 의하면, 각자 본인들이 소유한 건물 층수에 공사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으로 확인내용이 모두 일치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UJH 및 USO 이상 3명도 얼마의 공사비를 부담하였는지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3층 소유주 KHJ의 확인서를 보면, 2010.1.~2011.11.까지의 리모델링 공사에 본인 소유의 건물층수에 공사는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매입시 이미 공사비는 따로 지급하기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4. 00빌딩 3층은 당초 50억원의 양도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소유자가 양도를 포기하여 매매하지 아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LL시 BB구청장이 발부한 용도변경허가 처리 알림 공문서에 14층은 용도변경허가 전에는 제2종근생(일반음식점)으로 나타나고, 용도변경 후 의료시설로 표기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추가주장으로 00빌딩 14층의 실내건축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여 14층은 당초 리모델링 공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2012.6.13~2012.7.12. 기간 중에 NEO DESIGN이 시공하였고 발주자는 세입자인 SMH이 발주하였다고 주장하나, 14층 소유주는 000임이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한 리모델링 공사는 철거, 외장, 배관, 전기공사 등으로 주로 건물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진 공사이며, 다음포털 2011.7. 사진으로 확인하여도 건물전체에 대하여 공사진행 중임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