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10 선고일 2014.09.11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력의 1/2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69.1.9. 취득(취득가액: 35백만원)한 OO시 OOO구 OO동 **** 소재 답(畓) 4,572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314m 2 와 2,258m 2 로 분할하여 각 2012.7.25.(양도가액: 329백만원) 및 2012.9.20.(양도가액: 330백만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시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결정하라는 처분지시에 따라 2013.11.19. 과세예고 통지 후 2014.3.7.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8,610,857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 당시 고액 근로소득자로서 자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1. 청구인이 OO의료원에 입사한 1975년경은 정부의 농촌경제 소득증대 정책으로 논농사로 인한 수입이 도시의 보통 봉급자들보다 좋았으므로 대부분 가정의 근간은 농업이었고, 청구인 역시 1975년 입사하여 2009년 퇴직하는 순간까지 단 한 번의 이직도 없이 직장에 성실하였으므로 퇴직하는 시점에는 사회통념상 고액연봉자임이 틀림없으나, 입사 당시 급여는 쌀 2가마니 값인 5만원에 불과하여 직장을 가진 후에도 생활기반은 농업이었으며 스스로 농사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2. 청구인은 1975.4.1. OO의료원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OO에서 OO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출퇴근이 용이한 OO로 이사를 하였으나 농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OO시와 인접한 OO시 OO구에 거주하며 1976.11.8.부터 1986.4.15.까지는 계속 농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다.

3. 청구인은 병원의 임상병리사로서 하루 일하고 하루를 쉬는 2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배우자와 다르게 홀로 OO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을 근거로 위장전입이라는 의견이나,

1. 청구인이 2004년 OO동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고자 함이었다. 1994년부터 오랫동안 파킨스 병을 앓고 계셨던 모친을 연로하신 부친이 계속 홀로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 내린 결단이었다. 자녀들도 장성하였고, OO동에서 직장까지 전철을 이용하면 출퇴근도 가능하여 OO OO동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과 합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결심을 하지 못하여 본인만 먼저 합가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본인의 위암 발병을 알게 되었고 2005. 12. 위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하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있는 곳에서 나머지 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본인의 요양을 위해 배우자에게 OO OO동 주택을 처분하고 공기가 좋고 번잡하지 않은 OO 쪽에 주택을 구입하자고 하였으나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2. 2008년 부친이 사망하자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크게 싸우게 되어 이때 시작된 갈등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청구인만 동생 집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동생 집 근처의 요양원에 모시고 돌보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의견이나, 쌀직불금제도는 2001년부터 처음 시행된 제도라 당시 제대로 요건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작고하신 선친께서 단 1회 직불금 신청을 한 것으로 추후 해당 제도에 본인의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알고 수령금액을 스스로 반납하였다. 추징이 아니라 스스로 반납하였던 부분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자 하였지만 구청에는 본 자료에 대한 근거가 남아있지 않았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1969.8월부터 무려 43년간이고 직불금을 1회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에게 농토관리를 잠시 부탁했던 시기로 청구인이 부당 수령한 것은 아니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농사를 계속 지었던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과 아이들 교육 문제로 부친에게 관리를 맡기고 타인에게 임대를 주었던 기간도 있었다. 그러나 은퇴 전부터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착실하게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왔고 2009.2.28. 은퇴 후 본격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첫 농사에는 거의 수확을 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부친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으로 부득이하게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쟁점토지를 포기하지 않았다.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하면 8년 이상 경작요건에 계속성이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미 과거 OO시 OO구에 거주하면서 10년 가까이 거주요건 및 경작요건을 충족하고 농사를 지었으며 퇴직 시점부터 자금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토지를 처분하기 전까지 3년간 열심히 농사를 지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처분시점부터 소급한 기간만을 가지고 자경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오류이다. 청구인은 거주요건, 자경요건, 양도당시 농지요건 등 8년 자경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1.9. 취득하고 2012.7.25. 및 2012.9.20. 앙도하여 43년간 보유한 사실이 있으나, 이 기간 중 1975.4.1.부터 2009.2.28.까지 OO OOO구 OO동에 위치한 OO의료원(--)에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그 업무에 전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거주요건을 확인한바,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2004년까지 청구인은 OO지역에 거주해 왔으며 2004년 이후 양도일까지 OO시와 OO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배우자는 여전히 OO시 OO구 OO동 - OO빌라 *동 ***호에 계속 거주하였으며, 2004년 이후에도 2009년까지 원거리에 위치한 근무처 OO의료원에서 계속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소지만 이전하였다고 판단된다.
  • 다.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논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인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고 쌀직불금 또한 부당수령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다툼이 없는 사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결정세액 신고 659 70 410 131 0 경정 659 70 586 0 219

2.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1969.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7.25. 및 2012.9.20. 두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 하였으며 양도 당시 지목은 취득 당시 지목(답)과 동일하다.

