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임차권은 청구인 소유이며, 감정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쟁점 임차권은 청구인 소유이며, 감정가액은 직전 과세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의 기준이 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경락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하였으나 과세기간이 근접한 제2차 감정평가액이 아닌 제1차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 토지양도가액을 과대하게 평가하였다.
2.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집합건물 대지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에 해당하고 대지권의 실질적인 양도자는 구분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임차권․대지권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3. 감정평가액을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한 세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제1차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가액 196,223,936원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가액 168,508,831원을 초과하는 잘못이 있다.
이 건은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차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59,844,194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임차권대지권을 건물소유자의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경락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지 여부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구분소유권(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구분건물)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의 대지사용권(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대지권)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7)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2008.11.28. 개정 규정)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1. 이 건에 대하여 경매에 의하여 낙찰되었고, 쟁점토지와 집합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여 안분계산 대상임에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다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쟁점토지와 집합건물 32개점에 대한 00경매정보
• 한국감정원의 2006.5.8. 토지와 건물 감정가액이 있음.
• 특이사항으로 “특별매각조건: 매수인은 임차권대지권의 비율만큼 소유권대지권을 취득함”을 기재하고 있음.
○ OO OO군 OO면 OO리 744 임야 1,960㎡, 같은 곳 607 임야 992㎡, 같은 곳 567 임야 1,969㎡에 대한 00경매정보
- 마)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지적도
- 바) 쟁점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3 (전 7) 임차권설정 2001년12월28일 2001년12월18일 임차보증금 이천만원 차 임 월 이십만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30일 존속기간 2001년 12월 18일부터 2031년 12월 17일까지 임차권자 유한회사CC개발 ∼
- 사) 기타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 아) CC개발 소유로 2001.12.31.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는 쟁점토지 상의 집합건물 중 OO판매시설 제가동 제101호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 00도 OO군 OO면 OO리 1163-26
2. 00도 OO군 OO면 OO리 1163-58 대 대 16768㎡ 2630㎡ 2001년12월31일 2 (전 2)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있음 1토지(…… 임차권등기) 2토지(…… 임차권등기) 2011년12월31일 ∼ 3
1. 00도 OO군 OO면 OO리 788
2. 00도 OO군 OO면 OO리 614 대 대 16768㎡ 2630㎡ ∼ 4 2번 별도등기 말소 2012.년6월20일 [표 제 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2001년12월31일 제101호 철골조 (음식점) 65.72㎡ 도면편철장 제1책 제76장 ∼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전 1) 1, 2 임차권대지권 19398분의 280 2001년12월31일 대지권 2001년12월31일 ∼ 2 1, 2토지 임차권대지권말소 2009년11월6일 3 1, 2 소유권대지권 19398분의 280 2009년8월5일 대지권 2009년11월6일
3. 청구인은 2006.5.10.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원) 면 적 평가가격 토 지 건 물 비 고 65.72 57,000,000 26,000,000 31,000,000 가, 나동 58.3 48,000,000 23,000,000 25,000,000 가, 나동 65.72 52,000,000 26,000,000 26,000,000 다동 58.3 44,000,000 23,000,000 21,000,000 다동
4. 청구인은 2009.4.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006타경 1443, 2006타경 1467(중복), 2006타경 1481(병합) EEE외 3 소유건에 대해 감정서보완촉탁에 의거 각 호별에 따른 토지의 배분가격 소유권 및 임차권의 가격을 구분하고 있다. (단위: ㎡, 원) 면 적 평가가격 토 지 건 물 비 고 평가액 소유권 임차권 65.72 57,000,000 26,000,000 8,000,000 18,000000 31,000,000 가, 나동 58.3 48,000,000 23,000,000 7,000,000 16,000,000 25,000,000 가, 나동 65.72 52,000,000 26,000,000 8,000,000 18,000,000 26,000,000 다동 58.3 44,000,000 23,000,000 7,000,000 16,000,000 21,000,000 다동
5. 집합건물 건축주인 CC개발은 청구인, FFF, GGG, HHH, III이 각각 20%씩 출자한 자본금 10,000,000원의 유한회사로 2000.12.9.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은 CC개발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과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6.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면 적 구 분 단 가 금 액 65.720 양도당시 266,000 17,481,520 취득당시 291,000 19,124,520 58.300 양도당시 266,000 15,507,800 취득당시 291,000 16,965,300
7. CC개발의 2003∼2005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와 표준손익계산서가 홈택스에서 확인되고 있다.
- 가) 임차보증금 270,000원을 연도말에 보유하고 있으나, 손익계산서상 임차료 지급 내역은 없다(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으로 개인사업 여부를 확인한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또한 없다).
- 나) CC개발의 2003 사업연도부터 토지가액은 1,860,235,964원이고, 건물가액은 2004 사업연도에 1,066,374,532원, 2005사업연도에 1,026,566,434원임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임차권을 집합건물 소유자인 CC개발의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지분을 CC개발의 집합건물 신축 이전부터 소유 하고, CC개발이 임차보증금 이천만원에 차임 월 이십만원의 임차권을 2011.12.28. 설정한 점, 쟁점임차권이 CC개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임차권 설정의 기초에는 청구인과 CC개발의 임대차라는 권리․의무 관계가 성립과 함께 금액이 확정되어야 있어야 하나, CC개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임차보증금이 계상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만 등기를 하였을 뿐 청구인이 CC개발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임차권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와 집합건물의 일괄매각과 관련된 2009.7.29.과 2009.10.7.을 매각일로 한 “경매물건 조회결과”와 “00경매정보”에서 매수인이 임차권대지권의 비율만큼 소유권대지권을 취득한다고 하였을 뿐 CC개발에게 소유권대지권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CC개발이 쟁점임차권을 배분받아야 할 권리로 경매법원에 청구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2009.4.28.자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에 토지소유권을 65.72㎡는 8,000천원, 58.3㎡는 7,000천원으로 계산하고 있으나, 2009년 공시지가 78천원/㎡으로 계산할 경우 65.72㎡의 대지권 280㎡는 21,840천원, 58.3㎡의 대지권 248㎡는 19,344천원으로 공시지가에 비하여 약 36%에 불과하는 등 토지소유권을 과소하게 계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소하게 계상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차권이 CC개발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경락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와 집합건물이 일괄경락되어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제1호 에 따르면 감정평가액의 경우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의미하나, 처분청이 인용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2006.5.10. 평가액으로 쟁점토 지의 경락(양도)일인 2009.7.19.과 2009.10.7.을 기준으로 볼 때 대상기간을 경과한 감정평가가액[토지감정가액 / (토지감정가액+건물감정가액) = 26,000천원/(26,000천원+31,000천원)=45.6%]으로 이 건 양도소득금액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으므로 기준시가[토지공시지가/(토지공시지가+건물기준시가)=21,840,000원/(21,840,000원+17,481,520원)=55.5%]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감정평가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이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경매에 의한 양도는 경락가액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의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100조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