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송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하여 이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17 선고일 2014.09.28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주 문

QQ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QQ시 OO구 OO동 000-0 대지 0,000.0㎡의 0,000분의 000 지분 취득에 소요된 WWW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10.31. 경기도 QQ시 OO구 OO동 000-0 대지 0,000.0㎡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와 지상 건물 000.0㎡(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쟁점토지·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0,000백만원, 취득가액 000백만원,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6.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 000백만원과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가액 000백만원 및 필요경비 000백만원 을 부인하고,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2014.1.21.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WWW 비용) 000백만원(이하 “쟁점①금액” 이라 한다)과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000백만원(이 하 “쟁점②금액” 이라 한다)을 경비로 인정해 달라며, 2014.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 부인액 000백만원중 지출된 WWW 비용 000백만원(쟁점①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환지되기 전 지번인 경기 QQ 지도 OO리 000-0 토지를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했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취득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쟁점①금액이 지출되었다. 자금사정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청구인이 경기도 QQ시 OO구 OO동 000-0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0,000백만원을 수령한 후인 1991년에 소송비용 쟁점①금액 을 지급하였다. 소송과정을 보면 EEEE법원 RRR지원에서 1심이 진행(1987.7.24. 기각)되었으며, 당시 담당WWW는 TTT, YYY이었고, 2심은 UUUU법원에서 진행(1988.3.18. 승소 판결)되었고 당시 담당 WWW는 TTT, YYY, PPP, AAA이었다. WWW 비용발생 사실에 대하여 TTT WWW에게 확인하여 보면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하면서 WWW 수임료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없으며, 재판결과 승소하여 부동산이 청구인 소유로 이전되었기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된 쟁점①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000백만원이므로 이중 인정받은 00백만원 이외에 추가로 000백만원(쟁점②금액)도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의 임차인 SSS은 1999년 9월 나대지 위에 토지소유자(청구인)의 승인 없이 건물을 신축했던 DDD(당시 임차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매입했고, 이듬해인 2000.5.31. 청구인과 0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협의했으나, 건물대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소송을 제기했고 동 소송 과정상 SSS의 주장을 보면 “피고 SSS은 원고(청구인)가 쟁점건물을 적정한 금액에 매수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SSS은 소송의 최종 판결일(2003.10.17.)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SSS에게 건물대금 쟁점②금액 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이는 신고시 제출된 쟁점건물 취득계약서에 나타나므로 건물 취득가액은 000백만원이다. 이런 사실은 SSS에게 실제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을 건물 취득가액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객관적 증빙이 없는 WWW 비용 000백만원(쟁점①금액)을 사실관계만으로 필요경비로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쟁점①금액 을 TTT WWW에게 지급하였다면서 확인서(2012년 12월 작성)를 제출했고, 소송비용을 1991년 토지보 상금 약 00억원을 수령하면서 실제 지급했다고 보상금수령내역을 제출하였으나, TTT WWW의 성공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그 대금의 지급여부 또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해당 관련 소송[RRR지원00-000, EEE00-0000(1988.4.15.)]에서 승소한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필요경비 쟁점①금액 을 인정해달라는 청구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법원 판결문을 보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00백만원으로 나타나므로 000백만원(쟁점②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본인소유 나대지 상에 청구인 승인없이 건물이 신축되었고 건물관련 소송과정에서 청구인이 승소하였으나, 건물주인 SSS이 건물대금 으로 00백만원을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하여, 쟁점②금액 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쟁점건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000백만원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의 근거라고 제시한 RRR지원 0000-00000(2003.10.17.) 판결문을 살펴보면, 기초사실 중 “마. 원고는 2000.5.31. 피고 SSS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대금 00,000,000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중략)......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라고 나타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000백만원은 순수 취득가액이라기 보다는 영업보상금(권리금성격)내지 이주비 등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의 성격이라고 판단되고, 이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법원판결에서 확인되는 00백만원만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WWW 비용 000백만원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3.1.1. 11611호 개정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13.1.1. 11611호 개정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24315호 개정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WWW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민사소송법 제109조 【WWW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WWW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WWW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WWW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은 경기 QQ OO OO 000-0 답 0,000㎡이 구획정리 됨에 따라 1995.9.12. 경기 QQ OO OO 000-0 대 0,000.0㎡로 환지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나)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를 보면, 쟁점토지(0,000.0㎡)의 1988.9.30.현재 기준시가는 000,000천원, 쟁점건물의 2003.11.26.현재 기준시가는 00,000천원으로 나타난다.[쟁점토지의 기준시가 000,000천원중 공유지분(0000분의000)의 기준시가는 약 00,000천원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 나) 쟁점건물

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판결문 주요내용

  • 가) EEEE법원 RRR지원0 0-000(1987.7.27.) 판결문 주요내용
  • 나) UUUU법원00-0000(1988.3.18.)의 판결문 주요내용

5.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관련 EEEE법원 RRR지원(사건번호: 0000-00000((2003.10.17.) 판결문의 주요내용

6. 소송비용(WWW 비용)관련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첫째,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WWW 비용 000백만원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이지만,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입증이 없거나 불충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필요경비의 존재가 분명한 경우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이보다 많은 필요 경비를 주장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의 공유지분(0000분의000)을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시가의 1/3 상당 가액인 쟁점①금액을 WWW 비용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산정한 1988.9.30.현재 쟁점토지의 전체 기준시가 약 000백만원(위 공유지분은 약 00백만원이고, 그 1/3 가액은 00백만원)임을 감안해 보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UUUU법원00-0000, 1988.3.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지분(0000분의000)을 소송을 통해 시효 취득했고, WWW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하여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WWW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경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EEEE법원 RRR지원 0000-00000, 2003.10.17.)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5.31. SSS으로부터 쟁점건물을 00백만원 취득한 사실을 인정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해, 청구인은 2000.5.30. SSS과 쟁점건물을 000백만원에 취득했다면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대금 수수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전혀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