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는 텃밭수준의 농사기록으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영농일지는 텃밭수준의 농사기록으로 청구인은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법 제3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법 제3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전 다른 사업과 소득 등의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2.11.18 ~ 2006.3.31까지 운수사업을 영위하였고, 2006 ~ 2012년까지 ㅇㅇ운수 등 운수 및 택시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13.4.18. 이후 개인택시사업을 영위 중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그 정황상 청구인이 농업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공부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525-19번지에서 거주하다 쟁점토지 양도일(현물출자계약일로 보면 2011.10.18.) 직전인 2011.4.21. 쟁점토지 소재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305: 母 고ㅇㅇ(38년생)와 제 강CC(68년생)가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곳로 주소지를 이전하였고, 양도 직후인 2011.12.2. 다시 △△시 △△구 △△동 △△빌라 2동201호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농업인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며 7개월간의 거주사실로 청구인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증거로 제출한 농업일지, 자재영수증을 제출한바 당해 증빙은 동 거주기간중의 증빙뿐이며 실제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의 주소에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모와 제가 거주하므로 그 증거 등이 청구인만의 실 농업경영 사실을 신빙성 있게 입증한다고도 볼 수 없다
1. 쟁점농업법인은 농자재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4.11.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 및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당시 주주는 5인이고, 주주 5인은 모두 사내이사이며, 각 주주별 지분현황, 주소, 인수주식수, 납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 된다. (단위: 천원) 주주명 주소 인수 주식수 납입금액 대표이사와의관계 김AA 본인 배BB 사위 강CC 처남 김DD 딸 강EE 배우자 합계 ※ 상기 주주중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김AA, 강EE, 김DD, 배BB는 함께 △△시 △△구 △△동에서 거주하다 2011.3.10.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됨
2. 한편 사내이사 5명은 근로 및 사업이력이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업법인의 사내이사 5명에 관한 농업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4. 위 이사들의 거주내용과 사업영위사실을 보면, 김AA 대표이사를 포함한 기타 이사들이 농업인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강CC를 제외한 이사들이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하나의 가구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실제 투자주주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농업법인은 농업인이 이사의 1/3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2011.10.18. 청구인을 “갑”, 쟁점농업법인을 “을”로 기재하여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내용대로 한다면 청구인이 감면을 주장하는 부분은 현물출자라고 되어있는 232,130천원 부분이 될 것이고, 동 부분에 대한 감면 해당여부는 위 가. 나.와 같이 적부를 가리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채무인수된 부분은 비감면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① 생략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ㆍ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2011.1.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66조제4항·제7항 및 법 제68조제2항 전단·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를 말한다.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5.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어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6) 농지법 제2조 【정의】(2011.4.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7) 농지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①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①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1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1994.12.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된 것, 2009.5.27. 법률 제9717호로 폐지)
①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의 부족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면제등】(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로 법률명과 조문이 개정되었음)
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의한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제52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弟 강CC는 쟁점토지와 연접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1370-5(전 3,510㎡)를 2011.10.26. ㅇㅇ감정평가법인에서 각각 599,130천원 및 386,100천원으로 감정평가하고, 쟁점농업법인에게 평가된 감정가액에서 근저당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현물출자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 현물출자 이전 2011.4.2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305번지로 전입하였다가 2011.12.2. △△시 △△구 △△로번길 ㅇㅇ빌라 동 호로 전출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1.10.18. 청구인을 “갑”, 쟁점농업법인을 “을”로 기재하여 작성한 현물출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쟁점농업법인은 농자재 제조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1.4.11.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당시부터 쟁점토지의 현물출자당시까지의 주주는 5인이고, 주주 5인은 모두 사내이사이며 각 주주별 지분현황, 주소, 인수주식수, 납입금액 등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농업법인의 법인세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011 2012 2013
6. 청구인은 쟁점농업법인의 사내이사 5명에 관한 농업인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한 것이 없으며, 사내이사 5명의 근로 및 사업이력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 조회로 확인된다.
7.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농업법인의 세무대리인 및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① 청구인이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자료 중 타인의 현금영수증이 포함된 점, ② 쟁점농업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농업인 내역, ③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599,130천원에 미달되는 232,130천원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문의한바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8. 상기 7)의 다)항과 관련한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9.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상기7)의 인터넷상담을 한 국세청고객만족센타 인터넷방문상담팀에 상담내용에 대해서 확인한바, “답변취지가 쟁점토지 전체가 현물출자된 것으로 이해하여 답변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 후 “답변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2항 에 규정된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질문자에게 다시 설명하였다”고 하였다.
10. 쟁점농업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 김DD는 2013.1.8.자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사내이사인 배BB가 2013.1.8.자로 쟁점농업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배BB는 2011.6.3. 서울시 ㅇㅇ구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ㅇㅇ닷컴이라는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3.22. 쟁점토지의 주소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조회에서 확인된다.
1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12. 쟁점토지에 계사용 하우스 2동, 연접한 청구인의 弟 강CC의 소유였던 ㅇㅇ리 1370-5(전 3,510㎡) 지상에 계사용 하우스 2동이 있으며 강CC 소유 토지 역시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농업법인에 현물출자되었음이 토지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3. 영농회사법인은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4.12.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된 것, 2009.5.27. 법률 제9717호로 폐지)의 개정시 위탁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농작업 대행뿐만 아니라 농지소유를 통한 직접 영농이 가능해짐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1995.12.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된 것,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로 법률명과 조문이 개정되었음)의 개정시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추가되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임업인 및 어업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인: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축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14.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 농업인으로서 “출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을뿐 자경기간에 대해서는 90일 이상 외에는 규정하지 않았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