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98 선고일 2014.07.11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5.7. 취득한 쟁점농지를 2013.6.5.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2013.9.30.~2013.10.19.)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503,060원을 2013.12.1. 고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5.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 당시 근로소득자이므로 자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관리사에 거주하며 농작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 자료인 주ㅇㅇ, 주ㅁㅁ의 확인서에 의하여 경작 사실이 확인되고 정기적으로 농지에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영농현장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며, 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이 아닌 자기의 계산으로 경작을 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그 직원은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직원으로 농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 외 경작을 위한 직원은 고용하지 않았으며, 쟁점농지 면적 889 의 규모로는 직원을 고용하여 유지할 정도의 산출물이 나오지 않고, 최초 2003년 나무를 식재하고 열매를 얻기까지는 최소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여 재배하였으며, 경찰관은 근무 형태가 특수하여 당직(24시간 근무), 잔무(09:00∼12:00), 휴무(12:00∼익일 09:00), 일근(09:00∼18:00)의 순으로 근무하여 일반적인 근무 형태 (09:00~18:00)와 달리 농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청구인은 경찰관 퇴직 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을 선택한 것이므로, 두 직업 간 경⦁중을 비교할 때 농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매각 후 현재까지 &&동 503-2번지(면적 3,556)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사용처가 대부분 서울이라는 의견이나,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1월부터 도입되었는데, 청구인은 이 제도에 미숙하여 주로 청구인의 가족의 생활 근거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나 그곳은 쟁점농지와 직선거리 17.5, 16.1 로 20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단지 이 점을 근거로 청구인이 해당 쟁점 농지 인근에서 생활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으로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2003년부터 자기의 계산으로 블루베리 농업을 하여 묘목을 분양한 사실이 있으며 블루베리의 특성상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며, 작물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바, 쟁점농지는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또는 대토감면요건 충족) 하였음이 명백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4.5.7. 취득하여 쟁점농지 인근에 실제 거주하면서 블루베리 등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관한 거주사실에 대하여 주민등록상 주소 이전 사실과 쟁점농지내에 상시 주거설비를 갖춘 관리사(管理舍)의 전경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며, 경작사실에 대하여 묘목이 식재된 사진과 블루베리 묘목판매자가 작성한 구매확인서, 농업과 관련된 관리동 자재(資材)의 거래명세서 및 농지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관리사로 상시거주시설은 아니므로 거주에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로 추정되는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는 쟁점농지와 20km 이내의 인접지역으로 재촌 요건에 부합하며(실제 거주지 판단과 무관), 자경에 관하여 청구인은 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종사한 기간 동안 공직에 충실하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다 했어야 할 것이므로 별도 농업에 전념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치관에 대치되는 것이다.
  • 다. 근로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2009.2.4일까지 A경찰서 및 B경찰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3.10.13일 세무관서 사무실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농지인근에서 실제 거주하며 휴일 및 비번일 등을 이용하여 경작을 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005년 이후 사용내역을 정리하면 쟁점농지 인근지역보다 다른 지역이 현저하게 높게(66.1%)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현금영수증이 비록 청구인의 소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거주지역 또는 주로 생활하는 지역에서 소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장과 가족이 있는 서울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쟁점농지지역에서 농업에 간헐적‧간접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보인다.
  • 라. 또한 경작확인서를 작성해 준 인근지역 농민인 주ㅇㅇ(전 이장) 및 주ㅁㅁ에게 확인한 사실에 의하면 통상 주 1회~2회 정도 쟁점농지에 방문하였고, 직원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의 자가 경작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므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농업에 전념할 수 없는 청구인이 위탁 또는 대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경찰 재직기간 중 자경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제외한 기간 8년 미만으로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과 통지관서 간에 쟁점농지의 재촌 요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블루베리 묘목 구매 사실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동 자재 거래명세표에는 갑으로부터 5,342,600원의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2매에는 2005.3.10., 2009.4.10. 각각 갑으로부터 8,901,000원, 9,724,800원의 농자재를 구매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위성사진(구글) 3매(2매는 거래명세표와 함께 표시)는 각각 2005.3.5., 2005.10.12., 2010년 촬영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검은색으로 보이는 관리동 및 비닐하우스 2개~3개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정ㅁㅁ 외 5인으로부터 농지이용 및 경작사실 확인서6부를 수취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생략)
  • 사) 처분청에서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문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생략)
  • 아) 처분청에서 주ㅇㅇ, 주ㅁㅁ로 부터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생략)
  • 자)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는 2000.12.31.~2009.2.4. 기간 동안 경찰서 등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차) 국세청 통합 전산망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내용생략)

2.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5~2009년 현금영수증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쟁점농지인근 지역보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지역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내용생략)

3. 청구인은 2004.11.3., 2005.3.10., 2009.4.10.에 청구인이 경작하는 비닐하우스를 설치 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정ㅇㅇ의 2014.3.10.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경찰관으로 재직시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전직 경찰관의 2014.3.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근무형태는 당직근무(24시간 근무), 잔무(09:00~12:00), 일근근무(09:00~18:00), 휴무(12:00~익일 06:00) 등의 순으로 5~6일 주기로 근무가 편성되어 있었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당직근무나 비상근무 등을 제외하고는 휴무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과거에 청구인과 함께 근무했었다는 경찰관 등 4명이 작성하였다는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에 따르면, 근무체계는 당직(24시간), 잔무(비번), 수사1, 수사2, 수사3 등의 순으로 4일 또는 5일 주기로 돌아갔으며, 잔무를 포함하여 일주일에 1~2회 가량 쉬는 날이 있었고, 당직(24시간), 잔무(09:00~12:00), 휴무(12:00~익일 09:00), 일근근무(09:00~18:00) 체재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있다.

5. 청구인은 2005~2006년도, 2008년도에 청구인의 쟁점농지에서 블루베리 묘목 270주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다는 청구 외 이ㅇㅇ 등 3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9년 1개월을 쟁점농지 소재지 및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자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적용을 받는 8년이상 자경 감면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일시적 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 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한 것이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2009두21574, 2010.02.16, 참조), 아울러 이러한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90누639, 1990.05.22, 참조)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블루베리 묘목 판매자 및 구입자가 작성한 확인서, 쟁점농지 내의 관리사 내부사진, 관리동 설치에 관련되었다는 자재구매 거래명세표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직접경작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들의 사실 확인서도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근지역 주민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통상 주 1회 정도 쟁점농지에 왔었으며, 친구 또는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작물의 소일들을 맡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로부터 2009.2.4.까지(4년 9개월여)는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의무를 다했어야할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농업에 전념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농작물 재배․판매와 관련하여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고․납부 내역이 없으며, 농작물, 농자재의 구매 및 수확물 판매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등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