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거래를 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거래를 하였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쟁점①거래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쟁점②거래의 1주당 매매가격인 64,830원으로 보아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14.3.6.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6,945,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래 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관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조사관청은 쟁점①거래 시 쟁점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②거래의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①거래 시의 ‘시가’로 원용하였다.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 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거래당사자들이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조심2010서1069, 2010.9.8. 외 다수, 같은 뜻)인바, 2011.6.17. 비특수관계자인 TT과 ㈜HH 간에 체결된 주식매매 계약서를 보면, 특수관계 없는 거래쌍방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②거래의 1주당 가액을 64,83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기재 하고 이를 법인 인감 날인을 통해 확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 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던 매매사례가 없어 청구인측의 요청에 의해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이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 등을 총 망라하여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것이고, 이를 양도자측과 매수자측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반영하면서 거래가 성사된 것이므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시가가 분명한 것임에도 쟁점주당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주식과는 달리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 되는 가격이 없어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시가가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조심2010부4003, 2011.5.23. 외 다수, 같은 뜻)인바, 2011.4.15. 쟁점주식을 ㈜TT에 양도할 당시에도 경영권이 수반되는 거래이고, 2011.6.17. ㈜TT이 HH에 양도할 당시 에도 동일하게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이 ㈜TT에 1주당 5,000원에 양도된 뒤, 청구인과 ㈜TT이 쟁점주식 전량을 특수관계 없는 ㈜HH에 양도하기 까지 2개월의 기간동안 쟁점주식의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을 만한 아무런 재무적 요소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주당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심사법인2002-0085, 2002.7.25. 외 다수, 같은 뜻).
가. 쟁점 청구인이 법인에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양수법인이 약 2개월 후 재양도한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단서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른 쟁점①거래 직전 ㈜DD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설립일 업 종 액면가액 명의상 주주현황 2005.4.1. 도계, 계육가공 등 5,000원 청구인 20,000주(10%) 신○○ 55,000주(27.5%) 황○○ 125,000주(62.5%)
2. 쟁점①거래 직전 ㈜DD 주식 중 쟁점주식(신○○ 및 황○○ 명의 180,000주, 지분율 90%)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DD 감사보고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회계기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당기순이익(손실) 종전기준 100 248 -3,016 K-IFRS -422 -4,228 자본총계 종전기준 1,155 1,403 -6,095 K-IFRS 413 -14 2,543 2012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 2012년 70억원 유상증자 ※ 2009년~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나, 2011년의 경우 계속기업에 관한 불확실성이 다음과 같이 참고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회사는 2011.12.31.로 종료되는 회계기간에 당기순손실 **백만원이 발생하였고, 당기말 현재 회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으며, 총부채가 총자산을 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는 당기말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이며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미처리결손금 **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었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부족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4.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쟁점주식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은 2011.4.15.(계약일자: 2011.4.11.) 쟁점주식(지분율 90%)을 특수관계자인 ㈜TT에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고(쟁점①거래), ㈜TT은 2011.6.17. 쟁점주식을 ㈜HH에 1주당 64,830원에 양도하였으며(쟁점②거래), 청구인은 2011.6.17. ㈜DD 잔여주식(지분율 10%)을 ㈜HH에 64,860원에 양도
