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의 입증에는 취득자금의 원천과 금융증빙 등으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12 선고일 2014.09.28

부동산 실소유자 사실판단에 있어, 취득자금의 출처 금융증빙과 금융권 대출계약내역과 행위자, 사업이력 등의 자금력으로 보아 딸 이**이 실소유자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들 중 구00(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장모 홍00(2011.5.26. 사망)는 ○○시 ○○○ 아파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8.13. 분양취득하고 2006.9.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GG세무서장은 2014.4월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료처리시 확인된 금융자료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홍00의 딸인 이00(2010.4.27. 사망)임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명의신탁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00의 명의신탁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2014.5.1. 결정․고지하였고, 이00 사망원인으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여 상속지분별로 양도소득세액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6.9.29. 홍00의 쟁점부동산 양도 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고지된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취소를 청구한다.

  • 가. 청구경위

1. 청구인의 장모인 홍00이 2003.8.13. 쟁점부동산 84.32㎡를 취득(재건축 00

○○ 연합주택조합 입주권을 2000년 6월 중에 매입하여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2006.9.29.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장모와 동거가족인 딸 이00 명의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이00을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동일 세대원인 남편 구00이 별도의 주택이 있으므로 2014.5.31. 납기로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 장모의 자녀관계를 살펴보면(배우자는 1970년도 사망) 아래와 같다. 이분(여) (42**-2**): 2005년 사망 이민(남) (45-1**): 1994년 행방불명 이임(여) (53-2**): 부산 거주 이순(여) (56-2**): 2002년 이혼 후 행방불명 이00(여) (59-2****): 2010년 사망

4. 홍00은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

○○ 구 00동 343-1 00아파트 5동 534호에 전세 8천만원에 1인 거주하였으나, 당시 만81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전세보증금과 보유현금을 이00에게 맡기고 합가하였다.

5. 홍00은 연로하고 한글도 전혀 모르는 문맹자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어렵기에 이00이 홍00의 전세보증금 및 현금 등을 모두 관리하게 되었다.

  • 나. 쟁점부동산은 홍00이 평생 모아둔 자금으로 구입하였다.

1. 홍00은 쟁점부동산의 재건축 입주권을 총 분양가 000백만원(첨부 분양가 명세서)에 구입하였다.

2. 당시 취득자금은 전세보증금 반환액 8천만원, 보유현금 약 2천만원, 부족금액은 이00에게 차입하여 지급하였으며, 이00 차입금은 2004.9.27. ○○은행에서 116,000,000원을 차용(등기부등본에 근저당설정)하여 변제하였고, ○○은행 차입금은 2006년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전액 상환하였다.

3. 상기와 같이 홍00은 평생 모은 자금과 은행 대출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명백하다.

  • 다.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1. 홍00은 쟁점부동산에 이00 가족과 함께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큰딸 이*분이 2005년에 사망하여 외손주들이 외롭다며 집이라도 지켜달라고 하여, 2006.9. 초순경에 외손주들이 있는

○○ 도에 이사하였으나 주민등록 이전은 2006.9.28. 하였다.

2. 2006.9.30. 쟁점부동산 잔금정산 시 이00가족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였기에 홍00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며, 청구인의 주택보유와는 무관하다.

  • 라. 결론

1. 상기와 같이 홍00은 문맹인 노약자로 병원비등 각종 비용지출과 예금관리에 이00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홍00의 자금임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처리해야한다.

2. 청구인은 홍00을 10년 이상 직접 모셨고, 이00은 2010년도 사망, 홍00은 2011년에 사망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2006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납세자의 해명요구를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므로 이를 시정해야한다.

  • 마. 추가이유서 제출내용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부족액을 이00 명의로 대출을 일으킨 사유는 홍00은 노약자이며 문맹으로 은행대출 서류작성 등을 할 수 없기에, 편의상 이00 명의로 대출받고 이00에게 빌린 자금을 갚는 것으로 당시 상황에서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2. 전세보증금 8천만원 자금원천은 홍00이 수십 년 동안 벌어 모은 자금인바, 이를 청구인이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처분청도 홍00의 자금이 아님이 확실하지 않다면 처분청 또한 홍00의 자금으로 보는 것이 근거과세원칙에 맞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홍00과 이00이 합가한 사유는 당초 청구이유서에 밝혔듯이 홍00 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국내에서 의지할 수 있는 자녀는 이00이 유일한 상태였고, 홍00은 연로하고 쇠약하여 간호가 필요하였기에, 청구인이 이00에게 적극적으로 합가를 종용하여 몇 년간 모시고 살았으며, 쟁점아파트 양도직전 병환이 악화되면서 청구인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분가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홍00이 2000년 쟁점부동산을 입주권형태로 총 분양가 191,693,030원에 구입하면서 취득자금 원천으로 1999.3.~2000.4. 까지

