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02.3.22)로부터 8년 경과한 이후인 점, 농자재 구입증빙・농사용 전기 사용내역・인근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1996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해 왔고, 대부중개업을 운영했으나 쟁점토지 취득일(2002.3.22)로부터 8년 경과한 이후인 점, 농자재 구입증빙・농사용 전기 사용내역・인근주민들의 영농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판단됨
남인천세무서장이 2014.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704,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농자재 구매내역 등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2년부터의 것이 아니고, 자경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92누11893, 1993.7.13.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 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문 중 쟁점토지의 취득일자에 대한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때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서면인터넷 방문상담4팀-740, 2008.3.19.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취득한 날인바(재산세과-2599, 2008.9.2. 참조), 이 건의 경우 관련 재산분할 심판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혼 관 계에 있던 것으로 보여 지는 김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하였 으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김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 봄 이 타당해 보인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분할 판결문(인천지법2005느단8, 2007.3.29.)의 주요 내용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