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출없이 소유한 점, 배우자의 연금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들의 직업형태,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대출없이 소유한 점, 배우자의 연금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아들의 직업형태,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아들이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각각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oo세무서장이 2014.6.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03,59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6.8.14. 증여로 취득한 ‘oo시 o구 oo동 667-15(건물 121.95㎡, 토지 16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소재 주택을 2012.9.6. ooo에 650,000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아들 최oo이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2014.6.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06,703천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아들 최oo은 1999년 건설회사 입사 후 타 지역 건설공사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거주지 이전이 잦고, 우편물 수령이 곤란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등록하였을 뿐 2002.10.25. oo도 oo공사 현장에 발령받은 때부터 실질적으로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고, 쟁점주택의 양도일(2012.9.6) 당시에는 oo도 oo 아파트 현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아들 최oo이 실질적으로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주택과 직선거리로 17㎞가량 떨어진 oo군 ooo 보금자리 조성공사장에서 근무하였고, 동 공사기간 중 거주한 장소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12.9.6. ‘oo시 o구 oo동 667-15’ 소재 쟁점주택을 ooo에 650,000천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청구인과 아들 최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입일 주소 비고 청구인 1990.10.26. oo시 o구 oo동 667-15 쟁점주택 2012.8.30. oo도 oo oo oo2길 33-3 최oo 2006.11.7. oo시 o구 oo동 667-15 쟁점주택 2012.8.30. oo도 oo oo oo2길 33-3
3.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아들 최oo의 주택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유자 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내역 양도내역 비고 취득일자 원인 양도일자 원인 청구인 다가구 oo시 o구 oo동 667-15 2006.8.11. 증여 2012.9.06. 매매 쟁점주택 최oo 아파트 oo도 oo시 oo 147-1 oo아파트 ooo-ooo 2005.4.27. 매매
• - 보유
4.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아들 최oo이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6.2.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03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최oo이 근무지 이동이 잦은 건설회사 현장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전입신고를 하기가 번거롭고, 우편물 수령이 곤란하여 편의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을 뿐 함께 거주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7.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최oo의 근무지(oo도 oo군 oo면 oo리 361)에서 숙소, 쟁점주택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다음(Daum) 지도에서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근무지 소재지 자동차 주행거리 (최단시간) 비고 oo도 oo oo oo 361 (oo 아파트 공사현장) oo도 oo oo oo 977-4 65.3㎞ (2시간7분) 사실확인서상 최oo의 주소지 oo o oo 677-15 133.2㎞ (2시간 6분) 주민등록상 최oo의 주소지(쟁점주택 소재)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와 최oo의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소득은 없으나 쟁점주택을 근저당 등의 채무없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1.8.31.)에 따른 2012년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0. 최oo이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에 따르면 최oo의 가입이력은 다음과 같다. 자격유지기간 가입자종별 사업장명칭(지역) 2011.4.2.~2012.8.28.현재 사업장 oo개발(주) 2010.3.1.~2011.3.14. 사업장 (주)oo산업 2009.8.6.~2010.2.20. 사업장 oo산업개발(주) 2009.6.10.~2009.8.4. 사업장 oo건설주식회사 2007.4.26.~2009.4.20. 사업장 (주)oo건설 2002.10.25.~2006.12.31. 사업장 oo건설(주) 2001.9.17.~2002.9.25. 사업장 oo엔지니어링(주) 2001.3.26.~2001.7.31. 사업장 oo종합건설(주) 2000.12.12.~2001.2.27. 사업장 oo개발(주) 1999.5.26.~2001.1.8. 사업장 oo기업(주) 1999.4.1.~1999.5.25. 납부예외 지역
11.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으로 볼 때, 청구인과 최oo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최oo의 재직증명서상 거주하였다는 공사현장이 주민등록지와 상당히 떨어진 지역에 소재하는 점을 볼 때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으나 최oo이 공사현장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2.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장확인한 결과보고서에는 “최oo이 2012년 1월부터 7월 중순경까지 oo사우나에 거주한 점을 볼 때 oo 아파트 공사는 7월 중순경 끝난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주택 양도 당시(2012.9.6.)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 또한 최oo의 당시 거주장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양도 당시 최oo이 부모인 청구인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최oo은 2014.5.19. 결혼하여 본인 소유주택으로 전입신고하고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