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자의 사업 및 소득발생이력 등으로 보아 독립적 생계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자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자가 양도당시 청구인과 별개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청구인과 자의 사업 및 소득발생이력 등으로 보아 독립적 생계를 하였다고 보이고 청구인의 자의 사업종류 및 사업장 상태로 보아 청구인의 자가 양도당시 청구인과 별개의 거주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함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3.1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779,24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3여년간 보유․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백00(35세)은 청구인과 다른 거주지에서 자신의 직업과 소득원으로 독립적으로 생활하여 왔으므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님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8.10.14. 분양받아 1999.9.13. 전입하여 2012.11.20. 양도할 때까지 쟁점아파트 1주택만 13년 2개월 보유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소득이 줄고, 금융기관 대출금액(양도당시 180백만원)과 개인 부채가 많아 부득이하게 양도하고 현재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2)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서는 청구인과 김00(妻)만이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의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2.6.25.부터 (주)00시스템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청구인의 2012년 급여수령액은 다음과 같음), 김00은 실내놀이터 등을 운영하였는바, 청구인과 김00은 생계능력이 있는 독립된 세대이다. 2012년도 수령액 2013년도 수령액 지급연월 급여액 비 고 지급연월 급여액 비 고 2012년 6월 231,960 2013년 1월 1,230,930 2012년 7월 1,159,770 2013년 2월 1,230,930 2012년 8월 1,159,770 2013년 3월 1,230,930 2012년 9월 1,159,770 2013년 4월 1,230,930 2012년 10월 1,159,770 2013년 5월 1,230,930 2012년 11월 1,159,770 2013년 6월 1,230,930 2012년 12월 1,159,770 2013년 7월~12월 7,385,580 합 계 7,190,580 14,771,160 * 청구인의 2012년도 월급여액 1,159,770원만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된 2012년 최저생계비 2인 가구 942,197원을 초과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임
(3) 백00(子)은 35세로서 직장이 없고 결혼 압박, 인터넷 게임 등으로 청구인과의 마찰이 있어, 2010.11.12.부터 집을 나와 00매니저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2010년~201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음), 건강보험에도 별도로 가입하고,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 비 고 부터 까지 합 계 과세분 면세분 2010.11.01 2010.12.31 5,731,819 5,731,819 0 2011.01.01 2011.06.30 57,688,729 57,688,729 0 2011.07.01 2011.12.31 33,140,546 33,140,546 0 2012.01.01 2012.06.30 16,391,727 16,391,727 0 2012.07.01 2012.12.31 23,769,055 23,769,055 0 전체 합계 136,721,876 136,721,876 0
(4) 백00(子)은 개인사업자로서 신고한 매출액이 136,721천원이지만 현금 수취분 등이 있어 실제 수입이 신고된 수입보다 많으며 청구인에게는 통장 등으로 틈틈이 돈을 입금해 드렸다. 일 자 입 금 액 비 고 2012.05.15 500,000 백00 통장에 입금된 내역 2012.06.15 500,000 백00 통장에 입금된 내역 2012.07.18 500,000 백00 통장에 입금된 내역 2012.10.10 1,600,000 백00 통장에 입금된 내역 2012.11.15 200,000 백00 통장에 입금된 내역 2012.12.17 500,000 백00 통장에 입금된 내역
(1) 백00(子)은 청구인, 김00(妻)과 함께 1999.9.13.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2010.11.12.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수리 및 도소매하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1.8.9. 00시 00구 OO로2가 1-31 4층에서 보증금 3백만원과 월세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특히 2011.12.23. 00시 00구 00동 99-1 제1층 101호(쟁점사업장)에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2012.1.15.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2.2.2. 확정일자를 받아 쟁점사업장에서 거주하였으며 양도당시 쟁점아파트에서는 거주하지 않았다.
(2) 백00은 2006.4.13. OO도 OO시 OO동 621-3 소재 OO다세대 203호(2012년 공동주택공시가격 75백만원)를 증여받고 청구인의 양도시점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만약 백00이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 전에 백00의 주소지를 쟁점사업장이나 다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양도 당시까지 주소지를 둔 것은 백00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청구인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자인지는 알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했다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백00의 주소지를 청구인과 함께 두고 양도하는 사람이 있겠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거주하고 있었다면 알 수 있었겠지만 백00은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백00이 소유한 다세대주택은 시가 1억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75백만원에 불과해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였거나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것이다.
(1) 2012년 당시 백00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소득금액이 2,022천원에 불과하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백00은 독립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로서 매출누락과 현금 수취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2010.11.~2012.12.까지 신고한 매출액이 136백만원인바, 독립된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과 백00이 공동으로 LPG자동차 1대만을 보유하고 있고 LPG충전소가 쟁점아파트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00의 실거주지는 쟁점사업장이 아닌 쟁점아파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차량의 소유권은 청구인과 백00 공동으로 소유권이 되어 있으나 차량은 2007년 LPG NF소나타이고 LPG 차량을 취득하기 위해서 청구인과 백00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고, 백00은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 제대 후 무릎 수술로 인하여 장애 6등급을 판정받았기 때문에 LPG 차량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장애 6등급은 정상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백00이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LPG 충전금액의 주 사용처가 쟁점아파트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백00의 실거주지를 쟁점아파트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추정에 의하여 과세하였다는 반증이다. 왜냐하면 차량 취득을 청구인이 취득하였고 사용도 청구인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쟁점아파트 근처에서 사용하는 것이지만 차량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백00의 실거주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쟁점사업장 인근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도시가스 등 공과금 납부내역서 제출과 관련하여 백00은 식사는 해먹지 않고 출장 다니면서 주변 식당에서 해결하였고, 백00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생활필수품을 구매할 품목이 거의 없고, 식사는 주변 식당에서 거의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구매내역이나 도시가스 등 공과금 납부내역은 없는 것이다.