3.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주민등록 최초 등록 당시부터 양도일인 2012.9.20.까지 다음과 같이 거주하였다. 전입일 거주지 비고 OO도 OO군 OO면 OO리 출생지 1970.12.03. OO시 OO구 OO동 - 1976.11.08. OO시 OOO구 OO동 - 1979.10.01. OO시 OO구 OO동 - 행정구역변경 1982.10.21. OO시 OO구 OO동 - 1983.06.30. OO시 OO구 OO동 - 1986.04.15.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 1988.01.01.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 행정구역변경 1995.03.07. OO시 OO구 OO동 - OO아파트 A- 1996.10.02. OO시 OO구 OO동 - OO빌라 - 2004.02.03. OO도 OO시 OO구 OO동 **- 2009.05.07. OO도 OO시 OO읍 OO리 - OOOO아파트 - 청구인이 2004.2.3. 전입했을 당시 父 OOO과 母 OOO은 OO도 OO시 OO구 OO동 - 거주하였고, 2009.5.7. 전입했을 당시 母 OOO도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4.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4.1. OO OOO구 OO동 1번지 소재 OO대학교 부속 OO의료원에 입사하여 2009.2.28. 퇴직할 때까지 33년 11개월 동안 OO과 OO실에서 임상병리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1996∼2009년까지 OO의료원에서 근로소득 이력이 있고 근로소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16 74 71 55 68 65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62 58 52 48 44 42
  • 나) 청구인은 2004.2.3. OO도 OO시 OO구 OO동 **-번지로 주소를 이전하였으나 배우자와 3명의 자녀는 OO시 OO구 OO동 -번지 OO빌라 *동 ***호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父는 쟁점토지에서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5∼2013년 신용카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인근 직역보다 대부분 OO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된 사실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작성일자: 1994.3.18.) 일 련 번 호 농지의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 유 자 성 명 임차인 임차 기간 기록변경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변경 사유 1 OO도 OO시 OOO구 OO동 **** 실제 지목 주재배 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답 4,572 진흥 유 OOO 2007.7.25 현재 답 벼 자경 0

2.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27. OO농업협동조합에 4,105,273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3. 청구인은 OO마을대표 OOO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농협 경제사업소(구매)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3.∼2013.7.3. 기간 동안 비료, 농약, 고추지주대 등을 구입한 것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체 수매 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28. OO농협에 쌀을 판매하고 2,185,462원을 수령하였고, 2013.11.29. OO시 쌀 연구회 영농조합 법인에 쌀 14.5가마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인 제출한 母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는 1995.6.이후 파킨슨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여 이후 2013.1.15.까지 OO의료원 신경과 통원치료를 하던 환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9두21574, 2010.02.16. 참조) 농지 보유기간 대부분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금액이 상당한 점 소유한 토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2013두6213, 2013.06.27. 참조) 청구인은 1976.11.8.부터 1986.4.15.까지 쟁점토지와 인접한 OO시 OO구에 거주하면서 농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고, 2009.2.28. 퇴직한 이후 2012.9.20. 쟁점토지를 처분할 때까지는 쟁점토지 근처에 거주하면서 농사에만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69.1.9.∼2012.9.20. 43년 8개월 여간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중 1975.4.1.∼2009.2.28. 33년 11개월은 OO의료원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여 근로소득 금액이 상당하였고,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전인 1970.12.3. 이미 OO로 전입신고를 하여 쟁점토지와 무관하게 OO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을 가진 이후에야 갑자기 직장생활과 농사를 병행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거지인 OO시 OO구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0Km 청구인의 근무지인 OO시 OOO구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32Km 정도이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약 1,385평(4,572m 2)으로 청구인이 직장생활과 병행하여 혼자서 농사를 짓기에는 쟁점토지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고 그 규모도 상당한 편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27. 조합원이 되었고, 농약․비료 등 구입내역서는 2010.5.13.∼2013.7.3. 기간 동안의 구입 내역이 확인되며, 수매영수증 역시 2010.10.28.과 2013.11.29. 판매내역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9.2.28. 직장을 은퇴한 후에 3년간 자경을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은 반면, 1976.11.8.부터 1986.4.15.까지 기간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확인자의 서명만 있을 뿐 청구인의 자경사실 자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확인 날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농지원부 또한 최초 작성일자가 1994.3.18.로 청구인이 자경을 주장하는 기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4.3.7.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8,610,857원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