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18 선고일 2014.09.02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02.3.22)로부터 8년 경과한 이후인 점, 농자재 구입증빙・농사용 전기 사용내역・인근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2014.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70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9.12. ‘동 밭(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전 소유자 김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다가 2012.6.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하고 무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4.1.6.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8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김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김**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3.22.로 보아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자경한 사실은 부인하여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농협조합원으로 농약 등 구매 확인서, 영농회장 및 각 위원들의 영농확인서, 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 십년 동안 농사를 함께 지어온 인근주민 및 영농회장과 영농위원들의 ‘영농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무조건 청구인에게 그 입증책임을 묻는다면 이는 너무나 지나친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추가증거자료로 ①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 주민 등 18명의 영농사실 확인서, ② 2005년 이전의 농약구매사실 등에 대하여 실제 농약구매처인 종묘사(농지소재지 10분 정도 거리에 있음)의 농약 등 구매 사실 확인서, ③ 쟁점토지에 대한 2001년부터의 농사용 전력사용 고객 종합정보 내역(한국전력공사 *지사 확인, 2004년 이전분은 한국전력의 보존기간 10년 경과로 확인 불가함. 단, 2001년부터 청구인의 사용사실은 고객종합 정보 내역 상단 ‘신설일’: 2001.6.9.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음), ④ 청구인의 1999년 이후 생산된 농산물 구입처인 식당(대표자: 이)의 사실 확인서, ⑤ 청구인의 거주지 및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우편배달부(2008년부터 근무, 전근무자는 현재 퇴사하여 연락 두절), 강**의 사실 확인서 등을 추가로 제출한다.
  • 다.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소송 판결문(인천지법2005느단8**호) 중 판결이유(1. 인정사실)에서도 청구인이 1995년부터 재촌·자경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있음을 이유로 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평생 농민으로 지내왔으나 농사만으로는 생계가 곤란하여 2010년 경 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조금씩 받으면,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유혹에 빠져서 소규모 대부업(금융)을 일시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거의 관여한 바가 없고, 그나마도 업종 특성상 별도로 시간을 내어 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그 와중에 실제 운영자가 행방불명되어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는 처분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약 2년간 누적결손금이 –36,403,508원임)
  • 마.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와 같이 평생 농부로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년부터의 것이 아니고, 자경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8년 자경 감면 해당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 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 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 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하고 무신고한 쟁점토지에 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다 음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생략)

2.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중 쟁점토지의 취득일자에 대한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때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740, 2008.3.19.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인바(재산세과-2599, 2008.9.2. 참조), 이 건의 경우 관련 재산분할 심판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혼 관 계에 있던 것으로 보여 지는 김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 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김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봄 이 타당해 보인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문(인천지법2005느단8, 2007.3.29.)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구 **동)에 1996.9.11. 전입하여 2014.1.22.(초본 발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최초 작성일자가 2008.12.2., 쟁점토지 공부상 지목은 전, 실제지목은 목장용지, 주재배 작물은 채소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농협으로부터 2005.1.1.∼2013.12.31. 기간 동안의 농자재 구매내역을 제시한바, 이 중 2005.1.1.∼2012.6.4.(양도일) 기간의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유류(경유)를 총 3건, 2006년에는 유류(경유)를 총 7건, 2008년에는 유류(경유)·비료·시설원예자재를 총 8건, 2009년에는 유류(경유)·비료·시설원예자재·배합사료·농약·제4종복비를 총 68건, 2010년에는 유류(경유)·비료·시설원예자재·배합사료·농약을 총 69건, 2011년에는 유류(경유)·비료·시설원예자재·배합사료·농약·제4종복비를 총 81건, 2012년에는 유류(경유)·비료·시설원예자재·배합사료·농약을 총 23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7년에는 구매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의 농협 조합원 증명서를 살펴보면, 가입일자는 2008.12.23.로 되어 있고, 출자좌수 2,582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12,908,444원으로 되어있다.
  • 마) 청구인은 영농사실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1995.9.부터 2012.6.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쟁점토지 소재지가 속해있는 행정구역(구 **동)의 영농회장·前 통장·現 통장·前 반장이 이를 확인하였다.
  • 바) 쟁점토지에 대한 2001년부터의 농사용 전력사용 고객 종합정보 내역(신 설일: 2001.6.9.)을 제시하였으며, 용도는 농사용, 주생산품은 채소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의 1999년 이후 생산된 농산물 구입처인 식당의 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의 거주지 및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 우편배달부 강의 쟁점토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허가 통지서[구청장이 청구인(매도인)의 쟁점토지(토지이용 목적: 농업용)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다는 내용이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인터넷 게시)·지상 사진 등을 제시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청구인의 최근 총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2.3.22.부터 양도일까지 다른 사업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2010.3.23.∼2013.1.31. 기간 동안 동 소재에서 중개(121-91-***)라는 상호로 대부 및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2010년 귀속∼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귀속분으로 50백만원, 2011년 귀속분으로 118백만원, 2012년 귀속분으로 90백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92누11893, 1993.7.13.외 다수 참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속해 있는 행정구역(동)에 1996.9.11. 전입하여 2014.1.22.(초본 발행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사업개시일이 2010.3.23.인 대부중개업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청구인이 대부중개업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재산분할 판결문 (인천지법2005느단8, 2007.3.29.)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5. 3월경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 2005년∼2013년까지의 농자재 구매내역, 2001년부터 농사용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전력사용내역, 조합원 증명서, **동 영농회장, 통장, 반장의 영농확인서와 수확물 구매처의 확인서 등과 청구인이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직접 재배한 작물(서리태, 고추 등)의 묘종 구입·재배·공급, 경작에 필요한 트렉터 구입·사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