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내용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농지"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4)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확인된다.
-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992년 소유권보존으로 취득한 것을 2004.10.30. 청구인에게 상속으로 이전되어 2012.10.12. 양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고,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토지를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하여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음이 양도세 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확인한바 잡풀이 자라고 있는 임야이며, 쟁점토지 인근의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 의하면, 2010년 이후 밤나무 식재 및 수확 잡풀제거 등의 경작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4,917,97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2009.6.5. 쟁점토지를 최초계약자인 이과 계약하였으나 매수자가 잔금기일도 준수하지 않고 다음날인 2009.6.6. 무단으로 임야내의 모든 밤나무를 벌목하였고, 결국 계약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어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후에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대로 별도 감정을 받아, 임야원상복구비용과 밤나무원상복구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자 및 위임자는 형사 및 민사로 고발되어 계약자의 재산은 경매처리 되었고, 당초 매수계약자는 형 집행이 진행되어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쟁점토지의 훼손은 임야소유자인 청구인과는 상관없이 무단으로 벌목 훼손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원상복구 및 밤나무를 식재하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최종매수자와 계약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화해권고결정문(2010가단 ) 등 소송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이 판결문 내용에 최초 계약자가 밤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이에 대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최초 계약당시에는 쟁점토지의 전체가 밤나무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최초계약자인 이이 2009.11.11. 청구금액 253,070,100원으로 가압류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가압류는 2012.10.22. 가압류등기 말소된 것이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십년간 밤나무 과수원이었음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밤을 출하한 농산물출하표 38장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현장사진을 아래와 같이 제출 하였다.
- 가) 2008년 네이버 위성사진
- 나) 2009년 다음 로드뷰사진
- 다) 2010년 다음 위성사진(2008년의 네이버위성사진과 비교하여 밤나무가 보이지 않음)
- 라) 2011년 구글어스 위성사진
- 마) 2013년 6월 현장사진
- 라. 판단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되어 있어 토지의 지목이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지로 밤나무를 식재하여 밤농사에 사용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3만 벌목되고, 나머지 임야는 밤나무 500주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므로 훼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8년 자경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수십년간 밤나무 과수원으로 경작되다가, 2009년 6월 최초매매계약일 이후에는 밤나무가 벌채되어 농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양도되었음이 처분청의 현장확인 복명서, 청구인의 이의신청서, 판결문의 내용, 현장사진에서 확인된다. 처음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재일46014-2116, 1999.12.17.), 비록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되었고, 일부 밤나무와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이나 경작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며, 양도 당시 상당기간 방치되어 수풀이 자란 것으로 확인되어 농지 경작보다는 임산물의 자연채취로 판단되어 밤 수확을 주목적으로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잡초․잡목제거 등 영농관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임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