(4) 부모와 미혼인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다고 하여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주소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세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주소지가 동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인데 청구인과 백00은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독립된 세대인데 생계 유지가 다름에도 동일세대원이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백00은 같은법 시행령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독립된 1세대에 해당하고, 별도의 독립세대를 유지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대법원 88누3826, 1989.05.23)한다고 판례에서 선고한 내용을 현재까지 참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도 당시 주민등록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독립된 1세대로서 생계를 달리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30세 이상인 경우 다른 세대원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독립된 1세대로 보아 비과세함(서울행정법원 2008구단17182, 2009.06.25), (서울고등법원 2009누20733, 2010.01.27), (대법원 2010두3664, 2010.05.27)-심리불속행
•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서울행정법원 2012구단6042, 2012.11.30), (서울고등법원 2013누118, 2013.06.19)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8.10.14.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2012.11.20. 530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인의 자 백00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2013.11.8.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1,779,241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주민등록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백00의 주소지는 쟁점아파트로 동일하고, 백00은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1999. 9. 13. 전입
2011. 10. 31. 도로명주소
2012. 11. 20. 전입 김00
1999. 9. 13. 전입
2011. 10. 31. 도로명주소
2012. 11. 20. 전입 백00
1999. 9. 13. 전입
2011. 10. 31. 도로명주소
2012. 11. 20. 전입
2013. 1. 7. 전입
3. 청구인은 청구인과 김00(처), 백00은 각각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어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라고 주장하며, 각각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내용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 2012.6.25.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급여수령액은 다음과 같음 2012년도 수령액 2013년도 수령액 지급연월 급여액 지급연월 급여액 2012년 6월 231,960 2013년 1월 1,230,930 2012년 7월 1,159,770 2013년 2월 1,230,930 2012년 8월 1,159,770 2013년 3월 1,230,930 2012년 9월 1,159,770 2013년 4월 1,230,930 2012년 10월 1,159,770 2013년 5월 1,230,930 2012년 11월 1,159,770 2013년 6월 1,230,930 2012년 12월 1,159,770 2013년 7월~12월 7,385,580 합 계 7,190,580 14,771,160
○ 청구인: *아동복, 패션, 부동산임대(2002-2004), **기획(2004-2010)을 운영하였음(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
○ 김00(청구인의 처): 2009년 ~2012년까지 00도 00시에서 실내놀이터 관련 사업을 하였으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매출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음 (천원) 구 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2011년 23,672 6,675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 2012년 8,662 2,443
- 나) 백00 세대 소득 2010.11.12.부터 00매니저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2012년 신고된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음 (천원)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 소득금액 비고 사업연도 기간 2010년
11. 1.-12. 31. 5,731 1,834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금액 2011년
1. 1.-6. 30. 57,688 6,304 간편장부에 의한 소득금액
7. 1.-12. 31. 33,140 2012년
1. 1.-6. 30. 16,391 2,022 추계신고에 의한 소득금액
7. 1.-12. 31. 23,769 전체 합계 136,719 10,160
4.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보면,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2명(본인 및 배우자)으로 나타난다. 총급여 7,190,580 기본공제 본인 1,500,000 근로소득공제 5,095,290 배우자(1명) 1,500,000 근로소득금액 2,095,290
5. 청구인이 제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2012년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는 942천원으로 나타난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 에 의거 2012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8. 31. 보건복지부장관 ※ 2012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백00은 서울 00구 소재 쟁점사업장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백00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백00의 사업장 이전내용과 사업장 임대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이력 변동일 주소 변동 사유
2010. 11. 10 사업장 신규개설
2012. 2. 2. 사업장 이전
- 나) 쟁점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7. 청구인은 백00이 쟁점사업장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양도소득세 조사당시인 2013년 7월경 쟁점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사진에서는 간이침대, 옷걸이 등이 있으며, 컴퓨터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용품이 같이 갖춰져 있다.(사진 생략)
8. 처분청이 제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백00은 쏘나타 LPG차량을 2007년부터 공동소유하였고, 백00의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금액 합계표를 보면, 2012년 제1기에 총 11차례 588천원, 2012년 제2기에 총 14차례 680천원을 가스충전소에서 사용한 내용이 있으며(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음), 충전소 중 (주)OO가스산업은 쟁점아파트로부터 약 400m 직선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충전소에서 2012년 총 21회에 걸쳐 LPG를 충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 원) 공급자 2012년 1기 확정 2012년 2기 확정 비 고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주)OO 가스산업 9 480,085 48,013 12 582,797 58,273 OO충전소 1 51,746 5,174 OO충전소 1 56,324 5,632 OO주유소 2 98,183 9,817
- 라. 판단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같은 뜻 재일46014-10, 2000.1.3.),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1989.5.23.선고 88누382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1986년부터 사업이력이 있으며 현재 급여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9~2012년 중에 사업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외 백00은 35세의 남성이고, 00매니저라는 사업체 운영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청구인과 백00은 각각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조사당시(2013년 7월경) 백00이 쟁점사업장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쟁점사업장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사진을 보면, 컴퓨터 등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용품과 함께 간이침대, 옷걸이 등이 갖춰져 있는바, 백00의 나이와 직업을 고려하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로 쟁점사업장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일응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백00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