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추가보상금 20억원을 주택 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찰 출연약정금 10억원이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와 우발채무 4억원을 채무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⑦ 법 제9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4.10.7. 지하 2층 지상7층 규모(1층~6층 상가, 7층 주택)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공동(토지 피상속인 소유, 건물 지분 50:50)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아래와 같이 2011.8.29. 쟁점건물과 토지를 시행사에게 93억원에 수용되어 2011.10.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단위: 원) 구분 수용보상금 양도가액 취득가액 납부세액 비 고 김AA (피상속인) 8,426,201,620 7,677,628,958 1,355,884,522 1,432,914,921 7층주택 (비과세) 청구인 935,561,620 845,096,858 791,084,169 4,150,848 합계 9,361,763,270 8,522,725,816 2,146,968,691
2. 쟁점건물과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구 분 취득일(취득원인) 소유권 면 적 용 도 비고 토지 78.12.15.~88.6.1. (상속·매매) 피상속인 542.80㎡ 지하2층 주차장, 기계실 등 지하1층 소매점 1층~2층 소매점, 의원 3층~6층 의원, 사무실 7층(218.39㎡) 단독주택 옥탑 기계실 등 착공 2003.9.1 사용승인 2004.9.9. 건물 2004.10.7. (신축·보존) 청구인 50% 피상속인 50% 2,298.41㎡
3. 청구인은 2011.10.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추가보상금을 양도가액에 산입하거나 7층 주택부분 인테리어 시설비 등은 공제하지 않았고, 쟁점건물 신축비용 등 취득가액 산정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이 중 취·등록세,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공사비용의 합계액(부가가치세 포함)은 2,163,850,260원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구 분 금 액 내 용 구 분 금 액 내 용 신축공사비 1,892,000,000 AA건영(주) 전기공사비 7,260,000 한국전력 냉난방공사 184,800,000 공항시설관리 취·등록세 56,492,650 마포구청 도시가스 10,890,000 (주)대화AA 급수공사비 6,828,980 보안장비 4,670,000 (주)에AA 하수도분담금 10,401,280 공사감리비 15,000,000 AA건축사 감가상각비 △240,331,969 설계비 20,000,000 구조변경 12,000,000 AA건영(주) 합계 1,980,010,941 *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액으로 조정함
4. 2012.4.14.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12.10.31. 상속세 과세가액 4,659,633,213원, 납부세액 569,122,936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추가보상금 1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였고 사찰 출연약정금 10억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지 않았다.
5.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시행사와 쟁점건물과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당초 보상금 93억원 이외에 소송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쟁점보상금 20억원(청구인 10억원, 피상속인 1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3.11.13.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도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세목 납세자별 양도가액 취득가액 고지세액 당초 경정 양도소득세 청구인 845,096,858 1,863,120,761 895,110,470 274,227,798 피상속인 7,677,628,958 9,426,201,620 1,648,899,596 368,243,511 계 8,522,725,816 11,289,322,381 2,544,010,066 642,471,309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에게 상속 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지정통지를 하였음 <상속세 고지내역> (단위: 원) 세목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금액 고지세액 당초 경정 당초 경정 상속세 4,659,633,213 5,642,356,163 2,678,736,169 3,049,136,769 292,537,040
6. 쟁점건물 주택부분 시설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서울지방국세청, 2014서0074호)와 관련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7층 주택을 청구인이 입주할 목적으로 고급스럽고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들인 인테리어비용 16억원을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3.12. ㈜태경AA(대표이사 김FF)과의 주택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와 견적서, 김FF의 사실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추가 제출하였다. < 도급계약서 주요 내용 >
○ 공 사 명: 합정동 AA B/D 6,7F 주택부문 내부공사 주택부문 218.39㎡, 6,7F 계단부분 47.82㎡(2×23.91㎡)
○ 공사기간: 착공 2004.7.10.~준공 2004.9.20.
