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일과 동일자에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85 선고일 2014.07.22

청구인은 쟁점금액 인출을 확인할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했고,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 시 동일한 날짜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을 aa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3. 12. 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921,420원의 부과처분은,

1. 이 건 부동산인 ○○도 ○○시 ○○동 609-1 토지 2,690㎡, 건물 66㎡의 취득가액을 307,929,757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동 609-1 토지 2,797㎡, 건물(무허가 주택) 66㎡(이하 “aa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11.12.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토지 2,690㎡(107㎡는 2004.8.5. ○○시에 양도), 건물 6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3.4.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 이○○(지분 각 1/2)에게 양도하고, 2013.6.24. 양도가액 578,000천원, 취득가액 489,004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취득 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신고 취득가액 489,004천원을 부인한 후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로 확인되는 253,701천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12.2.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0,325,860원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심리자료로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중 중도금일자인 1997.10.28.에 청구인 명의 ○○은행에서 출금된 18,000천원과 청구인의 배우자 김## 명의 ○○은행에서 출금된 18,000천원은 aa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1998.1.5. 인출된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 명의의 통장 해지금액 137,103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소득세법상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2014.3.18. 양도소득세를 83,921,420원으로 경정).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②금액 외에 aa부동산의 잔금일자에 출금한 청구인 명의의 **은행 정기예탁금 20,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aa부동산 취득 후 김&&(청구인 삼촌, 사망)이 농장관리자로 약 2년간 거주한 후 퇴거하였는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비닐하우스 개체공사 및 지하수확장개발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관련영수증을 김&&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사망 후 매매계약서 등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전 소유자의 아들인 강○○과 분실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중개인인 김□□을 찾아가 취득가액과 쟁점공사비를 합산한 507,000천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 재작성 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쟁점계약서는 임의로 취득가액을 높여서 작성한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나.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와 강○○과 통화한 내역을 근거로 aa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98,000천원으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강○○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처분청과 통화 당시 평당 시가를 350천원을 특정하지 않았고, 350천원에서 400천원 사이로 거래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는바, 처분청이 평당 취득가액을 350천원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aa부동산을 취득한지가 17년이나 되어 관련금융자료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후에 찾은 통장 인출액인 쟁점①금액은 처분청이 세무조사 시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남편 김# **은행 정기예탁금 및 ○○은행 출금액과 동일자인 1997.11.10.에 잔금지급을 위해 출금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aa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로 이의신청에서도 중도금일자에 청구인과 김##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36,000천원도 취득가액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

2. aa부동산을 취득한 후 쟁점공사를 하면서 김&&을 통해 그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정□□에게 공사대금 1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등을 분실하여 정□□으로부터 사실확인서와 공사내역서 등을 수령하였는바, 쟁점②금액은 금융증빙자료와 확인서 등으로 쟁점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된 것은 농장관리를 하던 이□□의 사망으로 계약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에 당초에 허위작성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aa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쟁점공사비를 합산하여 재작성한 것도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것인바, 처분청에서 재작성된 쟁점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그 당시 청구인의 정황으로 보아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허위계약서임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된 262,000천원(이의신청 시 36,000천원을 추가인정 합계 298,000천원)을 aa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는바,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청구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①금액은 심사청구 시 예금주 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인출금액이 취득자금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입증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나. 쟁점공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 일체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aa부동산을 관리하던 청구인의 삼촌인 김&&에게 쟁점공사비용으로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과 신뢰성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 시 사실확인서 및 공사내역서와 출금된 통장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와 공사내역서는 공사 당시 작성한 서류가 아닌 불복청구 시 사업자로 확인되지 않는 당사자가 작성한 것이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쟁점공사가 실제 이루어 졌는지도 알 수 없고, 제출한 금융자료의 경우 인출된 금액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하였다는 이 건 관련 쟁점공사비 137,103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어렵다. 설령, 쟁점공사가 실제 이루어졌고 쟁점②금액이 쟁점공사비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그리고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에 따른 비닐하우스 시설물 교체 및 지하수 확장공사 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토지의 개량목적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공사에 따른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양도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김○○에게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위 시설물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전화 통화에서 포괄적으로 지급하였으나 부동산대금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실제 양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도 시설물에 대한 양도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바, 쟁점시설물의 공사비용은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볼 수 없다.
  • 다. 쟁점계약서는 취득일 이후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재작성한 계약서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고위반이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2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금액(137,103천원)을 쟁점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취득가액을 높여서 재작성 된 쟁점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 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9.22, 2008.2.29, 2010.2.18>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98.12.31>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하 생략)
  •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의 요구에 의해 전 소유자 아들인 강○○과 ○○시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김□□이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높여서 재작성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등기원인일: 1997.11.5., 접수일: 1997.11.12.)하여 보유하다가, 2013.4.3.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건물은 무허가주택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aa부동산을 관리하던 김&&이 사망하여서 당초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어 취득당시 중개인을 찾아가 실제 취득가액과 하우스의 공사비용 등의 자본적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된 가액 262,000천원을 aa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253,701천원을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이의신청 결과, aa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처분시 취득가액에서 추가로 인정한 36,000천원을 더한 298,000천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288,563,106원 1) 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경정 및 재경정 내역을 확인한바, 아래 <표1>과 같다. 구분 양도 가액 취득 가액 필요 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금액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신고 578,000 489,004 5,000