○○ 아파트 전세(

○○ 아파트)로 거주한 보증금 8천만원, 현금 2천만원, 딸 이00에게 차입한 1억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바

1.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8천만원은 당시 전세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 및 당시 임대인의 확인서에 나타나지만, 전세 임대차계약 사실만 확인될 뿐 홍00의 자금으로 계약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 이00로부터 차입한 1억원은 2004.9.27.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하여 이00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설정내역에 채무자가 홍00이 아닌 이00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홍00이 대출받아 이00에게 상환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이00이 대출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1억원 자체도 정확한 취득자금 원천으로 보기 어렵다.

  • 나. 청구인은 홍00이 한글을 모르는 문맹자이고 노약자로 각종 병원비 지출 등을 위하여 예금관리를 이00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해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고 주로 의견진술에 의하는 것에 비하여

1.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시 근거로 제시한 홍00의 양도대금은 이00의 계좌로 입금된 금융증빙이 명백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당시 실제 소유자를 이00로 볼 수밖에 없고,

2. 홍00이 쟁점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였다는 사실은 여전히 입증하기 어려운바, 명의신탁자인 이00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양도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1)항 인용시 심의) 쟁점부동산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2009. 12. 31. 개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9. 12. 31. 개정) 3)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GG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17825호>

  • 다. 사실관계

1. GG세무서의 2014.4월 홍00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00이 홍00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내용

1. 홍00과 딸 이00의 부동산 매매내역 성 명 취득일 양도일 물 건 지 비 고 이00 ’99.12.12. ’03.8.13.

○○ ○○ 204 홍00 ’03.8.13. ’06.9.29.

○○ ○○○ 105 조사대상 이00 ’06.12.5.

○○ ○○○○ 104 이00 ’07.1.23.

○○

○○ 102

2. 홍00은 고령(취득당시 81세)이고 부동산 취득여력이 없으며, 홍00이 조사대상 부동산 취득일에 자녀 이00(동일세대원)이 인근 아파트를 양도하였고, 홍00이 조사대상 부동산 양도후 2-3개월 내에 이00이 아파트를 취득함

3. 양도대금 입금내역 확인을 위하여 홍00과 이00 계좌 조회결과, 홍00의 계좌에는 입금내역이 없고, 이00 계좌번호 188-20-에 2006.7.24. 3천만원, 2006.8.11. 1억2천만원을 조사대상 부동산의 매수자인 김00가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2006.9.19 1억4천만원, 2006.9.28. 1억2천4백만원 계 4억1천4백만원이 입금됨

4. 홍00 명의의 부동산 매매시점에 홍00의 양도가액과 유사한 금액이 이00 계좌에 입금되는 등 이00이 조사대상 물건의 부동산을 모 홍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내용 중 부동산 매매내역은 관련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세청 부동산DB 자료로도 확인되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양도대금 입금내역도 이00의

○○ 은행의 예금거래명세표에 의거 확인된다. 단 2006.9.19. 입금자는 매수인 성명과 다른 정00이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예금거래명세표〉 계좌번호: 188-20- 고객명: 이00 대상기간: 2006.7.1-2006.11.13. 주민번호: 59**-2*** 과목명: 저축예금 관리점: 188 거래일 거래내용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2006.7.3 C.C 64,513 대출이자 -116,000,000 2006.7.10 타행환 류석 37,000,000 -78,917,578 2006.7.14 MTSMSS 39,000,000 -42,317,578 2006.7.24 전자금융 김주 30,000,000 -9,867,578 2006.8.11 타행환 김주 20,000,000 15,348,353 2006.8.11 전자금융 김주 100,000,000 115,348,353 2006.8.11 MTSMSS 40,000,000 75,348,353 2006.9.4 MTSMSS 60,000,000 1,394,918 2006.9.19 전자금융 정영 100,000,000 100,648,764 2006.9.19 전자금융 정영 40,000,000 140,648,764 2006.9.19 MTSMSS 192,200,000 -51,811,236 2006.9.28 MTSMSS 124,000,000 72,188,764 2006.9.29 MTSMSS 70,500,000 1,502,913 2006.10.2 MTSMSS 80,100,000 83,102,913 2006.10.18 MTSMSS 62,000,000 15,352,913 2006.11.8 MTSMSS 4,223,813 0 * 시작과 종료일을 제외하고 1천만원 이상의 고액거래에 대하여만 작성함

