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통해 취득했고, 변호사에게 소송 수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변호사 비용이 실제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동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QQ세무서장이 2014.1.2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QQ시 OO구 OO동 000-0 대지 0,000.0㎡의 0,000분의 000 지분 취득에 소요된 WWW 비용에 대하여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의 방법 등 산정 가능한 범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토지 취득을 위해 WWW 비용 000백만원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2013.1.1. 11611호 개정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2013.1.1. 11611호 개정 전의 것)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2013.1.16. 24315호 개정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4)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3 【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WWW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 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민사소송법 제109조 【WWW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WWW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WWW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WWW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은 경기 QQ OO OO 000-0 답 0,000㎡이 구획정리 됨에 따라 1995.9.12. 경기 QQ OO OO 000-0 대 0,000.0㎡로 환지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판결문 주요내용
5.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 관련 EEEE법원 RRR지원(사건번호: 0000-00000((2003.10.17.) 판결문의 주요내용
6. 소송비용(WWW 비용)관련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