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79 선고일 2014.05.08

주택 수리비, 장판 교체, 도배공사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해당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9.3. 경락대금 41,600천원에 ○○광역시 ○○구 ○○동 15-4 연립주택 1층 3호(대 52.9㎡, 건물 67.7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1.6.16. 이용○ 및 이순○(이하 “이용○ 등”이라 한다)에게 매매대금 86,000천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86,000천원, 취득가액 45,600천원, 필요경비 8,400천원인 것으로 보아 2013.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73,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2.4.23. ○○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경락대금 41,600천원에 낙찰받아 1992.9.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주택을 점유하고 있던 배○○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부동산인도 명령신청을 하여 1992.5.27.자로 결정을 득하고, 동 결정에 기하여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감행한 후에야 쟁점주택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었다. 쟁점주택은 취득당시 노후․불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구들과 거실마루가 내려 앉아 있는 등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1992.9.23. 쟁점주택을 ○○동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채권최고액 28,000천원)하고 차용한 돈으로 20,000천원을 들여서 쟁점주택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매도할 때까지 낙찰대금과 등기비용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점유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은 최소한 65,000천원 이상이고,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사전 소명을 무시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임차인 입주와 관련하여 지출한 도배 및 장판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대수선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사비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1996.11.19.자 임대차계약서 및 메모형식의 영수증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임차인 박무열이 청구인으로부터 보일러 설치비 500천원, 도배 및 장판비 300천원 합계 8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에서 9,600천원을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3항 제1호 자본적 지출액이나 제3호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증빙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동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매도할 때까지 낙찰대금과 등기비용을 포함하여 쟁점주택의 점유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은 최소한 65,000천원 이상이고,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한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이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는 주택수리비, 도배공사비 및 장판 교체비용 등은 쟁점주택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니라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