• ㈜TT: 의료기구, 광학기기 등을 판매하는 법인으로 쟁점①거래 시 주주현황은 청구인 33%, 청구인의 자녀 67%
• ㈜HH: 축산사료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EE의 계열회사
5.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2011.6.17. MM 그룹 주식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주, %, 억원) 번호 거래주식 양도자 양수자 거래주식수 지분율 거래금액 1 ㈜MM 청구인 ㈜EE 20.0 349 ㈜TT ㈜FF 6.0 104 서◇◇ ㈜FF 6.2 108 소 계 32.2 561 2 ㈜DD ㈜TT ㈜HH 180 90 117 청구인 ㈜HH 20 10 13 소 계 200 100 130 3 ㈜MMY&H 청구인 UU조합 30 0.15 4 ㈜MM농산 청구인 UU조합 10 2 5 ㈜GG 청구인 UU조합 11 27 합 계 720 MM 그룹 주식 양수자는 모두 ㈜EE와 그 계열회사임 ㈜MM는 ㈜MMY&H 70%, ㈜MM농산 90%, ㈜GG 45%, ㈜MM에프앤지 87.5% 등의 지분을 보유
6. 청구인이 제출한 ‘MM 그룹 인수의향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EE는 ㈜MM 및 관계회사 주식 인수를 통해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함 인수주식 소유자 지분율 인수금액(억원) ㈜MM 청구인 20.0% 323 ㈜TT 6.0% 97 서◇◇ 6.2% 100 ㈜MM에프앤지 청구인 12.5% 10 ㈜MM원종 청구인(□□□) 25% 1 ㈜GG 청구인 11% 7 ㈜MM농산 청구인 10% 1 ㈜MMY&H 청구인 30% 0.2 ㈜DD 청구인 외 100% 31 합 계 570 2011.6.2. ㈜EE 대표이사 (서명완료)
7. 조사청이 제출한 ‘MM 그룹 2011년 5월 31일자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상 평가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억원) 구 분 내용 MM MMF&G MM농산 GG DD 합 계 재무적 가치 기업가치 554 115 7 40 42 758 보유지분율 32.2% 12.2% 10% 11% 100% 보유지분 가치 179 14 1 4 42 240 비재무적 가치 브랜드파워 50 20 1
• 20 91 매수사 시너지 77 3
• 9 10 99 시장지배력 등 31 10
• - 14 55 상장 프리미엄 100
• -
• - 100 경영권 프리미엄 150
• - 15 50 215 합 계 587 47 2 28 136 800 재무적 가치: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하되 순손익가치 60%(할인율 10%), 순자산가치40%를 적용하여 계산(MM는 최종거래 시세) 비재무적 가치: 항목별 계산과정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비재무적 가치에 대한 설명을 기술
8. 청구인이 제출한 선○○(당시 ㈜TT의 관리이사) 및 안○○(㈜MM 상무이사)의 진술서에는 MM그룹 주식 매각 시 총 거래금액을 정하고 개별법인의 주식가격 배분은 매도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상 2011.*.**. ㈜MM 공시자료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당사는 검찰로부터 대표이사 횡령혐의와 관련하여 2011.2.**. 압수수색 등을 받았으며 다음 내용이 발생
• 대상자: 현 대표이사 한◇◇(청구인), 현 부회장 서◇◇
• 구속여부: 불구속 기소
• 혐의내용 및 금액: 횡령 1억원, 배임 1억원
○ 횡령혐의로 인정된 1**억원, 배임혐의 대여금 4*억원을 4월 중 회수
10. 2003년 간추린 개정세법(재정경제부 자료, 2004.5.13) 중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개선(소령 §167⑥)’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기준시기 ㅇ 개인: 잔금청산일 ㅇ 법인: 계약일
□ 시가 산정방법 ㅇ 개인: 상증법상 평가액 ㅇ 법인: 매매사례가액, 감정 가액, 상증법상 평가액을 순차로 적용 상장주식 개 인 법 인 거래일 전․후 2월의 종가평균 거래일의 종가 감정가액 개 인 법 인 2이상 감정가액의 평균액 1개의 감정가액 ㅇ 개인과 법인간 거래로서 법인 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어 부 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닌 거래는 - 소득세법 또는 상증법상 증여세 또는 양도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서 제외 *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시기 및 가액 산정방 법을 일치시킴 (2) 개정이유
○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간 거래에 있어 법인과 개인의 시가 산정방법등이 달라 발생되는 문제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4.1.1이후 최초로 신고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2005두16581, 2007.07.26. 같은 뜻), 쟁점②거래는 특수관계 없는 거래 쌍방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대등한 관계에서 쟁점②거래의 1주당 가액을 정하여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에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①거래와 쟁점②거래 모두 경영권이 수반된 거래이며, MM 그룹 인수 과정에서 청구인 측의 요청에 의해 회계법인이 재무적 가치와 비재무적 가치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포함한 거래대상 주식의 가치를 평가한 점, 청구인은 쟁점①거래 시 쟁점②거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①거래 후 쟁점②거래일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쟁점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있을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쟁점①거래에 대하여 쟁점②거래의 매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