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양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모가 취득자금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박*심의 쟁점부동산 취득경위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1993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컴피아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였으며, 컴피아는 교양정보 D/B인 TOEIC과 한자와 학습정보 D/B, 초등학교 4,5,6년용 국어, 산수, 사회, 자연과 유아, 초등영어, 중학영어 등을 개발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당시 DOS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으나 급변하는 IT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윈도우 3.1, 윈도우 95용 등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컴퓨터 S/W프로그램이 급변하므로 처음 투자개발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으며 추가개발비, 자재비 등을 주지 못하여 파산지경이 되어 전 재산이 IMF 당시 경매처분 되었고, **컴피아도 사실상 폐업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었고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던바,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4.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이 박심에게 2001.12.19일 소유권이전등기된 이후에도 대출자 명의가 박심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이 건 대출은 대출받을 당시부터 박심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이어서 청구인으로 한 것이며 이후에도 박심의 명의로 채무자변경을 할 수 없었다.
5.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및 월세는 박심의 은행계좌(계좌 번호: 남지점 044-02-)로 받았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쟁점 부동산의 월세를 받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은행으로 납부하였으며, 전세금 및 월세를 수령한 은행계좌를 보면 박심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쟁점부동산의 취득 후 박심은 채무 및 생활비에 충당하고자 2006.12.1. 쟁점부동산의 10분의 2 지분을 서울 구 로 275, 111동 3203호 거주 정 에게 187,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12,000천원 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에서는 당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에는 박심 명의로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분 10분의 8을 매각한 지금에 와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과세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표3> 박*심의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세 목 납부일 합 계 내국세 가산금 2003 양도소득세 2010.03.02 5,608 5,382 226 2006 양도소득세 2010.03.02 5,000 5,000 2006 양도소득세 2010.03.02 7,000 7,000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를 적용한다.
② 제1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③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따른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박심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녀 노희에게 양도한 것 이외에 2012.2.3. 서 울 구 1445-3 센터 9056·9057호를 청구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김성에게 양도하고, 경기 군 면 **리 16-7 토지를 2012.9.11. 청구인의 배우자 강자에게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2013.5.10.~2013.6.25.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 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 의 박*심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와 거래구조도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나 박심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전 소유자 매입 실질양도자 양도 후 소유자 강임 2001.11.18. 청구인 2012.2.1. 노*희(자녀) 가액 불분명 1,600백만원 (지분 10분의8)
- 나) 경기 군 면 리 16-7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취득자금을 지급한 강자(청구인의 배우자)로 박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위장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취득가액은 3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전소유자 매입 실질양도자 양도 후 소유자 ㈜토성 2009.6.4. 강자 2012.2.2. 강자 36백만원 45백만원
- 다) 서울 구 동 1445-3 센터 9056호, 9057호는 강자가 서울 구 소재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박심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김성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소유자 매입 실질 양도자 양도 후 소유자 구모 2011.6.17. 강자 2012.2.3. 김성 25백만원 100백만원
- 라) 청구 인은 1999.7.1. 은행 지점에서 근저당을 설정(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설정자 강임, 채권최고액 390백만원)한 후 대출을 받아 당일 청구인의 은행 계좌 110063327에서 강임의 계좌 32104476***로 215백만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전 소유자 강임은 1999.6.21. 쟁점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는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1999.7.1. 근저당 설정 후 돈을 받기로 하여 청구 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강자와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을 같이 방문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01.11.18. 박심에게 등기가 이전된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근저당이 2013년 6월까지 변경 및 상환되지 않았으며, 근저당에 대한 이자도 계속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박*심 계좌에서 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이 건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사무관이 확인한바, 과세관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과 함께 2013.8.12. 노희에게 2012.2.1. 증여분 증여세 31,075,270원을, 강자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55,330천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노희는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강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 중에 있고, 조사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대출계좌 이자지급내용에 의하면, 대출실행일인 1999.7.1.부터 2006.9.8.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지급하였는지 확인 되지 아니, 2006.9.9.부터 2010.1.12.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2010.1.13.부터 2012.12.17.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1999.7.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채권 최고액은 390백만원, 채권자겸저당권자는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는 청구인, 근저당권설정자는 강임으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4.7.26. 근저당권변경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1999. 7.1. 등기사항 중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을 300백만원으로, 근저당권설정자는 박심으로 변경되었고, 채권자겸근저당권자 및 채무자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에 대한 박심과 노희의 2011.10.28. 매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16억원으로, 계약금 224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376백만원의 지급일은 2011.12.30.로 되어 있다. 문답서 성 명: 강*자
- 문) 귀하는 박*심과 무슨 관계입니까?
- 답) 박심님은 시어머니입니다. 문) 구 동 1660-18 주택을 노희에게 거래금액 16억원으로 양도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 답) 네.
- 문) 노*희를 아십니까? 아신다면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답) 네, 본인 딸입니다. 대학교 학과 조교입니다.
