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만으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992㎡)에 대해서만 경작했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대상자도 청구인의 처남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만으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992㎡)에 대해서만 경작했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대상자도 청구인의 처남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김AA가 실제로 경작한 면적은 쟁점농지 중 일부로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김AA이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실측한바, 실측면적은 992㎡(이하 “실측면적”이라 한다)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8.26. 취득했고 대학교수직은 1998년 2월 정년퇴임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16년 중 대학교수직은 1년 5개월 정도였으며, 정년퇴임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
2. 2004년 4월부터는 ㅇㅇ출판사를 운영하였으나, 집에서 컴퓨터에 교재를 편집하여 이메일로 인쇄소로 보내면 제작 제본하여 대학 등에 납품한 것이어서 영농에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영농에 2분의 1을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부분이 2분의 1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는지, 이미 처분청은 일부를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여 감면을 해준바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보유토지에 100% 나무를 식재하여야 하지만, 쟁점토지①, ② 중 김AA가 경작한 면적, 992㎡에 신청인이 직접 나무를 식재하지 않은 것은 경사지형이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 하수구 같은 형상이며 농사짓기에도 부적합한 토지이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한 3,728㎡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8년이상 자경으로 감면처리하여야 하며, 쌀직부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부분을 바로 잡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ㅇㅇ시에 거주하였으며 농지소재지까지의 통작 거리는 37㎢ 정도로 자동차로 왕복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고, 청구인은 전직 대학교수로 1997년(64세)까지 재직 하였으며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ㅇㅇ출판사에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논산시에 쌀 직불금 수령 내역 확인한바, 2005년∼2013년 까지 쌀 직불금을 김AA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김AA는 청구인 청구인의 처남이며, 농지소재지 인접지인 ㅇㅇ시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① 2,155㎡ 중 794㎡의 일부와 쟁점토지② 2,565㎡중 1,207㎡의 일부를 논농사와 밭농사 등으로 실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는 인터넷으로 (다음지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지도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일부분은 논농사 등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위치하고 있고 사업소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⑬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 (생 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생략)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8.26. 경매취득 하였고, 2013.1.8. 국방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36,656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①의 2,155㎡ 중 1,361㎡와 쟁점토지②의 2,565㎡ 중 1,358㎡ 합계 2,719㎡에 대하여 청구인의 식재면적으로 보아 자경감면세액을 인정하여 준 부분은 청구인과의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149,803천원, 산출세액 36,656천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36,656천원을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 약24.6km, 자동차로는 약35km, 1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김AA가 제출한 확인서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김AA는 쟁점토지와 연접해있는 ㅇㅇ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6. ㅇㅇ시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대상자는 김AA로 나타나며 조회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시 ○○면사무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조회내역
9.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농지를 제외하고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지원부(2004.9.21.최초작성됨), 국방부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비 산정조서 및 물건 보상액 산정조서, 농자재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 시에 농지사용현황도(2014.4.5. ○○○○측량설계공사 측량)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