○ 도급금액: 일금 일십사억오천이백만원정(1,452,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환산하면 1,320,000,000원임 계약일자 2004년 5월 6일 도급인: 김AA (도장날인) 수급인: ㈜태경AA(대표이사 김FF) (서명 법인도장 날인) < 견적서 주요 내용(부가가치세 별도) > 공사 내용 소계 총액(원)
조각, 조형물 포함 (건축주 주문석재 시공) 계단(바닥, 벽면 시공) 135,820,000 615,000,000 주택내부(바닥, 벽면 시공) 295,700,000 기타(장식돌, 조각작품, 노무비 등) 183,480,000
조각, 목공예 포함 (DD 책임시공) 맞춤형 공예품(붙박이 내장옷장용 흑단 목공예장식문짝, 출입문 등) 89,550,000 320,000,000 목공사(침실, 방, 부엌 붙박이, 거실 욕실등 목공사) 230,450,000
3. 수장(인테리어) 공사(공사업자 수인테리어, 건축주가 감독) 180,000,000
93,200,000
5,792,000
1,945,000
11,663,000
92,400,000 합계 1,320,000,000 < 김FF 사실확인서 주요 내용 >
○ 건축주였던 김AA씨(피상속인)는 별도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는 것 보다는 쟁점건물에 자신의 기호에 맞게 주택시설을 설치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문짝하나 문틀하나도 직접 조각가와 상담하며 주문제작하였고, 석재도 직접 여러 곳을 방문하여 맞추는 등 나름대로 평생 살 집으로 생각하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신축공사와의 각 공정별 연관성뿐만 아니라 주택내부 인테리어 공정 에도 일부 혼선이 발생하여 재시공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용이 중복 지급되어 실제 공사비는 위 도급액을 상회하였으며, 목공사 경우엔 3억 2천만원에 재하도급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재시공과 공사대금 지급지연으로 2005. 5.경 4억원을 변제하는 등 실제 공사비는 15억원을 상회하여 16억원에 이르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목공사를 진행하였던 DD(강AA)의 경우엔 2005.5.경 공사대금 정산금을 4억원으로 하기로 하고, 절반은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약속하여 김AA씨의 부인(청구인)이 2억여원을 납입했던 계금 3억원 수령권한을 공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지불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자에게 현재 4억원의 채무금이 남아있으며, 2011.5.17.에는 본인이 2012.1.17.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지불각서에 채권자의 요구로 김AA씨가 지급보증하여 준 사실도 있습니다.
○ 작성일: 2011.9.30
○ 위 확인인 김FF: 본인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함
○ 제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귀중
②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추가 제출한 주택 인테리어공사 시공사인 ㈜태경AA(대표 김FF)는 2004.6.30. 송파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된 법인으로 위 인테리어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상 인테리어공사 당시 목공사를 담당했던 채권자 강AA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자로 나타난다.
③ 쟁점건물 7층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 중 목공사를 맡은 강AA에 대한 미지급금 4억원 관련 입증자료로 2014.3.10.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으며, 강AA은 이AA(사찰의 대표)에게 지급을 약속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권을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주요내용 >
○ 양도인: 강AA
○ 양수인: 이AA
○ 양도할 채권 및 권리의 표시: 금400,000,000원(일금 4억원정) 및 2012.1.17.부터 변제완료일까지 년 20%에 해당하는 금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AA빌딩 6,7F 주택부분 목공공사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하여 시공사인 ㈜태경AA(대표 김FF)의 연대보증인이자 위 부동산의 건축주인 김AA이 양도인 강AA에게 2011.5.17. 교부한 지불각서 채권금 전액 2014.3.7 양도인과 양수인은 도장을 날인 < 지불각서 > 일금: 사억원정(400,000,00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AA빌딩 6,7F 주택부분 목공공사(공사기간 2004.7.~9.)의 미지급 공사대금인 위 금액을 2012.1.17.까지 ㈜태경AA 김FF이 귀하에게 지급하지 못하였을 시 본 각서인이 전액 지급하기로 각서합니다.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시, 각서인은 귀하의 대출금 미상환 및 청평공사현장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손실 등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하며 위 지급기일부터 변제완료일까지 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하의 손해보전금조로 지불하기로 각서함. 2011.5.17 위 각서인 김AA(도장날인) 강AA 귀하 < 2011.11.9. 작성 합의서 주요내용 > 김AA, 청구인(이하 “갑”)과 주식회사 아이AA(이하 “을”)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본건 사업”) 및 본건 사업지에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수용완료물건 일체(토지 및 건물, 영업권, 이하 “본건 부동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기에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2조 (금원의 지급)
① “을”은 “갑”에게 시설비 및 향후 10년간 영업손실보상, 이주비 등으로 금 2,138,236,760원(시설비 20억, 영업손실보상액 1억2천만원, 이주보상비 18,236,760원)을 지급하되, 본 합의서 체결 후 별첨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이내 50%, 명도완료시 나머지 50%를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 금원외 “을”에게 본건 사업 및 본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 (기타)
