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작성된 이중계약서상 금액도 기준시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고, 작성된 이중계약서상 금액도 기준시가와 상이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12.23. ‘○○도 ○○시 ○○면 ○○리 산75 임야 27,9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 백○○(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5,000천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백○○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가액이 800,000천원임에도 35,000천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800,000천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4.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4,922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4.2.16.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04.7.15. 1,010,000천원에 양도하기로 양수인들과 계약하였으나, 양수인들이 쟁점토지의 시세 및 개발가능성 등에 이의를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매매대금을 800,000천원으로 확정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천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 상당의 35,00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10여 년이 지난 상태에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만약 실거래가인 800,000천원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경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지급한 중개수수료 100,000천원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4.2.16.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12.23. 본인 명의로 환원 후 양도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인 박◎◎을 양도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쟁점거래가액은 800,000천원임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35,000천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로 이중계약서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과정에서 중개업자 이○○, 황○○에게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1억 원은 청구주장 외에 이를 뒷받침할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① 청구인이 이중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중개료 1억 원을 양도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이하생략. 2) 소득세법 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3) 소득세법 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 부동산 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청구인은 2004.2.16.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12.23. 명의신탁을 해제한 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번호 거래일자 소유권 취득가액(종류) 양도가액(종류) 비 고 1 2004.2.16. 청구인→박◎◎ 25,981(기준시가) 30,000(실가) 명의신탁 2 2004.11.16. 박◎◎→박 △△ 30,000(실가) 30,000(실가) 3 2004.12.23. 박 △△ →청구인 30,000(실가) 30,000(실가) 명의신탁 해제 4 2004.12.23. 청구인→양△△1외 30,000(실가) 35,000(실가) 쟁점거래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였다. 구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비 고 신고 30,000(실가) 35,000(실가) 경정 25,981 (기준시가) 800,000(실가) 취득가액은 상속당시 기준시가
3.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 양도가액 35,000천원은 기준시가 상당액이라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① 면적
② 개별공시지가
③ 기준시가(①×②) 비고 27,967 1,030 28,806,010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양수인들 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당초 1,010,000천원이었으나 수차례 변경되어 800,000천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계약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행각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비고 2004.7.15. 200,000 이행각서 내용 2004.9.15. 300,000 영수증(수표번호 기재) 2004.12.4. 70,000 영수증(수표번호 기재) 2004.12.22. 230,000 계 800,000
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중개업자인 이○○과 황○○에게 중개수수료 1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박◎◎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금융증빙이나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2004.9.15.자 매매계약특약사항에는 보증인 이○○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이○○의 주민등록번호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2004.11.22.자 합의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이○○, 황○○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은 2004.2.16.에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4.12.23.에 양도하였기에 쟁점토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9.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4.2.16. 박◎◎에게 금전대가없이 명의신탁하기로 정하고 2004.4.9.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임장 및 명의신탁 서류에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