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08 선고일 2014.08.25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전소유자가 경작했고, 2012년에는 쟁점농지에 자갈 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었다고 확인된 점, 2009년부터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9.12.31. 275 답 2,206㎡를 양도하고 농지대토감면 신청하였고, 2010.6.15. 대토농지로 리 927 답 1,5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97,478,033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대토농지로 2010.6.15.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심어있는 벼 파종비 19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농약주기, 비료주기, 거름내기, 물고보기 등 논농사의 대부분을 (농작업의 1/2 이상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 청구인이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여 경작하였으며, 다만 논농사에서 모내기와 추수시에는 직접 손으로 작업 할 수 없어 모내기에는 이양기를, 추수시에는 콤바인을 빌려 작업하고, 농기계 대여비를 유을 통하여 유&&(유의 동생)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벼농사를 지어왔고, 수확한 결실물은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다. 3)

2013. 1월에는 벼농사가 힘들어 객토한 후 열무, 강낭콩 등을 심었고, 일부는 매실나무 3그루, 감나무 2그루, 신품종 뽕나무(오디열매가 큰 품종) 2그루 등 나무를 심었고, 2014. 5월 현재에는 작년에 심은 나무가 많이 자랐다. 4) 당초 나무를 많이 심으려 했으나 주위의 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논농사 옆에 나무를 심으면 새가 모여들어 논농사를 망친다고 하여 열무와 강낭콩 등을 심은 것이다. 5)

2013. 7월에는 장마로 인하여 객토한 땅이 물에 잠긴 후 땅이 물러져 발이 빠지고 수렁이 된 후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7월 이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고, 물이 빠진 후에는 땅도 단단해져 관리기로 밭갈이가 힘들어 2013년 하반기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였으며, 2014년 봄에는 다시 관리기로 밭갈이를 하여 현재는 밭농사를 짓고 있다.

