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89 선고일 2014.06.10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읍 OOO 124-17 답 417㎡와 같은 곳 124-18 답 1,853㎡ 합계 2,270㎡를 청구인의 모 AAA으로부터 2004.1.28. 증여로 취득한 후 2012.11.30. 같은 곳 124-17 답 417㎡ 중 답 129㎡은 같은 곳 124-79로, 같은 곳 124-18 답 1,853㎡ 중 답 280㎡은 같은 곳 124-80으로 분할(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고, 같은 곳 124-82 임야 29㎡를 합하여 2012.12.4. 청구외 ㈜BB메탈에 매매를 원인으로 297,600,000원에 양도하면서 2012.12.27. 8년 자경농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58,529,670원으로 하는 예정신고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12.19. 이 건 양도소득세 63,656,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CC인터넷진흥원 근무 청구인은 OO시 OO구 OO동 78번지 소재 CC인터넷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상황실에서 2003.2.3.~2011.4.8. 4개조(주간, 야간, 비번, 비번)가 4일간 365일 24시간(주간: 9시~18시, 야간: 당일 18시~익일 9시, 각조는 2명) 근무한 사실이 있다.

2. 농어업경영체 등록 청구인은 2012.2.29.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다.

3. 농지원부 및 토지대장 쟁점부동산은 농지로서 채소 등을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OO구 OO동장이 확인하고 있다.

4. 주소지와 쟁점부동산 거리 주소지와 쟁점부동산의 총거리는 불과 14㎞다.

5. 농기계 및 농약․비료 구입 2010.6.13. DD단위농협으로부터 농기계인 관리기를 2,287,000원에 구입했으며, 2011.5.21.외 7건 EE종묘농약사에서 농약 등을 191,800원에 구입했고, 2011.6.20.외 7건 OO농협으로부터 복합비료 등을 297,700원에 구매하였으며, 2011.10.19. OO공판장㈜에서 마늘을 100,000원에 구입하였다.

6. 인우 보증서 2013.11.20. FFF외 4인이 직접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보더라도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배추, 고추, 무, 참깨, 시금치, 상추, 고구마 등 야채를 경작하여 청구인 및 이웃 주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7. 청구인 소유에 대한 공장신설 승인 쟁점부동산 이외의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2013.5.14. OO시장으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및 변경승인(승인번호: 2013-69)을 하였다.

  • 나. 청구인의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채소 등을 자경하였음이 “농지원부 및 실제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구입 사실확인서와 인우보증서” 등 관련 서류에 의거 확인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년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농기계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및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2004.1.28. 증여 취득하여 2012.12.4.에 양도(매매)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은 2011년 이후 자료인 점, 농기계를 모친인 AAA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에 신고한 점, 농지원부는 2008.4.16. 최초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 나. 주민등록 등․초본상 쟁점 토지 인근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수입내역 조회한바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표 생략 - ※ 국세통합시스템 상 근로수입금액 내역 (단위: 백만원) 귀속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2개월) 급여 24.5 29.9 35.2 39.1 43.5 43.7 44.6 49.4 2.4 청구인은 교대근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연접 거주기간 8년 10개월 중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1년 7개월인 점(평균 총급여액 38백만원), 직장 소재지가 주소지 및 쟁점 토지와의 직선거리가 20km이상인 점으로 보아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농지로 보아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액 58,529,670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63,656,869원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2.12.27. 처분청에 제출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양도소득금액 212,299,059원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을 차감한 과세표준 209,799,059원에 35%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58,529,670원에 대하여 전액 자경농지감면분으로 신고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 에 따른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58,529,670원을 감면받으려는 세액감면 신청서
  • 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안분계산 내역
  • 라) 청구인과 청구외 ㈜BB메탈의 OO OO시 OO읍 OOO 124-79, -80, -82 답, 임야 438㎡에 대한 2012.12.4.자 매매대금 297,6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중개인 ***공인중개사의 2,000,000원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사본
  • 마) 청구인과 청구외 ㈜BB메탈의 OO OO시 OO읍 OOO 124-55 임야 16㎡에 대한 2012.12.4.자 매매대금 1,1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 바) 청구인과 청구외 GGG의 OO시 OO읍 OOO 124-55 임야 45㎡에 대한 2011.6.20.자 매매대금 3,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 사)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 AAA의 OO시 OO읍 OOO 124-17 답 417㎡와 동 소 124-18 답 1853㎡에 대한 2004.1.16.자 증여계약서
  • 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1,294,440원과 취득세 1,582,090원 영수증
  • 자) OO시 OO읍 OOO 124-55번지 임야 16㎡에 대한 취득세 138,000원 영수증
  • 차)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거주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 카) 청구인의 모 AAA의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를 제시하고 있다.
  • 타)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파) 청구인의 주소지와 사무실의 거리가 23.1㎞라는 네이버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12.19.자 양도소득세 63,656,860원의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 CC인터넷진흥원 원장은 청구인이 2003.2.3.~2011.4.8. 「4개조가 4일간 주간, 야간, 비번, 비번 근무를 반복하여 365일 24시간 근무」하고 「주간(09시~18시), 야간(당일 18시~익일09시), 각조는 2명으로 구성」하는 상황실 근무형태로 재직하였다는 2012.12.11.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상황실 근무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2012.2.29. 등록번호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되었음을 확인하는 2012.2.29.자 청구외 농림수산식품장관의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 2008.4.16. 최초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부동산이 직선거리로 14.28㎞라는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은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일자 구 분 내 용 2010.5.13. ㈜***텍의 “출하증명서” (농업기계 신고서용) DD농협에서 관리기를 구입하였다는 AAA(청구인의 모) 신고서와 청구인의 신한카드 결재 내역 2013.11.7. EE종묘농약사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에게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농약, 종자, 농자재, 비료 등을 연간 25~30만원 정도 판매함.

