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19 선고일 2014.09.11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만으로는 청구인의 처남이 쟁점농지 중 일부면적(992㎡)에 대해서만 경작했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대상자도 청구인의 처남이므로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0-1, 전 2,155㎡(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2, 답 2,565,㎡(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하고, 쟁점토지 ①,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8.26. 35,050천원에 경매취득하여 2013.1.8. 국방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249,692천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 149,803천원, 산출세액 36,656천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① 2,155㎡중 794㎡와 쟁점토지② 2,565㎡중 1,207㎡ 합계 2,001㎡(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1/2이상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4.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6,010천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ㅇㅇ시청으로부터 쟁점토지와 관련한 쌀직불금 수령내역으로 인하여 쟁점토지① 전 2,155㎡ 중 794㎡와 쟁점토지② 답 2,565㎡ 중 1,207㎡를 청구인의 처남 김AA가 논농사와 밭농사를 실경작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였으나 1) 김AA가 쌀직불금 수령을 위하여 논농사 최소면적이 1,000㎡이상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근거없이 1,000㎡이상으로 기재하여 불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다.

2. 김AA가 실제로 경작한 면적은 쟁점농지 중 일부로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김AA이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 실측한바, 실측면적은 992㎡(이하 “실측면적”이라 한다)이다.

  •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전직 대학교수이고 현재 ◯◯출판사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고 있다하여 농사에 2분의 1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8.26. 취득했고 대학교수직은 1998년 2월 정년퇴임했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16년 중 대학교수직은 1년 5개월 정도였으며, 정년퇴임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일체 발생하지 않았다.

2. 2004년 4월부터는 ㅇㅇ출판사를 운영하였으나, 집에서 컴퓨터에 교재를 편집하여 이메일로 인쇄소로 보내면 제작 제본하여 대학 등에 납품한 것이어서 영농에는 아무 지장을 받지 아니한다.

3.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게 영농에 2분의 1을 종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느 부분이 2분의 1 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는지, 이미 처분청은 일부를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여 감면을 해준바 있다.

4. 또한 청구인이 보유토지에 100% 나무를 식재하여야 하지만, 쟁점토지①, ② 중 김AA가 경작한 면적, 992㎡에 신청인이 직접 나무를 식재하지 않은 것은 경사지형이어서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어 하수구 같은 형상이며 농사짓기에도 부적합한 토지이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한 3,728㎡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거 8년이상 자경으로 감면처리하여야 하며, 쌀직부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부분을 바로 잡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은 남아 있는 농토를 가꾸고 손질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농민이다. 쟁점토지에 100%를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였으나 처분청이 감면부인한 2,002㎡ 증 실측면적 992㎡를 제외한 나머지 1,010㎡에 대해서도 8년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을 처리해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ㅇㅇ시에 거주하였으며 농지소재지까지의 통작 거리는 37㎢ 정도로 자동차로 왕복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고, 청구인은 전직 대학교수로 1997년(64세)까지 재직 하였으며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ㅇㅇ출판사에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2. 쟁점토지는 논산시에 쌀 직불금 수령 내역 확인한바, 2005년∼2013년 까지 쌀 직불금을 김AA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었고, 김AA는 청구인 청구인의 처남이며, 농지소재지 인접지인 ㅇㅇ시에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① 2,155㎡ 중 794㎡의 일부와 쟁점토지② 2,565㎡중 1,207㎡의 일부를 논농사와 밭농사 등으로 실 경작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토지는 인터넷으로 (다음지도) 2008년부터 최근까지의 지도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일부분은 논농사 등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위치하고 있고 사업소득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아 8년 자경 감면세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 ⑬ (생 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이하 생략) 4)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4 (생 략)

5.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지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지소)·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 목 단서에서 "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3호·제9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생략)

  • 다. 조사내용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6.8.26. 경매취득 하였고, 2013.1.8. 국방부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 36,656천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한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 토지①의 2,155㎡ 중 1,361㎡와 쟁점토지②의 2,565㎡ 중 1,358㎡ 합계 2,719㎡에 대하여 청구인의 식재면적으로 보아 자경감면세액을 인정하여 준 부분은 청구인과의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 149,803천원, 산출세액 36,656천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 36,656천원을 신고하였다.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학교수로 1997년(64세)까지 재직하였으며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ㅇㅇ출판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내역을 ㅇㅇ시에 요청하였고,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처남 김AA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김AA가 쌀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ㅇㅇ시에 신청한 대상면적은 2,565㎡이였음이 확인되었다.
  • 다) 처분청은 김AA가 경작한 면적을 현장확인을 토대로 인터넷 다음지도 상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메뉴를 사용하여 2,001㎡로 계산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2014.1.4.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10천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에서 직선거리 약24.6km, 자동차로는 약35km, 1시간 소요되는 거리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김AA가 제출한 확인서 및 처분청의 현장확인보고서에 의하면 김AA는 쟁점토지와 연접해있는 ㅇㅇ시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6. ㅇㅇ시에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쌀직불금 수령대상자는 김AA로 나타나며 조회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시 ○○면사무소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조회내역

9.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쟁점농지를 제외하고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인근주민의 확인서, 농지원부(2004.9.21.최초작성됨), 국방부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비 산정조서 및 물건 보상액 산정조서, 농자재 및 농약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의신청 시에 농지사용현황도(2014.4.5. ○○○○측량설계공사 측량)를 제출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토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김AA 및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2년까지 직접 나무를 식재하여 조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림시기는 각 확인서마다 1996년, 2000년 또는 2002년부터라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최초작성일 2004.09.21.)의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농지원부 소유농지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쟁점토지① 전 2,155 자경 청구인 쟁점토지② 답 2,565 자경 청구인
  • 다) 국방부 수용당시 영농손실보상비 산정조서 및 물건 보상액 산정조서 농지소재지 영농면적 보상단가 영농손실보상비 물건보상액 보상물건 쟁점토지① 2,155 20년생 벚나무(6주) 39,430천원 및 농원표식비 쟁점토지② 756 정원석, 돌탑,하수도관,계량기 라)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은 인근주민부터 닭부산물 250포대를 매년 50포대씩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 2013.9.29.에 수기로 작성한 것이며, 농약사로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1회 농약을 구입한 간이영수증(김AA를 통하여 농약을 구입하였다고 부기함) 사본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은 김AA가 경작한 부분을 측량하고자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2014.4.5.에 측량한 농지사용현황도 1매를 제출하였으며 실측근거는 첨부되어있지 않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의 당부를 살펴본다.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김AA가 경작했다는 면적, 쟁점토지①의 794㎡와 쟁점토지②의 1,207㎡ 총 2,001㎡와 관련하여 살펴본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형조건상 식재가 불가능하여 김AA에게 일부면적을 농사짓게 한 것은 사실이나, 김AA가 쌀직불금수령을 위하여 논농사 최소면적인 1,000㎡이상을 충족하기 위하여 실제 경작한 면적보다 부풀려 ㅇㅇ시청에 쌀직불금을 신청한 것이며, 청구인이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김AA가 경작한 면적을 측량한바, 김AA가 경작한 실측면적은 992㎡이므로 쟁점농지 중 실측면적을 제외한 부분은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2014.4.5. 측량한 농지사용현황도를 제출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김AA가 실측면적에 대해서만 경작을 하였다고 볼 증거자료로 충분하지 않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ㅇㅇ시청에 김AA의 쌀직불금 부당 수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사용현황도 만으로는 김AA가 실측면적에 대해서만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서 충분하지 않고,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는 김AA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