  • 나. 청구주장 1) 처분청은 2014.1.14. 현지출장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의 마을회관에서 주민들로부터 전소유자 유이 2011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농사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유의 확인서가 없고, 농작물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유**은 실질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경작을 할 수 없어 쟁점농지를 양도한 것으로 마을사람들의 진술은 경작시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확인하여 준 것이며, 농사의 결실물을 누가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없다. 또한 한겨울에 현장을 확인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고, 경작할 수 없는 땅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처분청의 판단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누가 경작하였는지, 경작한 당사자의 확인이 없고, 수확물을 취득한 사람도 확인 되지 않아 추측에 의한 과세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시 3년간은 반드시 경작하여야 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처분청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추가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모내기와 추수 등을 유&&에게 부탁하곤 했는데 쟁점농지 옆에는 유의 농지가 있어 모내기와 추수시 쟁점농지도 같이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이 유에게 부탁하여 유&&은 유**이 경작하였다고 오인할 수 있으며, 주위 마을사람들도 청구인을 잘 모른다.
  • 나. 2013. 8월과 9월 농사를 짓지 못한 이유는 7월 장마로 복토한 땅이 질어지고, 수렁이 되었고, 장마가 끝나자 땅이 딱딱하게 굳어 관리기로 밭을 갈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경작할 수 없었으며, 겨울을 나면서 부드러운 땅으로 되어 다시 경작할 수 있었다.
  • 다. 청구인은 현재도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경작사실을 오 인하여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실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1.5.19.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0.6.15.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고, 2014.1.14. 현지확인조사를 재실시하여 쟁점농지를 전소유자인 유**이 계속 벼농사를 짓다가 2012년도에 농기계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자갈흙을 대량으로 객토하여 농작물이 재배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거래확인서, 영수증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불복청구에 대한 증거자료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자료로 볼 수 없다. <추가의견>
  • 가.과 유&&은 형제로서 쟁점농지의 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며, 형 유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처분한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유&&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바로 옆에 소재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로, 현지확인보고서에 첨부된 사진 중 쟁점농지의 주택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유&&으로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았다면 현지확인 당시 청구인 본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지 아니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옆에 유의 농지가 있어 유&&이 모내기와 추수를 같이하였다고 진술하며, 유이 유&&에게 부탁하여 유&&이 오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유**과 유&&은 한마을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형제로서, 쟁점농지를 유&&이 벼농사를 계속하였기 때문에 오인할 수 없는 것이다.
  • 다. 농지의 직접 경작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4.0.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특히 감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당초 처분청이 행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체취득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26.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종전토지를 양도가액을 363백만원, 취득가액 33백만원, 양도소득금액을 240백만원, 감면세액 69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2011.5.20. 현지확인조사 결과 보고서의 쟁점농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주변의 마을주민(신원미상)으로부터 모내기는 전소유자인 유**이 모내기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함
  • 나)의 배우자인 이으로부터 쟁점농지와 접하여 본인의 농지가 있으며, 2010.6.15. 양도 후에도 모내기철에 농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농사를 지어 본인들이 추수를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함 3) 처분청의 2014.1.14. 현지확인조사 결과 보고서의 쟁점농지에 대한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2014.1.14. 13시경 마을회관에서 유**의 동생인 유&&으로부터 2011.5.20.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재확인함
  • 나) 또한, 쟁점농지는 2012년에 자갈 섞인 흙을 대량으로 부어 놓아 그 후 계속 방치되어 왔으며, 현재 자갈이 많아서 로타리(땅을 고르는 농기계)도 칠 수 없는 땅이며, 땅주인인 청구인은 1년에 1∼2회도 찾아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대리경작자 유과 배우자 이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동일한 진술내용을 확인함
  • 다) 유&&과 쟁점농지를 직접 현장 확인하여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함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은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업장 상호 유형 업종 개업일 폐업일 127 일반 건설/건설기계대여 2008.8.1. 2009.11.30. 9 ** 일반 도,소매/고철, 기타 2009.10.13. 계속사업자 * ‘**’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2010년 178,742천원, 2011년 191,382천원, 2012년 60,482천원, 2013년 58,668천원 5)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농기계 구입증빙자료 (생략)
  • 나) 농약 구입증빙자료 (생략)
  • 다) 거름구입 및 비료구입 확인서 (생략)
  • 라) 정미소(리 702)의 벼 매출 거래명세표 3매 연월일 품목 수량 단가 금액 2010.11.15. 벼 1,000Kg 1,425원 1,425,000원 2011.11.10. 벼 1,000Kg 1,425원 1,425,000원 2012.11.20. 벼 1,000Kg 1,450원 1,450,000원
  •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벼농사를, 2013년에는 열무, 강낭콩 등 밭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서 3매(신, 김, 유**)
  • 바) 농기계 대여와 농기계 작업확인서

(1)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유&&에게 의뢰하여 모내기 및 추수를 하였으며, 농기계 임대료를 유&&에게 전달했다는 유**의 확인서(2014.4.20. 작성)

(2) 쟁점농지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내기 및 추수를 유**의 의뢰를 받아 작업한 사실이 있다는 유&&의 확인서(2014.4.20. 작성)

  • 사) 쟁점농지의 농지원부(2010.7.2. 최종 변경)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은 벼이며, 쟁점농지에 대한 임차현황은 없음 6)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박**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한바 주소지 이전사실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생략) 7)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농지 현장 확인 사진(2014.1.14. 촬영)(별첨)
  • 라. 판단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뜻하며(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참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는 자경농민의 자유로운 농지 대체 취득을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는 것이다(청주지방법원2013구합418, 2013.09.12.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l호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수용되는 경우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 취득한 농지의 소재지 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자경한 경우에만 종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대구지법2008구합2585, 2009.6.3.)이므로, 처분청이 2011.5.20.와 2014.1.14.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에서 청구인의 취득일인 2010.6.15. 이후에도 전소유자인 유이 경작한 사실과 2012년에는 자갈섞인 흙을 부어 경작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유의 처(이)와 동생(유&&)으로부터 확인한 점, 청구인은 2009.10.13.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지도상에는 청구인의 주소지 및 사업장에서 쟁점농지까지 자동차로 약 44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자경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