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고지일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2010.작성하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된 재산세를 납부해온 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가 고지일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점, 2010.작성하였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2003.7.8. 취득한 00도 00시 00구 00동 13- 00마을 00아파트 206동 706호(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2013.3.28.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피상속인 이aa(4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소유했던 도 시 면 리 5**번지 주택 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2006.5.27.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보고, 양도일 현재 1세대 2 주택 소유로 판단하여 2014.1.6. 양도주택의 양도차익 97백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4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지만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하고,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있어서도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어 분할시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취득시기의 효력에 있어서도 항상 상속일로 소급하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는 것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부동산거래관리-995, 2011.11.25. 참조) 한편, 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대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부의무자지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상속인 중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실질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도 세금징수 목적에 의한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건 이의신청의 기각 논거 및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하고자 한다. 첫째, 청구인 포함 상속인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납부의무 및상속세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다는 사실은 기각 논거로 타당하지 않다. 둘째, 재산세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 작성요령에 의하면 신고대상이 무허가 건물일 때는 실거래신고서 및 인감, 신고대상이 상속재산일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을 첨부하도록 하여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자치권한으로서 법관의 입회나 공증절차를 요식행위로 하는 법률규정은 없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공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논거는 부당하고 객관성이 없는 불인용 사유로서 적법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의 소임은 계약행위의 절차보다는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만 확인하면 족하다고 판단한다. 셋째, 상속인들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상속지분을 부여받게 되지만,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분할을 조정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할 수 있는 자치적 권한이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법적인 권리까지 부정하면서 과세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산분할협의와 소유자변동신고만으로는 실질 소유자임을 판별할 수 없다는 논거는 타당하지 않다. 넷째, 부동산 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유에 대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소유자임을 표방하면서 그에 대한 법적판결을 득한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나 청구인은 스스로 소유자가 아님을 주장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제3의 소유자가 존재함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음을 논거로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다섯째, 쟁점주택은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 주택으로 소유권이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되므로 과세처분은 무효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민법 제187조 에 의하여 상속재산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자동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분할협의에 의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이상범의 소유로 확정하는 협의를 마쳤다면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협의분할자의 소유임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미등기 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청구인의 아들 이@@의 소유로 협의된 주택이며, 00시청의 재산세과세내용상 청구인 소유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부과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한바, 상속개시일이 아닌 2010.12월에 가족 간 작성한 것으로 객관성이 없는 문서로 보여 청구인의 아들 이@@을 쟁점주택의 상속인으로 볼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이상범은 쟁점주택 건물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등 소유권행사를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2013.2.18. 재산세과세대장 정정일까지 쟁점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며, 2001.1.13.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현재도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청구인 소유로 판단되므로 1세대 2주택자의 양도로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5) 지방세법 제120조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6)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1. 양도주택의 양도가액은 등기부 실거래가인 245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44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 97백만원, 고지세액 14백만원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41년생)은 2006.5.27. 사망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쟁점주택 외 다른 상속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3.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지방세납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납세의무자로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재산세(주택분)를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주택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주는 00씨00파종친회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의하면, 2014.2.18. 상속분할 협의에 의해 납세자를 이@@으로 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변동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에 대한 공증절차는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06년 5월 27일 00도 00시 00동 2**번지 이aa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청구인, 이bb, 이@@은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도 시 면 리 5번지 주택 64.90㎡ 위 부동산은 이@@의 소유권으로 한다. 위 협의 내용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0년 12월 일 공동상속인 청구인(43-2**) 도 시 면 리 5번지 공동상속인 이bb(67-1**) 공동상속인 이@@(72-1****)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