2. 처분청의 2014.5월 이00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4억6,850만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환산하여 3억6,500만원이며, 이00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이 법정 상속자들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양도가액도 4억6,850만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홍00, 매수인은 김주, 조미 공동, 양도가액 4억6,850만원, 특약사항에 ‘○○은행을 권리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음(채권최고액 1억3,920만원, 채무자 이00) 위 대출금은 잔금시 상환하고 말소등기 한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조합원명부상에 분양가가 191,693,0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동 호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분양가 ~ ~ ~ ~ ~

○○동

○○ 홍00 22년생 191,693,030 ~ ~ ~ ~ ~

5. 청구인은 홍00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일부로 주장하는 8천만원에 대하여 당시 전세로 거주했던 집주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 인 서 주소: ○○시 ○○ 성명: 허호(날인) 주민등록번호: 39년생 연락처: -*-**** 상기본인은 1999년 3월 11일부터 2000년 3월 27일까지 그 당시 본인 소유인 ○○시 ○○구 주택을 홍00(22년생) 세대주에게 전세금 팔천만원정(80,000,000원) (날인) 1년 전세계약 해준 사실을 확인함. 2014년 5월 23일

6. 청구인은 홍00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소명함에 있어 전세자금 8천만원의 원천, 보유현금과 이00에게 차입한 자금과 상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대금을 수취한 이00 명의예금이 홍00 소유임을 입증하는 사용처 등의 소명을 입증하지 않고, 제3자가 입증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국세통합시스템의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대주: 이00, 재산세부과과세기준일: 2006.6.1 기준) 세대원 주택종류 소재지 취득일자 양도일자 홍00 아파트 00 ○○-○○ 2003.6.28 2006.9.29 청구인 아파트

○○ 644- 1996.6.11 2006.7.14 단독주택

○○○○ 153- 1997.3.25 2006.11.30

7. 관련인들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일 2006.9.29.에는 홍00과 청구인 부부가 별도세대로 주민등록 되어 있다. 주소지 홍00 청구인 이00 002차

○○ 204 2000.3.27전입 1999.12.28전입 2001.6.26세대합가 1999.12.28전입 00

○○ 101201

• 2001.03.14.전입

• 쟁점부동산 (양도일 2006.9.29.) 2003.07.29전입 2003.07.29전입 2003.07.29전입

○○ 라-201 2006.9.28전입

• -

○○○○ 104 2008.12.29전입 2006.9.29전입 2006.9.29전입

8.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보면 홍00은 쟁점부동산 지분취득 후 조합주택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00과 청구인은 학원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성명 상호 소재지 업종 개업일 폐업일 홍00 00

○○ 연합주택조합 쟁점부동산 공동사업 건설 조합주택 2002.2.25 2004.2.27. 이00 00간호학원 00341 소매 자판기 2000.1.20 2008.12.22 00 조무사학원 00341 서비스 간호학원 1997.6.18 2008.12.22 00휘트니스 클럽

○○ 891 서비스 스쿼시 2003.5.12 2004.4.22. 00수퍼 정육점

○○ ○○ 면세 정육 1988.8.25 1995.12.31 청구인 00전자 통신학원

○○ ○○ 서비스 2008.12.5. 2011.9.1.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는 장모인 홍00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자금의 원천에 대하여 쟁점부동산 취득 전에 거주한 아파트 전세자금 8천만원, 보유현금 2천만원, 딸 이00로부터의 차입금 1억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소명하고, 양도대금 입금통장이 딸인 이00 명의의 통장을 빌려 쓴 것은 당시 홍00이 고령이고 문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00의 협조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00을 납세의무자로 과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지만, 이를 검토하면 홍00은 쟁점부동산 조합주택 사업자등록을 제외하고는 재산형성을 판단할 사업이력이 전무하고, 취득자금 소명자료 중 전세자금 8천만원은 전세자금의 원천에 대한 규명과 금융증빙 없이 당시 집주인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여 전세자금의 실제 귀속자도 홍00이라 보기 어렵고, 보유현금 2천만원과 딸 이00 차입금 1억원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이 주장만하고 있어 홍00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딸 이00의 차입금을 쟁점부동산 취득 후 또 딸의 이름으로 대출받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금의 차입과 상환거래에 있어 사회통념상 인정하기도 어렵다할 것이다.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할 것이므로, 이00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취한 양도대금에 대하여 사용처 등의 규명으로 실소유자가 홍00임을 입증하여야하나 그렇지 못한 점, 또한 딸 이00의 부동산 매매내역을 보면 홍00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동일자에 양도내역이 있고, 또 쟁점부동산 양도일 이후 2개월 후에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홍00보다는 이00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00을 실소유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