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청구인은 자경하였다고 하는 기간동안 음식점업을 전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대상을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70.3.1. 청구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2001.9.13.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11.5.13.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쟁점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수증받았으나, 1998년부터 쟁점농지의 양도당시까지 음식점을 운영했던 관계로 직접 경작할 수 없었고, 배우자가 2005년까지 경작하다가 농기계의 고장으로 정남에게 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로 매년 쌀 80㎏ 4가마를 수령하였다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정남이 동일하게 진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감면요건(8년 이상 재촌 자경)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가) 2014.4.25.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본인은 1979년 쟁점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1.9.15. 청구인에게 증여했던 자로 증여 이후에도 2005년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 양도시까지는 청구인이 식당운영관계로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자 정남에게 물꼬, 농약을 쳐주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했다. 본인은 원래 농사를 짓는 농민으로 이양기, 경운기를 가지고 있었고 쟁점농지를 경작했다. 위 확인자 이 *
- 나) 시면장이 발부한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5.7.28.부터 2011.5.12.까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농업인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
- 다)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현황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는 정*남으로 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1.16. 도 시 동 -6에서 ‘속이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2011.7.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매출액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운영한 속이식당 매출액> (단위: 천원)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매출액 37,100 100,277 106,623 122,290 126,988 87,552
4.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직접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정남의 사실진술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실진술확인서 진술인은 도 시 면 리에 거주하고 이(청구인의 배우자)은 같은 면 # 거주하고 있습니다. 리와 # 마을과 마을 경계로 되어 있어 자연부락단위로 한 마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백의 논은 부모 때부터 대대로 경작해온 답으로 이백이 민사사건에 말려들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쟁점농지는 이백이 줄곧 농사를 지어 왔으며, 다만 청구인이 ○○○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이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술인이 논에 물꼬를 봐주곤 하였으며, 또한 농약을 살포할 때에도 같이 협조를 하여 도와주곤 하였는데 이를 고맙게 여겨 이백이 쌀직불금을 타서 쓰라고 하여 직불금을 진술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백이 식당에서 식량을 하기 위해 줄곧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다만 진술인은 물꼬를 봐주고 농약을 할 때 같이 농약을 살포하는 등 협조를 한 사실밖에 없습니다. 위 진술인 정 남
- 라. 판단 위 사실과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청구인은 1998.11.16.부터 도 시 동 -6에서 ‘속이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개업하여 2011.7.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6년부터 2011년 매출액이 연 평균 1억원 이상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4.4.25. 세무조사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1979년경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같이 현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하다 2001.09.15.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증여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없어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2012년 쟁점농지의 쌀직불금 수령자 정남이 2011.11.4. 처분청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용이나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확인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