• 83,996 14,339 14,339 경정 578,000 253,701 6,686 25,426 292,185 86,489 100,325 재경정 578,000 288,563 6,686 23,403 259,346 74,996 83,921 〈표1〉 (단위: 천원)

  • 라. 청구인이 aa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주장하는 쟁점①금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대금지급일자는 계약금 1997.10.15., 중도금 1997.10.29., 잔금 1997.11.10.이며, 조사 당시 제출한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증빙 중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금융기관 출금계좌 출금일 출금액 사용내역

○○은행 *-000138--*** 1997.10.15 23,500,000(①) 계약금 지급

○○은행 채권 21-*** 1997.10.28 16,945,000(②) 중도금 지급

○○은행 *-067472--*** 1997.10.28 9,345,610(②) 중도금 지급

○○은행 *-000138--*** 1997.10.29 90,000,000(①) 중도금 지급

○○은행 -000138-- 1997.11.10 102,000,000(①) 잔금 지급 은행 공제회 *-85-**** 1997.11.10 20,000,000(③) 잔금 지급 261,790,610

2. <표2>의 출금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으나, 처분청이 출금액① 215,500천원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출금액② 26,290천원은 중도금으로, 출금액③ 20,000천원은 잔금으로 인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취득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는 아래 <표3>과 같으며, 이의신청 결과, 36,000천원에 대해서는 aa부동산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확인된다. 금융기관 명의인 통장번호 (출금계좌) 출금일 출금액 청구인과의 관계

○○은행 김## - (채권 21-*) 1997.10.28 18,000,000 배우자

○○은행 김△△ -** (채권 21-) 1997.10.28 18,000000 본인 36,000,000 〈표3〉 (단위: 원)

4.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잔금일자인 1997.11.10. 청구인명의 은행 정기예탁금 통장이 해지되어 출금된 20,000천원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고, 동 금액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은 김# 은행 정기예탁금 등과 동일자인 1997.11.10. 잔금지급을 위해 해지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금융기관 명의인 통장번호 (출금계좌) 출금일 출금액 청구인과의 관계 은행 김△△ 822-65-**** 1997.11.10 20,000,000 본인 20,000,000 〈표4〉 (단위: 원)

5. <표4>의 출금액에 대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출금 후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 마. 강○○이 2013.12.1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aa부동산을 1997.10.15. 350,000천원에 청구인과 계약하고 계약금, 잔금 등 약 2억 5천만원은 은행 자기앞수표로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받았으며, 중도금 중 약 5천만원은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그 당시 거래은행 계좌를 기억할 수 없으며, 약 4∼5천만원은 그 당시 농장관리자인 청구인의 삼촌 김&&으로부터 수표 등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공사비용으로 150,000천원이 소요되었으나,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해 소명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확인되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 강○○이 2013.12.19.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지상구조물(온실하우스, 기계․기구, 지하수) 대체(교체), 수선, 개발을 위한 기술비용, 시공사 선정 등을 매수인과 의논하였으며, 그때의 비용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약 1억 5천만원으로 추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정□□이 2013.12.19.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천경오렌지 특수작물용 하우스 시설에 맞춰 하우스 공사 및 지하수 확장개발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15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금액에 대한 산정근거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정□□의 사업자 이력을 살펴본바, 사업이력내역은 없으며, 처분청에서 정□□에게 공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선연락(01--**, 2014.2.4., 16:07)하여 본바, 본인은 작업반장역할을 하면서 일용노임을 지급받았을 뿐 공사 책임자가 따로 있었으며, 공사대금 150,000천원은 예전의 기억과 현재 공사를 할 경우 소요되는 부품 등을 그 당시 가액으로 추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다. 금융기관 명의인 통장번호 (출금계좌) 출금일 출금액 청구인과의 관계

