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2003년도에 매매하여 잔금이 청산되었더라도 2011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일의 다음 해인 2012년 6월 1일부터 부과제척기간의 기산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8.
13. 경기 OO시 OO읍 OO리 산32 임야 313㎡, 동소 산41 임야 1,586㎡, 동소 산48-1 임야 1,622㎡, 동소 산52 임야 2,976㎡ 합계 6,497㎡(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
12.
24. 동 토지의 공동소유자 홍OO, 이OO의 지분 동소 산32 임야 1,457㎡, 동소 산41 임야 7,406㎡, 동소 산48-1 임야 7,566㎡, 동소 산52 임야 13,883㎡ 합계 30,312㎡(이하 “쟁점토지②” 라 한다)를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하였다.
8.
13. 경기 OO시 OO읍 OO리 산32 임야 313㎡, 동소 산41 임야 1,076㎡, 동소 산48-1 임야 1,622㎡, 동소 산52 임야 2,976㎡, 동소 521-3(舊 산41-2) 임야 330㎡ 합계 6,317㎡(이하 “쟁점토지③” 이라 하고, 쟁점토지①, ②와 함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4.
27. 쟁점토지를 홍OO에게 10억원에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00천원을 받았으나, 홍OO의 잔금청산 지연으로 2002.
12.
24. 2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50,000천원을 받고 잔금 250,000천원은 최종적으로 2003.
12.
13. 받았으나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2009.
9.
29. 임의경매로 인한 이전을 원인으로 2009.
10.
29. 쟁점토지 소유권이 박OO, 오OO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9.
29.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
8.
13. 청구인들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3,487,117원(김OO 41,139,797원, 홍OO 122,347,320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9.
13.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
10.
2. “쟁점토지의 토지거래 허가여부 및 경매금액에 따른 납세의무자별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 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이 2003.
12.
13. 청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2. 청구인들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492,320원(김OO 103,260,500원, 홍OO 231,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03.12.13.(잔금청산일이며, 계약일은 2002.12.24.임) 쟁점토지를 홍OO에게 10억 원에 양도하였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때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을 두어국세기본법에서 열거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3.12.13.이더라도 쟁점토지는 2011.5.11.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되었고, 경매기일은 2009.
9. 26.인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1조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2007.1.19. 법률 82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11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계약일 부동산 양도자 양수자 계약금 (지급일자) 중도금 잔금 당초
2002. 04.27. 쟁점토지 홍OO 홍OO 200,000 (2002.04.27.) 250,000 (2002.05.30.) 550,000 (2002.06.30.) 수정
2002. 12.24 쟁점토지 김OO 홍OO 홍OO 750,000 (2002.12.24.)
• 250,000 (2003.03.24.) ※
12.
24. 매매계약서에 “토지거래 허가는 쌍방 합의 처리한다” 는 특약사항 있음
2.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울OO지방검찰청 2004형제(2005.
4. 14.), OO지방검찰청 2010형제*호(2010.
9. 14.) 불기소이유 및 청구인들에 대한 문답서를 기초로 2003.12.13.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8.
11.
19.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5.
11. 지정해제(OO시청 공문 지적과-29308, 2013.
9. 24.) 되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지역(일명 “투기지역” 이라 한다)으로 2004.
2.
26. 지정되었다가 2008.
11.
7.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1997.
7.
26. 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전소유자 박OO 등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2003.
4.
8. 쟁점토지의 홍OO, 이OO 지분을 OO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하였음이 OO시청의 공문(지적과-29559, 2013.
9. 26)에 의해 확인되나, 홍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OO시장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5.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후 소유자 홍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후 홍OO 명의로 사채업자 박OO, 오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며, 잔금청산 이후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자, 2004.
10.
18. 서울OO지방법원 2004카단호에 의하여 피보전권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가처분결정(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설정 금지)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9.
9.
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박OO, 오OO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은 1997.
8.
