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 친족 등이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102 선고일 2014.07.07

청구인들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윤OO, 박OO, 윤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이며, 2008년도에 상장주식인 (주)OOO주식 19,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0,403백만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하여, ○○세무서장(윤OO, 박OO)과 ◍◍세무서장(윤OO)에게 각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4.1.14. 윤OO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8,806,520원(가산세 366,412,770원 포함), 박OO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98,897,070원(가산세 750,038,650원 포함)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윤OO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56,232,820원(가산세 231,917,7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장주식 양도의 과세 범위인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또한 변칙증여나 양도소득세 회피목적 없이 취득하였음에도 ‘대주주’의 범위에 납세의무자 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자까지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며 예측가능성을 해치는 조항이고, 이러한 위헌적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청구인들은 주식양도가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 할 수 있고, 과세권자가 청구인에게 과세대상임을 미리 알려주었어야 했으며, 과세권자에게도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고 5년 이상 방치하였다가 결정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에서『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대주주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자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에서 규정한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즉시 과세하지 않았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를 취소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구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5.8.5.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⑥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2009.2.4.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제84조의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2010.2.18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2008.12.26.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각각 포함하고,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 은 2013. 12. 12.부터 2014. 2. 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구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위 법인의 대주주임에도 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인 별 부과처분 내용> (원) 구분 윤OO 박OO 윤OO 합계 양도가액 2,857,000,000 5,840,360,000 1,706,500,000 10,403,860,000 취득가액 279,750,000 561,669,600 74,850,000 916,269,600 거래세/수수료차감 12,781,250 31,898,308 7,574,500 52,254,058 양도차익 2,564,468,750 5,246,792,092 1,624,075,500 9,435,336,342 기본공제 2,500,000 2,500,000 2,500,000 7,500,000 과세표준 2,561,968,750 5,244,292,092 1,621,575,500 9,427,836,342 세율 20% 20% 20% 20% 산출세액 512,393,750 1,048,858,418 324,315,100 1,885,567,268 신고불성실가산세 102,478,750 209,771,683 64,863,020 377,113,453 납부불성실가산세 263,934,020 540,266,971 167,054,708 971,255,699 결정세액 878,806,520 1,798,897,072 556,232,828 3,233,936,420

2. 조사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내용은 다음과 같고, 2007.12.31.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100억원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윤OO 취득일 주식수 취득가 금액 처분일 주식수 양도가 금액 ’99.12.30 5,000 55,700 278,500,000 ’08.08.14 500 552,000 276,000,000 ’01.04.17 250 5,000 1,250,000 ’08.08.20 1,000 549,000 549,000,000 ’08.09.03 3,750 541,867 2,032,000,000 계 5,250 53,286 279,750,000 계 5,250 544,190 2,857,000,000

○ 박OO 취득일 주식수 취득가 금액 처분일 주식수 양도가 금액 ’96.03.30 9,331 56,000 522,536,000 ’08.07.09 4,000 557,375 2,229,500,000 ’97.01.03 1,074 33,900 36,408,600 ’08.07.11 3,000 518,000 1,554,000,000 ’01.04.17 545 5,000 2,725,000 ’08.07.23 1,000 520,000 520,000,000 ’08.08.05 73 523,000 38,179,000 ’08.08.07 2,877 520,918 1,498,681,000 계 10,950 51,294 561,669,600 계 10,950 533,366 5,840,360,000

○ 윤OO 취득일 주식수 취득가 금액 처분일 주식수 양도가 금액 ’99.03.05 3,000 24,700 74,100,000 ’08.08.08 3,150 541,746 1,706,500,000 ’01.04.17 150 5,000 750,000 계 3,150 23,762 74,850,000 계 3,150 541,746 1,706,500,000

  • 라. 판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동 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주식이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었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대상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이 상당기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경정․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것에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이 위헌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하는 심사청구는 당해 법령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고, 위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등이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심사청구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2부 340호, 2002.5.6. 등 참조).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