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73 선고일 2014.05.20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양수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인감을 날인한 점, 소송에서 청구인이 계약한 사실을 증언한 점 등에 볼 때 청구인은 미등기 전매자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 남편인 청구외 망 AAA(이하 “AAA”라 한다)은 청구외 BBB(이하 “BBB”이라 한다)을 횡령 등으로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2011고단2862(병합) 사기 사건(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며, 쟁점소송은 BB지방법원 2012노564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을 거쳐 2013.6.13. 대법원 2012도163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BBB이 2011.11.7. BB지방법원 2011노3000호 공정증서 부실기재 등 사건(2011 초기 12213호 배상명령 신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OO OO시 OO면 OO리 690 묘지 2,6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2008.1.23. 매매금액 16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청구외 DDD(이하 “DDD”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서(이하 “쟁점취득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고 2008.4.18. 청구외 EEE, FFF, GGG(이하 “EEE 등”이라 한다)에게 240,000천원에 전매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전매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과 쟁점소송 중 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매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4.1.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240,000천원, 취득가액 160,000천원, 필요경비 55,000천원으로 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3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취득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를 하였다고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양도 대금을 BBB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로 AAA가 2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그리고, HHH의 증언에서와 같이 BBB과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AAA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AAA의 처인 청구인과는 거래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AAA를 전매 당사자로 보아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따른 자금이 청구인에게서 유출 및 유입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BB은 단순한 미등기전매의 소개인이 아닌 실행위자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은 양도소득세 부담분 16,000천원과 DDD에게 지급한 20,000천원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란의 청구인 날인이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 등 사건의 증인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득, 전매차익이라는 표현을 하여 양도거래사실을 인정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수․양도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의 현재 계약서상 소유자(양수인)들이 토지 매수자금 240,000천원을 청구외 BBB(쟁점부동산 거래주선자)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가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천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을 고려할 때 미등기 전매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 다. BBB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35,000천원과 DDD에게 지급한 20,000천원 합계 55,000천원을 공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면서 무신고하여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31,000원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240,000,000 160,000,000 55,000,000 25,000,000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매하는 청구외 DDD(매도인), 청구인(매수인), BBB(입회인)의 2008.1.23.자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2013.5.7.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계약의 특약 사항을 두고 있다.

  • 가) 계약서와 인감증명서의 인장
  • 나) 특약 사항
  • 가. 양도소득세: 1천만원 이상의 양도 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 나. 현 등기부상의 소유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로의 이전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 다. 소유권 이전은 매도인 매수인 입회인 협의하여 한다.
  • 라. 이전 등의 이유로 이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쟁점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매하는 매도인의 대리인 BBB(BBB은 GG지방법원 2007나108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및 GG지방법원 OO지원 2006가단5831호 원고들의 대리인BBB으로 표기하고 있음)과 EEE․GGG․FFF(매수인)의 2008.4.18.자 부동산매매계약서

5. 청구외 III가 BBB에게 「OO시 남두 OO면 OO리 690번지의 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건」의 2010.8.10.자 내용 증명서 ~

1. 양도소득세 금액: ₩ 1,569,176원 (2010년7월1일 납부 영수증 금액)

2. OO면 OO리 690번지의 민사소송 2007나1089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른 항소 기각 후 본 피고인들이 상고 않기로 하면 소송 비용 및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BBB 선생님께서 일체 책임 줄 것을 각서 한 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아 1차 내용 증명을 8월 9일 보내어 8월 13일까지 해결해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2차로 내용증명을 보내오니 8월27일까지 다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

6. 청구인의 2011.8.23.자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등[2011고단2862 (병합)]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

  • 문. 피고인이 2008. 1. 23. AAA와 함께 GG시로 가서 OO시 O구 OO면 OO리 690번지 토지를 증인 명의로 1억6,000만 원에 계약을 하게 하였고, 그 후 2008. 4. 18. 2억4,000만 원에 전매하게 하므로 증인은 8,000만 원의 이득을 본 사실이 있지요.
  • 답. 이득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얼마의 이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문. 증인은 2008. 7. 11. 위 OO리 690번지 토지를 매각하고 전매 차익으로 남긴 8000만 원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약 7,000만 원 및 대출금 1억1,000만 원을 합하여 아파트를 1억8,000만 원에 구입하였지요.
  • 답. OO리 토지를 매각하고 남은 전매 차익과 아파트 구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7. 청구인의 BB은행 거래실적(내역)표에 따르면, 2008.6.19. AAA가 60,000,000원은 이체 입금하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대체하고 있다.

8. 처분청은 2013.10.21.자 쟁점부동산 매수인 청구외 EEE의 확인서, BBB의 2008.6.3.자 일억원 영수증, 1백만원권 수표 10매와 1천만원권 수표 9매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 상기 본인은 2008년 4월 18일 OO시 O구 OO면 OO리 690번지 묘지 2,658㎡(120분 60)을 양수하면 양수대금. 일억이천 중 일억을 BBB에게 지급한 사실 확인함.