① “갑”은 “을”과 본건 부동산 보상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어 본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본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결과에 일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 2011년 11월 9일 김AA과 청구인은 수기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각각 날인 주식회사 아이AA는 미리 인쇄된 인적사항 위에 인감을 날인
7. 조사청이 제출한 2011.11.9. 작성된 피상속인과 청구인 및 시행사가 작성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청구이유에서 동 합의서는 시행사측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해 준 것일 뿐,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8. 조사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위 7)의 보상항목에 따라 영업손실보상금 1억 2,0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시행사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송(2011가합5493, 2011.5.12.접수,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제기하면서 “피고들(청구인, 피상속인)은 원고(시행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전체(지하2층~옥탑까지)를 인도하라.”는 청구취지를 밝히고 있으며,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결정문에서는 2011.10.27.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나타나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조정기일인 2011.11.9.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피고들(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11.12.15. 원고(시행사)로부터 시설비, 향후 10년의 영업손실 보상금 및 명도합의금조로 금 2,138,236,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하였고, 시설비, 보상금 및 명도합의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동 조정신청서에 첨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합의서 초안은 위 7)의 2011.11.9.자 합의서와 내용은 유사하나 금원의 지급 조항만 “금일백일십오억원정(11,500,000,000)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공탁금 총 9,361,763,240원을 제외한 2,138,236,760원을 지급토록 하되, 본 합의서 체결 후 별첨서류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이내 50%, 명도완료 시 나머지 50%를 지급토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주택거주자인 김AA씨(피상속인), 청구인은 원만한 명도조건으로 주택점유부분에 대한 시설비 및 이주비, 건물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요구하였으며 본인(이GG)은 양측을 설득하여 보상금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 양 당사자 간 선임된 변호사에 의거 명도소송 재판부에 제출할 합의서는 작성이 되었지만 추후 민원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 합의내용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시행사에서 작성한 서식에 의거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시설비는 김AA씨가 7층 점유주택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작성일: 2013.9.9.
○ 확인인: AA공인중개사 대표 이GG (도장날인)
10. 한편, 청구인이 당시 시행사와 개발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중재자로 지목한 AA공인중개사 이GG의 확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1. 출연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서울지방국세청, 2014서0074호)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사찰에 10억원을 출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연확정서와 청구인 청구인의 사찰 대표자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출연확정서 “갑” 김AA “을” 사찰 (대표 이AA)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소재 사찰의 항구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갑” 김AA과 “을” 사찰(대표 이AA)은 2011.9.22. 상호 합의한 정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출연약정의 목적) 사찰의 항구적인 보존과 계승을 위해 ‘사찰 보존회’(가칭)를 설립하고 지원하고자 “갑”과 “을”은 본 약정에 임한다.
2. (출연과 관리) “갑”이 “을”에게 출연한 출연금은 ‘사찰 보존회’(가칭)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활동비로 사용목적을 제한하며, 이의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① ‘사찰’의 유래와 사적가치 규명을 위한 제반 연구사업의 지원을 위해 “갑”은 ‘사찰 보존회’(가칭)의 고문으로 취임하기로 하고 대표는 이HH가 맡기로 한다.
② 2011.12.23.에 “갑” 김AA이 위 사찰의 보존을 위한 긴급자금 명목으로 “을” ‘사찰’(대표 이AA)에게 차용해 준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은 본 약정에 의해 “갑”의 출연금으로 전액 전환하며, “을”이 사찰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 기 지출한 일금 칠천만원(70,000,000)(내역: 서초법률 자문비 10,000,000, 사찰이 서초법률에게 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빌린 차용금 상환액 60,000,000)은 본 약정에 의한 지출로 인정한다. “을”의 대표 이AA이 보관 중인 일금 팔천만원(80,000,000)은 ‘사찰 보존회’(가칭) 대표 이HH가 단체설립 취지에 입각하여 사용키로 하며 “갑”과 “을”이 그 사용내역을 감사하기로 한다.
