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집한 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로부터 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3.6.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⑪ 법 제97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 거주자가 부동산 취득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의 실제거래가격(주택법제80조의 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80조의 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실제거래가격”이라 한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다만, 실제거래가격이 전소유자의 부동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의 양도가액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6)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③ 영 제163조 제1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주택법제80조의 2에 따른 주택 거래신고를 포함한다)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7)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 6. (중략)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액】(2013.7.17.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된 것)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3.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9) 부동산등기법 제68조 【거래가액의 등기】 등기관이주택법제80조의 2 제1항 및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10) 국세기본법 제84조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① 세무공무원은 직무를 집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①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7항 의 개정취지에 대하여,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전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만 적용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을 현 소유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다.
② 이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06. 1월) 및 실거래가 등기부기재제도(’06. 6월)가 시행됨에 따라 취득가액 간주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현 소유자의 취득 당시 실거래가 확인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또는 주택거래 신고)시 양수자가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1항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이 개정되었고, 위 시행령에서 말한 재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란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실제거래가격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3항 (2008.4.29. 15호)이 개정되었다. 6) 처분청은 2014.6.10.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조사】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주)ㅇㅇ주택건설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사본을 요청하였고, (주)ㅇㅇ주택건설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3.10.28. ㅇㅇ역시 ㅇㅇ구청에 요청한 취득록세 과세표준 조회결과 회신받은 분양계약서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