- 문)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답) 최근 3년 전부터 울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 문) 본인은 노희가 박심에게 매매대금 16억원을 지급한 사실,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답) 네, 2011년 11월~12월에 매매 당시 약 2억을 주고, 전세 9억원, 은행대출 2억을 부담하고 샀습니다. 나머지는 본인 강자의 부채, 박심님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 박*심이 구 동 1660-18 주택의 취득 시기, 금액,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 했는 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답) 강임에게 1999년도 대출을 먼저 하기로 하고 대출을 받은 후 구입을 했습니다.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 대출 3억원과 마이너스 통장 5천 대출로 강임에게 지급하였 습니다. 근저당 대출금액 전부를 지급하였습니다. 문) 주택 취득시기는 부동산등기부상 2001년도로 확인됩니다. 그 당시 박심은 약 80세의 고령입니다. 주택 취득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 본인이 전세 5천과 시골집 양도한 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약 5억8천 정도를 주었습니다. 문) 구 동 1660-18 주택의 전 소유자인 강임을 아십니까?
- 답) 네, 집 매매시 대출 받으러 같이 다녀서 알고 있습니다.
- 문) 박심이 구 동 1660-18을 2001.11.18.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됩니다.(부동산등기부를 보여 주면서), 또한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215백만원이 강임의 계좌 번호 5307(구 계좌 *476***)로 1999.7.1.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 됩니다(금융확인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맞습니까?
- 답) 네, 대출받은 약 3억원 중에서 이체한 것입니다. 잔금을 못줘서 등기를 조금 늦게 했습니다.
- 문) 청구인 이 전 소유자 강*임에게 고액 대금을 대출을 받아 지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답) 은행에서 나이가 많다고 대출을 해주지 않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있어 노성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2013년 6월 11일 진술인 성명 강자 6) 처분청이 2013.6.11. 강자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을 부담하고 약 580백만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노희에게 이전되는 과정에서 관련인들 간에 아래와 같이 금융거래가 있었음이 나타난다. <표4> 금융자료 내역 (단위: 천원) 성명 계좌번호 거래일자 시간 출금 입금 내역 강자 -131-560 2011.10.28. 12:06:33 230,551 박심 044-02-170 2011.10.28. 12:08:35 224,000 노희 (대리인 강자) 박심 044-02-170 2011.10.28. 124,400 김규 계좌로 대체 박심 044-02-170 2011.10.28. 100,000 김규 629825 2011.10.28. 224,400 무통장입금 (강자) 강자 -223-753 2011.12.28. 14:43:38 207,550 박심 044-02-170 2011.12.28. 17,550 노희 박심 044-02-170 2011.12.28. 207,550 강자(교육) 박심 044-02-170 2011.12.29. 8,000 박심 044-02-170 2011.12.29. 100,000 1억원 수표 출금 (노효에게 입금) 노효 -177-688 2011.12.30. 100,000 1억원 수표 입금 박심 044-02-170 2012.01.20. 24,200 박심 044-02-170 2012.01.20. 70,000 7천만원 수표 출금 (강자에게 입금) 강자 -138-522*** 2012.01.25 70,000 7천만원 수표 입금 (배서 강*자)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세무서장이 2013.12.31.자로 발급한 박심의 납세사실증명 에 따르 면, 박심 명의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표5> 박심의 양도소득세 납부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세목 납부일 합계 내국세 가산금 2003 양도소득세 2010/03/02 5,608,910 5,382,840 226,070 2006 양도소득세 2010/04/30 5,000,000 5,000,000 0 2006 양도소득세 2010/11/16 7,000,000 7,000,000 0 2) 구 제1동장이 2013.10.1.자로 발급한 무관할 세목별 과세 증명서(과세자치단체:경기도 군)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에 따르 면, 박심 명의로 납부한 지방세는 아래와 같다. <표6> 무관할 세목별 과세 내역 (단위: 원) 세목 연도 기분 세액(원) 과세대상 취득세(부동산) 외1 1995 신고분(06월분) 331,870 면 리 598-3 등록세(부동산) 외1 1995 신고분(06월분) 181,020 면 리 598-3 종합토지세 외1 1996 정기분(10월분) 5,910 면 리 598-3 종합토지세 외1 1997 정기분(10월분) 6,620 면 리 598-3 종합토지세 외1 1998 정기분(10월분) 6,270 면 리 598-3 <표7>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내역 (단위: 원) 세목 연도 기분 세액(원) 과세대상 취득세(부동산) 2002 수시분(03월분) 8,016,000 구 동 1660-18 재산세(건축물) 등4 2002 정기분(07월분) 95,120 구 동 1660-18 종합토지세 등3 2002 정기분(10월분) 957,080 구 동 1660-18 재산세(건축물) 등4 2003 정기분(07월분) 96,130 구 동 1660-18 종합토지세 등3 2003 정기분(10월분) 1,112,370 구 동 1660-18
3. 은행 센터가 확인한 박심의 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내역이 나타난다.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금 출금 거래종류 599--04511 1999.10.08. 3,650 신규 599--04511 1999.12.04. 3,662 해지 599--05111 1999.12.04. 6,200 신규 599--05111 2000.12.18. 6,683 해지 599--07411 2000.12.18. 7,300 신규 599--07411 2000.12.30. 7,300 해지 103--03011 2000.12.29. 20,000 신규 103--03011 2002.01.03. 21,297 해지 103--10811 2000.12.30. 14,000 신규 103--10811 2002.01.03. 14,847 해지 103--16911 2002.01.03. 54,000 신규 103-*-16911 2002.5.17. 54,331 해지 (단위: 천원)
4. 은행 남지점이 발급한 박심의 예금계좌(044-02-*)의 2008.1.14.~2011.12.31. 입출금내역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일부 세입자들의 보증금 및 월세, 관리비 등의 입・출금 내역은 나타나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직접적인 거래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 다. 국세통합전산자료상의 청구인 및 박*심의 부동산 거래 및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부동산 거래내역
- 가) 사업이력 사업자번호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 부동산/임대 2004.9.1. 2010.1.22 -- 컴피아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1994.11.15. 1996.6.30. -- 컴피아 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 1994.11.15. 2010.4.30.