• 2011.5.21. 호박고구마 19,800원

• 2011.6.17. 꼬임바인다 7,000원

• 2011.7.16. 우의 및 지주대 35,000원

• 2011.10.19. 12올메이트(3㎏)와 양파모종 33,000원

• 2012.4.11. 23,000원

• 2012.5.12. 고구마순, 야콘, 고추 27,000원

• 2012.7.26. 서호골드무2000립, 오성시금치, 여름오복당근20㎖, 고수, 호미 28,000원

• 2012.9.7. 배추모종, 서호골드무2000립, 얼청갓30g 26,000원 2012.12.5. OO농협의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 2011.6.20. 예취기줄원단(흰색), 철캇타 24,000원

• 2011.7.15. 화인장화, 예취기줄원단(적색), SK ZIC MAHA 2T 1LX12 24,500원

• 2011.8.1. 강호무, 신흑전5촌당근 7,500원

• 2011.8.12. 강호무, 오티바(신젠타) 22,500원

• 2012.4.8. 가축분퇴비 157,500원

• 2012.4.30. 흑색비닐, 아타라(신젠타), 중엽쑥갓, 치마아욱 39,700원

• 2012.7.20. 바인더끈 7,000원

• 2012.8.31. 쪽파 15,000원 2011.10.19. OO공판장㈜의 “거래명세표” 마늘 5접 100,000원 2013.11.20. 인우보증서(FFF)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 2013.11.21. 인우보증서(HHH)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

2013. 인우보증서(III)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 2013.10.10. 인우보증서(JJJ) 쟁점부동산을 10년 이상 직접 경작 2013.10.9. 인우보증서(KKK) 쟁점부동산을 20년 이상 직접 경작 2010.10.29. 사진

• 농기계 및 작업 사진 4매 2013.10.4. 사진

• 쟁점부동산의 현황이라며 제시한 사진 10매 2013.5.14. OO시장의 “공장신설승인서” 청구인이 LL가구 제조업을 위하여 OOO 124-17과 124-18에 제조시설 594㎡를 설립 2012.12.5. 주민등록표(초본) 청구인의 주소지

9. 청구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2014.3.8.자 이의신청 결정 통지

10.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도 OO시 OO읍 OOO 124-29 공장은 청구인의 모 소유의 부동산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에 공하다가 2011년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아래 다음지도에서와 같이 공장 울타리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지도 생략 -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채소 등을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자경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부동산이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쟁점부동산과 연접한 OO도 OO시 OO읍 OOO 124-29 공장은 청구인의 모인 AAA의 소유였다가 2011년 양도한 공장건물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공장신축을 위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은 공장 및 울타리로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원거리 직장에 근무한 사실로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과는 결론적으로 감면을 배제한 사유가 동일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