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체납세금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71 선고일 2014.04.15

청구인은 체납세금안내문을 지연발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안내문 발송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 3. 29. ○○도 ○○군 산 10-8 토지 661㎡와 2011. 12. 19. ○○도 ○○군 산 10-11 토지 165㎡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자, 2013. 11. 15.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5,79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3. 12. 11. 취득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36,319,500원으로 경정감한 후, 2014. 1. 1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14. 3. 25. 체납세금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청구인은 체납세금 납부 안내문 지연발송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국세 징수절차로써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청구인을 달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만한 증빙도 없는바,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