- 나) 소득발생 내역 (단위: 천원) 과세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1995 7,870 2,164 -536 0 1996 128,122 -86,166 0 0 1997 29,541 -51,217 0 0 1998 31,280 8,602 2,502 250 1999 629,068 16,231 10,131 1,026 2000 1,107,228 28,576 23,476 3,695 2001 492,773 15,975 11,510 1,302 2002 95,700 -3,891 0 0 2003 435,962 9,787 4,296 387 2004 80,107 0 0 0 2005 21,737 0 0 0 * 상기 사업소득 외에 근로 및 자유직업소득이 일부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함.
- 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부동산 명세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 재 지 지적 면적 강원 시 면 리 204 대 489 ’90.01.20. ’90.10.24. 경기 군 면 리 217-1 답 1,456
• ’08.02.18. 경기 군 면 **리 217-6 답 1,495
• ’07.12.21. 경기 군 면 리 산 50 임야 3,967 ’89.12.07. ’91.12.12. 경기 군 면 리 산 73 임야 31,736 ’89.08.20. ’89.12.26. 경기 군 면 리 산 74 임야 15,174 ’89.08.20. ’89.12.26. 경기 시 구 동 1135-11 **오피스텔 602호 대지 건물 ’06.10.31. ’10.01.22. 경기 시 구 동 1135-11 **오피스텔 603호 대지 건물 ’06.10.31. ’09.06.05. 서울 구 **동 산 156-2 임야 33.06 ’02.09.06.
• 서울 구 동 149-3 삼익@3-905 아파트 ’85.09.18. ’87.11.03. 서울 구 동 179-2 나동 연립
• ’88.03.30. 서울 구 동 102-109 대지 139.74 ’88.08.01. ’97.11.01. 서울 구 동 102-16 대지 413 ’88.08.01. ’97.11.01. 서울 구 동 98-330 대지 24 ’88.08.01. ’97.11.01. 서울 구 동 414-17 대지 122
• ’88.04.13. 서울 구 동 22 상가 103 상가 19.24 ’91.03.08. ’98.07.31. 전남 시 면 리 23 답 2,202
• ’89.04.17. 전남 시 면 **리 142-3 전 446 ’94.12.28. ’00.08.07.
2. 박*심의 사업이력 및 소득발생, 부동산 거래내역
- 가) 사업이력은 없고, 소득은 1993년 자유직업소득으로 16,360천원이 있다.
- 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부동산 명세 취득일자 양도일자 소 재 지 지적 면적 경기 군 면 리 598-3 전 1,425 ’95.06.02. ’96.02.26. 경기 시 동 81-65 * 101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103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202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203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302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401 연립
• ’93.12.16. 경기 시 동 81-65 *** 402 연립
• ’93.12.16. 경기 군 면 리 16-7 임야 661 ’09.09.03. ’12.02.02. 서울 구 동 103-12 102호 연립 ’02.05.24. ’03.07.11. 서울 구 동 1445-3 센터 9056호 상가 ’11.06.17. ’12.02.03. 서울 구 동 1445-3 센터 9057호 상가 ’11.06.17. ’12.02.03. 서울 구 동 1642-11 302호 연립 74.25 ’96.11.28. ’02.04.17. 서울 구 **동 1566-9 302호 연립 57.73 ’00.08.20. ’01.09.24.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3077 판결, 같은 뜻).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심은 사업이력이 없고 소득발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80세의 고령으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전 소유자 강임이 박심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아 지급한 214백만원 이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박심이 지급하였다는 객관 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처분 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의 대출계좌 이자지급내용에 의하면, 대출실행일인 1999.7.1.부터 2006.9.8.까지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2006.9.9.부터 2010.1.12.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점 -063-32)에서 인출되어 지급되었고, 2010.1.13.부터 2012.12.17. 대 출금이 상환될 때까지의 이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예금계좌(은행 점 -223-75****)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 점, 쟁점부동산을 노희에게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노희가 박심에게 입금한 금액을 즉시 인출하여 제3자를 통해 돌려받은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 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박심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