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음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3.26. 취득하여 2008.8.6. 법원의 강제경매로 인하여 양도되었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등 4,978,193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더하여 2014.3.1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856,052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양도소득세 고지분이 법에 따른 정당한 부과라면 양도소득세 본세 6,877,859원은 인정하나, 양도소득세 고지 전인 2013.4.15.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실제 배당금이 전혀 없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통지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부과된 가산세 4,978,193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은 납세자의 신고편의증진 및 신고누락방지를 위하여 국세청 훈령에 의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사항으로 안내문이 납세자에게 적법송달 되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따른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고지한 양도소득세 11,856,052원은 정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이 가산세 취소를 요청하며 제출한 ‘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문’에 대한 사항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면책의 효력] 규정에 의거 조세채권은 면책 효력이 없으므로 고려대상이 아니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 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 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 청구인
○ 주문: 채무자를 면책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이하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통지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쟁점가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 면제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국심2002광2377, 2003.1.14, 국심2006서3898, 2007.01.11, 같은 뜻)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점, 또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에 따르면, 동 법에 따라 채무를 면책 받는 경우에도, 조세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