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99 선고일 2014.06.16

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2. 5. 9.

○○시 ○○구 소재 토지 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12.23. ○○시에 양도(수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득자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4. 2. 4.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144,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5. 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5.9.~2004.4.30.까지(약 12년 간) ○○구에서 온 가족이 거주하면서 본인의 노동력을 전부 투입하여 자경하였으며, 2004.5.1.부터 **구 현재의 주소로 이전하면서 판매목적으로 소나무 묘목을 2005.5.10.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비료를 주고 관리하여 오다가 2012.11.26. ○○구청에 수용당한 사실이 토지 등본, 주민등록등초본, 인우보증서, 수용확인서, 소나무․농약 등 구입비용 영수증,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개인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한 증빙서류는 사후작성이 가능한 임의적인 것으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관련 법령, 판례, 예규 등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4.04. 법률 제10529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1.06.03. 대통령령 제22953호로 개정되기 이전 것)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5. 9.

○○시 ○○구 소재 전 887㎡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12.23. ○○시에 416백만원에 양도(수용)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액(56백만원) 감면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 세무서장은 청구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득자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4. 2. 4.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2,144,46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증빙서류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초본, 영농사실확인서(동네통장 및 연접토지주민 등 8명), 토지수용확인서, 묘목구입비용명세서(2005.5.10),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인터넷로드뷰 및 항공사진, 농사관련 사진(99장), 토지이용계획확인 및 농지법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관련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확인보고서상 8년 자경농지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요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촌기준 적합여부

• 재촌요건을 충족함

○ 자경요건 적합여부

• 청구인은 1991.1.1일부터 (주)OOO아이넥스의 주주로서 계속하여 사업에 임하고 있었으며, 특히 2003.04.01일 부터 현재까지 동법인의 대표직을 역임하였고, 당해법인의 신고된 총수입금액(1995~2012년)을 전산상 확인한 바, 평균 20∼30억 정도의 외형이며 2005년도에는 50억, 2012년도에는 최고 132억의 외형을 기록한 바 있음. 또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확인한 바, 2001년도에는 총급여 3천만 원이었다가 2011년 67백만 원 총급여를 수령하였음. 따라서 사실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서류는 객관성과 사실성이 떨어진 자료임. 인우보증서의 경우 그 작성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며 상호간의 통정에 의해 작성된 정황이 보이며, 각종 거래명세서들의 경우 전부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서만 첨부되어 있으며 대금결재는 전부 현금거래임. 또한 구입품목을 분석한 결과 소수의 다양한 구입품목이 기재되어 있어 거래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아니함. 또한 각종 촬영사진의 경우도 경작된 정황은 보이나 “자경여부”에 대하여는 그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움

5. 국세통합전산망상 조회자료에 의하면(개인별 총사업이력), 청구인은 1988.3.14.~1991.3.31.까지 OO드랜(개인사업자), 1991.1.1.~현재까지 (주)OOO아이넥스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시한 (주)OOO아이넥스 수입금액과 청구인의 급여 상황을 다음과 같다. 구 분 (주)OOO아이넥스 청구인 급여 1992 1,046,988,818

• 1993 833,851,754

• 1994 980,967,208

• 1995 2,354,687,250

• 1996 1,619,734,900 20,400,000 1997 2,845,143,903 24,000,000 1998 1,756,853,575 24,000,000 1999 1,854,701,092 29,280,000 2000 3,020,111,563 35,400,000 2001 2,129,038,701 30,600,000 2002 4,268,742,350 32,400,000 2003 3,291,547,137 36,960,000 2004 3,017,136,531 41,200,000 2005 5,376,577,869 46,000,000 2006 2,921,711,909 55,800,000 2007 3,490,255,158 56,400,000 2008 2,236,492,564 56,400,000 2009 3,910,858,909 58,400,000 2010 3,441,224,567 63,800,000 2011 2,836,697,000 72,300,000 2012 13,257,100,880 95,200,000 (원)

  • 라. 판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 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고(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개인사업체와 법인사업체를 연속하여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법인사업체에서 매년 20~95백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동 법인사업체 경우 매년 약 10억에서 100억 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있는 점,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는 사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을 단정할 수 없고, 촬영사진 등은 농지여부, 경작정황 등의 증빙으로는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근거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직접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