○○은행 김## -** (연금 77-001,) 1998.01.05 29,811,731 배우자

○○은행 김△△ -** (연금 77-002,) 1998.01.05 29,334,377 본인 은행공제회 김## 822-83-**** 1998.01.05 41,957,500 배우자

○○은행 김&& *-014612--*** 1998.01.05 18,000,000 자녀

○○은행 김@@ *-008042--*** 1998.01.05 18,000,000 자녀 137,103,608 〈표5〉 (단위: 원)

5. 이의신청 결정문에서는 청구인은 <표5>의 출금액인 쟁점②금액은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통장사본을 제시하였으나, 동 출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인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및 공사내역서 외에 실제 공사를 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공사여부 및 출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②금액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산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쟁점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사실확인서에는 작성자 강○○ 및 정□□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부동산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1997.6.30. 기준 20,900원, 2012. 5. 31. 기준 105,000원으로 확인된다.

7. 처분청에서 제출한 불복청구에 대한 추가의견서에는 이 건 심리기간 중에 후 소유자 김○○에게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유선으로 확인한바, 별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양도대금을 정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양도계약서에도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양도대금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쟁점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그 내용을 보면,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은 농장관리를 하던 삼촌 김&&의 사망으로 계약서를 분실하였기 때문이며, 당초에 허위작성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취득가액에 쟁점공사비용을 합산하여 재작성한 것도 청구인의 무지로 인한 것으로 허위작성의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도를 방문하여 전 소유자와 취득당시 중개인과 함께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 가. 쟁점①금액이 aa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쟁점①금액의 인출을 확인할 증빙으로 통장사본을 제시했고, 처분청에서도 세무조사 시 동일한 날짜에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된 122백만원을 aa부동산의 잔금으로 인정한 점, 이의신청 심리 시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36백만원이 aa부동산의 중도금으로 인정된 점, 전소유자의 아들은 aa부동산을 약 350백만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정된 aa부동산의 취득가액 298백만원(당초 조사 262백만원 + 이의신청 36백만원)에 쟁점①금액을 합한 금액 318백만원은 전소유자의 아들이 진술한 양도가액 범위 내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금액인 20백만원은 aa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aa부동산 취득가액을 당초 처분청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한 298,000,000원에 쟁점①금액을 합산한 318,000,000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307,929,757 2) 원으로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②금액이 하우스시설교체 및 지하수확장개발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것(대법원2007두22955, 2009.3.26,참조)인바, 청구인은 당초 세무조사 시 쟁점공사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시 쟁점②금액을 쟁점공사대금으로 지급했다며 증빙서류로 통장사본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했으나, 인출된 쟁점②금액이 쟁점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공사내역서도 공사 당시가 아닌 불복청구 시 사업자로 확인되지 않는 자가 작성한 서류로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확인서와 공사내역서 외에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설령, 쟁점②금액이 쟁점공사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비닐하우스 시설물 교체 등의 비용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등을 위한 소득세법상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금액인 137백만원을 쟁점부동산 양도 시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취득가액을 높여서 재작성 된 쟁점계약서를 허위계약서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살펴보면, (구)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2013두12362, 2013.11.14, 참조)인바, 청구인이 세무신고 시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높게 허위로 재작성한 계약서로 가공의 사실을 작출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고, 아울러 그 과소신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1. aa부동산 취득가액 298,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토지 2,797 ㎡: 58,457,300원, 건물 66 ㎡ 12,161,000원) 로 안분

• 토지 2,797㎡: 246,682,169원

• 건물 66 ㎡: 51,317,831원

2. 토지 2,797㎡ 중 2,690㎡ 취득가액을 면적으로 안분

• 토지 2,690㎡: 237,245,275원 2)

1. aa부동산 취득가액 318,000,000원을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토지 2,797 ㎡: 58,457,300원, 건물 66 ㎡ 12,161,000원) 로 안분

• 토지 2,797㎡: 263,238,019원

• 건물 66㎡: 54,761,981원

2. 토지 2,797㎡ 중 2,690㎡ 취득가액을 면적으로 안분

• 토지 2,690㎡: 253,167,776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