1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음과 같이 공동소유자 홍OO, 이OO와 소유지분 양도․양수 및 공유물 분할 등을 하였음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 가) 경기 OO시 OO읍 OO리 산32 소유권 및 지분 변동내역 양도 및 분할 일자 총면적 (㎡) 부동산 변동내역 비 고 소유권 등기 면적(㎡) 1997.08.13. 2,083 홍OO 1,041.5 홍OO, 김OO 각 1/2 취득 김OO 1,041.5 1999.03.23. 2,083 홍OO 313 홍OO, 이OO: 홍OO 및 김OO 지분 일부 취득 김OO 313 홍OO 833 이OO 624 2003.05.14. 2,083 홍OO 313 김OO: 이OO 및 홍OO 지분 전부 취득 김OO 1,770
- 나) 경기 OO시 OO읍 OO리 산41 소유권 및 지분 변동내역 양도 및 분할 일자 총면적 (㎡) 부동산 변동내역 비 고 소유권 등기 면적(㎡) 1997.08.13. 15,868 홍OO 5,289 홍OO, 김OO 각 1/3 취득 김OO 5,289 박OO 5,289 1998.11.13. 15,868 홍OO 5,289 홍OO 1/3 취득 김OO 5,289 홍OO 5,289 1999.03.23. 15,868 홍OO 1,586 홍OO: 홍OO 및 김OO 지분 일부 취득 김OO 1,586 홍OO 9,521 이OO 3,174 2000.02.09. 15,103 홍OO 1,586 홍OO 765㎡ 산41-1로 이기 김OO 1,586 홍OO 8,757 이OO 3,174 2003.05.14. 15,103 홍OO 1,586 김OO: 이OO 및 홍OO 지분 일부 취득 김OO 8,993 홍OO 4,524 2003.07.07. 14,773/ 15,103 홍OO 1,551.35 공유면적 330㎡ 산41-2로 이기 김OO 8,796.50 홍OO 4,425.15 2005.07.12. 10,249/ 15,103 홍OO 1,851 홍OO 지분 4,524㎡ 산41-3으로 이기 김OO 13,252 ※ 경기 OO시 OO읍 OO리 산41은 2000.
2.
9. 산41-1 765㎡(홍OO 지분), 2003.
7.
7. 산41-2 330㎡(공유면적), 산41-3 4,524㎡(공유면적)로 분할되었으며, 2005.
7.
12.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산41은 홍OO, 김OO 소유로, 산41-2(現 동 소 521-3)는 홍OO 소유로, 산41-3은 홍OO 소유로 이전되었음 양도 및 분할 일자 총면적 (㎡) 부동산 변동내역 비 고 소유권 등기 면적(㎡) 1997.08.13.. 10,810 홍OO 5,405 홍OO, 김OO 각 1/2 취득 김OO 5,405 1999.03.23. 10,810 홍OO 1,622 홍OO, 이OO: 홍OO 및 김OO 지분 일부 취득 김OO 1,622 홍OO 4,324 이OO 3,242 2003.05.14. 10,810 홍OO 1,622 김OO: 이OO 및 홍OO 지분 전부 취득 김OO 9,188
- 다) 경기 OO시 OO읍 OO리 산48-1 소유권 및 지분 변동내역
- 라) 경기 OO시 OO읍 OO리 산52 소유권 및 지분 변동내역 양도 및 분할 일자 총면적 (㎡) 부동산 변동내역 비 고 소유권 등기 면적(㎡) 1997.08.13. 19,835 홍OO 9,917.5 홍OO, 김OO 각 1/2 취득 김OO 9,917.5 1999.03.23. 19,835 홍OO 2,976 홍OO, 이OO: 홍OO 및 김OO 지분 일부 취득 김OO 2,976 홍OO 7,933 이OO 5,950 2003.05.14. 19,835 홍OO 2,976 김OO: 이OO 및 홍OO 지분 전부 취득 김OO 16,859
- 라. 판단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0조 는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경과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2003.
12. 13.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과 홍OO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대하여 OO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1998.
11. 19.부터 2011.
5. 11.까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이므로 비록 2003.
12.
13. 매매대금이 모두 청산되었다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2012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2.6.1.이라 할 것인바, 2014.
1.
2.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부과된 것으로 정당하며, 한편,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의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인 2009.
9. 29.을 토지거래허가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양도소득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되기 이전에 부과되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2014.
1.
2.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