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84 선고일 2014.07.11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 2. 27. (주)**(대표이사 정○○,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0주(액면가액 1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인 정○○에게 10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2. 2. 29.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정○○에게 액면가액에 양도한 쟁점주식은 양도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주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019,030,000원(1주당 평가액 101,903원, 이하 “보충적평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고, 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보충적평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시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관의 처분지시에 따라 2013.10.31.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5,850,310원, 2013.12.2. 증권거래세 5,643,3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비상장주식의 주당거래금액은 그 법인의 자산과 부채, 회사 규모, 영업종목의 특수성과 시장에서의 성장가능, 특허, 기술의 보유 등이 감안되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시장가액이 있는 상장주식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매매가액이 정하여 질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고 일반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기에는 시장가액이 없어 지극히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시가를 적용, 거래하기에는 무리입니다.
  • 다. 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부채가 많은 법인은 금융기관의 영업실적 평가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내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누적이 되면 실질적인 가치보다 과다하게 주식이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시가와 많은 차이가 생기며 당 법인은 이 같은 경우로 아무 특성이 없는 평범한 이 법인의 주식을 평가금액 대로 과세한다면 시가가 있는 상장주식보다 훨씬 높은 가액일 것입니다.
  • 라. 청구인은 세법상 평가된 주당 101,903원이 부당하게 과다평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 또한 실지 시가가 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시가라 하였으므로 이 금액이 시가가 될 수 없습니다.
  • 마. 비상장주식의 특수성이 그 가치가 불명확하여 타인과의 거래가 거의 없는 데다가, 특수관계자라 하여 시가를 무시하고 평가금액 대로 거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익도 특수관계자에게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바. 처분청의 평가 금액대로 일반인과의 거래가 전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시가가 아니며 또 영업전망이 좋고 자산이 많은 상장주식도 주당 몇만원인 반면에 청구인이 거래한 주당 만원의 금액이 적정가인 시가로 보아 거래한 것은 거래금액을 부당하게 낮춘 것도 아니고 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도 없는 실지거래금액인 것입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게 어떤 이익을 준 것도 없고 객관적인 금액이므로 부당행위규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사.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서는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는 등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으나, 비상장 주식의 특수성인 거래가 없는 점, 주식평가금액이 시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평가금액의 정확성, 그 거래가액이 공정한 시장가치로 볼 때의 그 금액등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결론

위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세법상 평가금액이 시가일 수 없고 이 금액이 실지거래될 수 있는 금액도 아니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 하여 객관적으로 가치가 정해지지 않은 주당금액을 부당하게 낮게 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킨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이 정당한 거래금액인 것입니다. 또한 주식의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재평가 금액으로 경정처분도 요청합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어,
  • 다. 청구인이 양도한 주식은 양도일 현재 불특정다수인과 거래한 시가가 없고, 평가대상 법인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매매가액이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처분청은 2014.6.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주식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따라 보충적인 방법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62,578원) 1주당 순손익가치(128,120원)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바, 1주당 평가액은 101,903원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액면가액(@10,000원)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103,903원)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범위】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 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6)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항 제2호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까지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이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 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는 주주들의 주식지분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주명 기초(2012.01.01.) 주식변동 기말(2012.12.31.)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도 취득 주식수 지분율 정○○ 본인 25,000 55.55 10,000 35,000 77.77 청구인 형 10,000 22.22 10,000

• - 김○○ 배우자 5,000 11.11 5,000 11.11 정○○ 조카 2,500 5.56 2,500 5.56 배○○ 기타 2,500 5.56 2,500 5.56 계 45,000 100 10,000 10,000 45,000 100 (단위: 주, %, @10,000원)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2012. 2. 27.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동생인 정○○에게 양도한 후 쟁점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각각 10,000원(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이하 “갑”), 정○○(이하 “을”)은 ◇◇광역시 ◇◇구 ◇◇동 578(◇◇상가24-121) 소재 (주)**의 주식양도 계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다 음 - 제1조: (매매대금) “갑”은 “을”에게 보통주 주식 10,000주를 100,000,000원으로 양도한다 제2조: (대금지급)

○○ ○○지점 302-**-- 예금주: 정▽▽ 제3조: (기 타) 본 계약을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2.2.27

(4) 감사관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시정지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주식은 양도일 현재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주식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 1,019,030천원(1주당 101,903원)과 대가 100,000천원(1주당 10,000원)과의 차이가 90.1%로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자 정▽▽와 양수자 정○○은 형제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제1호 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됩니다.

(5)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 평가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상장주식 전산 간이평가’서를 제출하였다.

(6)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연도 각사업연도소득 비고 2011년 977,562,042 2010년 577,392,616 2009년 261,469,922 (단위: 원)

(7) 청구외법인이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계는 5,719,709,792원, 부채총계는 2,944,429,672원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검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자료처리 검토서 ▢ 검토내용

• 청구인은 (주)** 비상장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비상장 주식 평가한바 주당 101,903원임

• 이는 특수관계자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청 종합 감사시 감사 지적됨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검토 내용(소법 제101조 제4항)

•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정○○(동생)간 특수관계자에 해당

• 부당성 요건 판단: (101,903원-10,000원)×10,000주≧MIN(3억원, 101,903×5%)

• 양도가액: 1,019,030,000 = 101,903원×10,000주(신고양도가액 100,000,000원) ※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요건 내용 검토 내용(상증법 제35조 제1항)

• 양도인과 양수인간 특수관계자에 해당

• 부당성 요건: (101,903원-10,000원)×10,000주≧MIN(3억원, 101,903×30%)

• 증여재산가액: 619,030,000 = 1,019,030,000 - 100,000,000 - MIN(3억,305,709,000원) ▢ 검토의견 상기 감사지적내용과 같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 및 증권거래세 통보하고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수증자 정○○ 관할서에 통보하고자 함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1주당 10,000원)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 평가한 보충적평가액(1주당 101,903원)은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과다하게 평가되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일 전후 3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비상장 주식 전산 간이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류 등을 근거로 상증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이 확인되고, 쟁점주식 평가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1주당 거래가액 10,000원이 공정한 시장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거래한 가액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상증법상의 보충적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양도가액)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