9. BB지방법원 형사 제2재판부 2011노3000 공정증서불실기재 등에 BBB(2011초기 12213 배상명령신청자)이 제출한 2011.11.7.자 “탄원서”를 제시하고 있다. ~ ⑵ OO시 OO면 OO리 690번지의 토지와 DDD에 대하여 가). OO시 OO면 OO리 690번지의 토지는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DDD이 상속받아야 할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DDD의 선대인 JJJ의 소유였으나, DDD이 방치하고 있는 사이 동명 이인의 JJJ을 조부로 가진 III 등이 이 토지를 상속 등기하였고 그것을 뒤 늦게 안 DDD과 III 사이에 법적 다툼이 있었는데 탄원인, ZZZ, AAA가 개입하여 소유권 분쟁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나). 그 후 이 부동산을 III 등의 명의로 그냥 두고 DDD이 매매하기로 III, DDD이 합의하였으므로 DDD이 이 부동산을 2008.01.23. 매매금액 1억6천만원으로 KKK에게 매도하였습니다.(첨부3 DDD과 KKK 매매 계약서) 다). KKK(LLL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여 이 사건들을 발생시킨 AAA의 처)은 등기를 않고 2008.04.18. EEE 외 2명에게 2억4천만원에 전매를 하였습니다.(첨부4 전매한 매매계약서) 라). 전매 사실과 전매로 인한 차액이 8천만원이나 생긴 사실을 DDD이 알고는 모든 것을 주관한 탄원인을 고소 운운하며 위협하므로 탄원인은 전매한 AAA를 설득하여 DDD의 매매와 별도로 전매로 인한 차액금에서 2천만원을 DDD에게 송금하였습니다. ~ 마). DDD과 III가 합의할 당시 III는 DDD을 믿을 수 없다며, 자기들 앞으로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합의를 주선한 탄원인이 책임져야만 합의를 하겠다고 하므로, DDD의 부탁으로 III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탄원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므로 YYY 등의 앞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 1천4백만원도 탄원인이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첨부5. 양도소득세 일부 미납에 대한 III 내용증명서) ~

10. 청구외 HHH의 2011.10.18.자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등[2011고단2862 (병합)]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

  • 문. 증인은 2009. 5. 3. 사망한 AAA를 아는지요.
  • 답. 예.
  • 문. 어떻게 아는가요.
  • 답. 저, AAA, 피고인 모두 친한 친구입니다. ~
  • 문. AAA는 2008. 1. 23. 피고인을 통하여 OO시 OO면 OO리 690번지의 토지를 1억6,000만원에 고소인의 명의로 매입을 하였다가 2008. 4. 18. 2억4,000만원에 전매하여 약 8,000만원의 이익을 본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 답. 예 ~

11. BBB을 피고인으로 하는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1고단2862(병합) 사기 사건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12. GG지방법원 OO지원 2006가단5831 소유권이전등기등기말소등기등 사건의 2006.11.18.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피고 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하고 있고, GG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0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사건의 2007.7.19.자 판결문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며, 2007.8.16. 확정되었음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고 있다.

13.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유자 MMM, NNN, III, PPP에서 2008.4.18.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8.6.5.자 FFF(50백만원), EEE(120백만원), GGG(70백만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있다.

14.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BBB을 피고인으로 하는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1고단2862(병합) 사기 사건의 판결문과 2심(BB지방법원 2012노564 횡령, 사문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판결문, 3심(대법원 2012도1635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① OO시 OO면 OO리 969-2, 1043 토지 보상금 횡령, ② AAA 명의 BB시 O구 OO동 661 답 293㎡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③ BB시 O구 OO동 661 답 293㎡의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④ 토지수용보상 활동비 명목으로 83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이 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다.

  • 라. 판 단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며, 양도차익 계산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8.1.23.자 쟁점취득매매계약서의 양수인으로 등재되고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특약 사항에 청구인의 명의나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로 이전하도록 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III가 입회인이 BBB에게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책임져 줄 것을 청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등[2011고단2862 (병합)] 사건의 법원 증언에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다고 증언한 점, 청구인의 BB은행 통장에서 2008.6.19. 20,000천원이 이체된 점, 양수인인 EEE이 매매대금 100,000천원을 입회인인 BBB에게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와 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점, BBB이 BB지방법원 형사 제2재판부 2011노3000 공정증서불실기재 등에 BBB(2011초기 12213 배상명령신청자)이 제출한 2011.11.7.자 탄원서에 청구인이 전매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HHH의 2011.10.18.자 BB지방법원 2010고단6682 횡령등[2011고단2862 (병합)] 증인신문조서(제9회 공판조서의 일부)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GG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7나10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사건의 2007.7.19.자 판결문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있으며, 2007.8.16. 확정된 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BBB 수수료 등 35,000천원과 DDD 지급액 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인 QQQ의 자 DDD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EEE 등에게 240,000천원에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BBB 수수료 35,000천원과 DDD 지급액 2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