③ 본 약정으로 “갑” 김AA은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을 “을” ‘사찰’에게 추가로 출연하며, “을”은 본 약정의 목적에 입각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갑”이 ③항의 출연금을 추가로 출연함에 따라, “을”의 대표 이AA은 “갑”이 추천한 청구인을 “을”의 공동대표로 선임하여야 한다. 또한 설립준비 중인 ‘사찰’(가칭)의 설립시점(설립예정일 2014.2경)까지는 “을”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③항의 출연금은 새로이 선임된 “을”의 공동대표 청구인이 별도로 보관하기로 하며 위 출연금은 본 약정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012. 2. 23. “갑” 김AA 날인 “을” 사찰 (대표 이AA) 직인날인
② 청구인이 추가입증자료로 제출한 2014.3.10. 사찰 보존회(가칭)의 대표 이HH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은 아래와 같다. 제목: 2012.2.23.자 출연약정(김AA, 사찰)에 따른 보관금 반환건 귀하의 부군인 故 김AA 거사님의 2012.2.23.자 출연약정에 따른 귀하의 보관금 일금 일십억원(1,000,000,000)에 대하여 지난해 추석맞이 사찰운영회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찰보존회’(대표 이HH)로 반환할 것을 결의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귀하 또한 동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위 보관금 등이 (중간생략) 귀하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귀하의 보관금을 위 출연약정상 보관기일인 2014.2.25.까지 ‘사찰보존회’ 대표 이HH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2014.1.28. (중간생략) 재차 결의하였고 이 또한 귀하가 동의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귀하가 보관중인 故 김AA 거사님의 출연금을 고인의 유지에 따라 ‘사찰보존회’ 대표 이HH에게 2014.3.20.까지 지급할 것을 사찰운영회에서는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며, 사찰운영회의 결의를 밝히기 위하여 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불미스럽게도 위 지급기한까지 귀하가 보관중인 故 김AA 거사님의 출연금이 제대로 반환되지 않을 시엔 (중간생략) 법적절차를 착수할 것임을 아울러 통지하는 바입니다. 2014.3.7. 이HH (사찰보존회 대표)
③ 사찰에서 2013.9.2. 발부한 대표자 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청구인은 사찰의 공동대표로 재직(2012.2.27~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④ 조사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사찰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10억원은 2014.2.7. 현재까지 청구인 명의로 농협계좌에 입금(정기예탁금 2계좌 각각 4억 9천만원과 1천만원 및 자유연금보험 1계좌 5억원)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청구인들은 추가보상금 20억원은 주택인테리어 시설비 등의 보상으로 수령한 것이므로 주택인테리어 시공비 등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건물은 지하2층, 지상7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서 신축당시 공사도급금액이 19억원으로 추가공사비 등을 합하여도 총 22억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1개 층(7층)만의 인테리어 시공비 등으로 16억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고 인테리어 시공비 등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제출이 없는 점, 7층(주택) 인테리어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기간(2004.7.10.~2004.9.20) 이전인 2004.6.30. 송파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되어 사실상 시공능력이 의심스러운 점, 인테리어 시공업자로부터 하청받았다는 목공사 업체는 사업자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자인 점,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하도급업자인 목공사 업체에게 공사대금 4억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피상속인이 각각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피상속인 측에서는 계금 등으로 2억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불각서에서는 4억원을 보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택(7층)부분의 인테리어 시공비와 우발채무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보상금이 주택부분 인테리어 시공비에 대한 추가보상액이므로 이를 건물 전체로 안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추가보상금 전체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이 시공사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서도 단순히 시설비 20억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쟁점보상금이 주택부분에 한정된 보상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법원 조정과정은 사실 관계나 객관적인 증빙과는 상관없이 양보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법원 조정결과를 가지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입증되는 비용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을 약정한 1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하여야 하며, 주택 인테리어공사 중 목공사에 대한 우발채무 4억원을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금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실제로 출연하거나,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찰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원을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시점까지 본인의 은행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출연이 지연되는 법령 등의 정당한 사유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우발채무 4억원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이미 지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채무액이 2억원에 불과함에도 4억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실제 채권·채무관계의 존부가 불명확한 점으로 미루어 사찰 출연약정금 10억원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 아니며 공사관련 우발채무 4억원은 채무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