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관리사에 거주하며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 자료인 주ㅇㅇ, 주ㅁㅁ의 확인서에 의하여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정기적으로 농지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영농현장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며, 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이 아닌 자기의 계산으로 경작을 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그 직원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직원으로 농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외 경작을 위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 면적 889 의 규모로는 직원을 고용하여 유지할 정도의 산출물이 나오지 않고, 최초 2003년 나무를 식재하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였으며, 경찰관은 근무 형태가 특수하여 당직(24시간 근무), 잔무(09:00∼12:00), 휴무(12:00∼익일 09:00), 일근(09:00∼18:00)의 순으로 근무하여 일반적인 근무 형태 (09:00~18:00)와 달리 농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경찰관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을 선택한 것이므로, 두 직업 간 경⦁중을 비교할 때 농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매각 후 현재까지 &&동 503-2번지(면적 3,556)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관련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2009년 현금영수증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인근 지역보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지역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내용생략)
3. 청구인은 2004.11.3., 2005.3.10., 2009.4.10.에 청구인이 경작하는 비닐하우스를 설치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정ㅇㅇ의 2014.3.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재직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전직 경찰관의 2014.3.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당직근무(24시간 근무), 잔무(09:00~12:00), 일근근무(09:00~18:00), 휴무(12:00~익일 06:00) 등의 순으로 5~6일 주기로 근무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직근무나 비상근무 등을 제외하고는 휴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었다는 경찰관 등 4명이 작성하였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르면, 근무체계는 당직(24시간), 잔무(비번), 수사1, 수사2, 수사3 등의 순으로 4일 또는 5일 주기로 돌아갔으며, 잔무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1~2회 가량 쉬는 날이 있었고, 당직(24시간), 잔무(09:00~12:00), 휴무(12:00~익일 09:00), 일근근무(09:00~18:00) 체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다.
5. 청구인은 2005~2006년도, 2008년도에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블루베리 묘목 270주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청구 외 이ㅇㅇ 등 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