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력의 1/2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자이고 파킨슨병에 걸린 어머니를 직접 돌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노동력의 1/2을 직접 투입하여 자경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의료원에 입사한 1975년경은 정부의 농촌경제 소득증대 정책으로 논농사로 인한 수입이 도시의 보통 봉급자들보다 좋았으므로 대부분 가정의 근간은 농업이었고, 청구인 역시 1975년 입사하여 2009년 퇴직하는 순간까지 단 한 번의 이직도 없이 직장에 성실하였으므로 퇴직하는 시점에는 사회통념상 고액연봉자임이 틀림없으나, 입사 당시 급여는 쌀 2가마니 값인 5만원에 불과하여 직장을 가진 후에도 생활기반은 농업이었으며 스스로 농사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다.
2. 청구인은 1975.4.1. OO의료원에 입사하였는데 당시 OO에서 OO로 출퇴근할 수 있는 교통편이 매우 불편하여 부득이하게 출퇴근이 용이한 OO로 이사를 하였으나 농사를 병행하기 위하여 OO시와 인접한 OO시 OO구에 거주하며 1976.11.8.부터 1986.4.15.까지는 계속 농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하였다.
3. 청구인은 병원의 임상병리사로서 하루 일하고 하루를 쉬는 2교대 형태의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1. 청구인이 2004년 OO동 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고자 함이었다. 1994년부터 오랫동안 파킨스 병을 앓고 계셨던 모친을 연로하신 부친이 계속 홀로 돌보는 것이 힘들다고 여겨 내린 결단이었다. 자녀들도 장성하였고, OO동에서 직장까지 전철을 이용하면 출퇴근도 가능하여 OO OO동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부모님과 합가를 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가 결심을 하지 못하여 본인만 먼저 합가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본인의 위암 발병을 알게 되었고 2005. 12. 위의 대부분을 절제하는 큰 수술을 하면서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있는 곳에서 나머지 생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본인의 요양을 위해 배우자에게 OO OO동 주택을 처분하고 공기가 좋고 번잡하지 않은 OO 쪽에 주택을 구입하자고 하였으나 끝내 동의하지 않았다.
2. 2008년 부친이 사망하자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크게 싸우게 되어 이때 시작된 갈등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청구인만 동생 집을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머니는 동생 집 근처의 요양원에 모시고 돌보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결정세액 신고 659 70 410 131 0 경정 659 70 586 0 219
2.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매매를 원인으로 1969.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7.25. 및 2012.9.20. 두 차례에 걸쳐 분할양도 하였으며 양도 당시 지목은 취득 당시 지목(답)과 동일하다.
3. 청구인은 1949년생으로 주민등록 최초 등록 당시부터 양도일인 2012.9.20.까지 다음과 같이 거주하였다. 전입일 거주지 비고 OO도 OO군 OO면 OO리 출생지 1970.12.03. OO시 OO구 OO동 - 1976.11.08. OO시 OOO구 OO동 - 1979.10.01. OO시 OO구 OO동 - 행정구역변경 1982.10.21. OO시 OO구 OO동 - 1983.06.30. OO시 OO구 OO동 - 1986.04.15.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 1988.01.01. OO시 OO구 OO동 OO아파트 - 행정구역변경 1995.03.07. OO시 OO구 OO동 - OO아파트 A- 1996.10.02. OO시 OO구 OO동 - OO빌라 - 2004.02.03. OO도 OO시 OO구 OO동 **- 2009.05.07. OO도 OO시 OO읍 OO리 - OOOO아파트 - 청구인이 2004.2.3. 전입했을 당시 父 OOO과 母 OOO은 OO도 OO시 OO구 OO동 - 거주하였고, 2009.5.7. 전입했을 당시 母 OOO도 청구인과 동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4.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4.1. OO OOO구 OO동 1번지 소재 OO대학교 부속 OO의료원에 입사하여 2009.2.28. 퇴직할 때까지 33년 11개월 동안 OO과 OO실에서 임상병리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2005∼2013년 신용카드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인근 직역보다 대부분 OO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작성일자: 1994.3.18.) 일 련 번 호 농지의표시 농지 구분 경지 정리 소 유 자 성 명 임차인 임차 기간 기록변경 농지소재지 지번 공부 지목 면적 성명 주민등록번호 일자 변경 사유 1 OO도 OO시 OOO구 OO동 **** 실제 지목 주재배 작물 경작 구분 공유 자수 답 4,572 진흥 유 OOO 2007.7.25 현재 답 벼 자경 0
2.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27. OO농업협동조합에 4,105,273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3. 청구인은 OO마을대표 OOO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농협 경제사업소(구매)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13.∼2013.7.3. 기간 동안 비료, 농약, 고추지주대 등을 구입한 것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자체 수매 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10.28. OO농협에 쌀을 판매하고 2,185,462원을 수령하였고, 2013.11.29. OO시 쌀 연구회 영농조합 법인에 쌀 14.5가마를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인 제출한 母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는 1995.6.이후 파킨슨증후군 증상이 발생하여 이후 2013.1.15.까지 OO의료원 신경과 통원치료를 하던 환자임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