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소유자가 경작했고, 2012년에는 쟁점농지에 자갈 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확인된 점, 2009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소유자가 경작했고, 2012년에는 쟁점농지에 자갈 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확인된 점, 2009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13. 1월에는 벼농사가 힘들어 객토한 후 열무, 강낭콩 등을 심었고, 일부는 매실나무 3그루, 감나무 2그루, 신품종 뽕나무(오디열매가 큰 품종) 2그루 등 나무를 심었고, 2014. 5월 현재에는 작년에 심은 나무가 많이 자랐다. 4) 당초 나무를 많이 심으려 했으나 주위의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논농사 옆에 나무를 심으면 새가 모여들어 논농사를 망친다고 하여 열무와 강낭콩 등을 심은 것이다. 5)
2013. 7월에는 장마로 인하여 객토한 땅이 물에 잠긴 후 땅이 물러져 발이 빠지고 수렁이 된 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7월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물이 빠진 후에는 땅도 단단해져 관리기로 밭갈이가 힘들어 2013년 하반기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2014년 봄에는 다시 관리기로 밭갈이를 하여 현재는 밭농사를 짓고 있다.
(1)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유&&에게 의뢰하여 모내기 및 추수를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료를 유&&에게 전달했다는 유**의 확인서(2014.4.20. 작성)
(2) 쟁점농지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내기 및 추수를 유**의 의뢰를 받아 작업한 사실이 있다는 유&&의 확인서(2014.4.20. 작성)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