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2013.3.11.)이 대금청산일(2013.4.7.)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쟁점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2013.3.11.)이 대금청산일(2013.4.7.)보다 빠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
청구인은 시 *구 동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0.7.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3.3.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3.5.31. 양도가액을 695,000,000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에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시 동 *** (이하 “청구외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1.3.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663,6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13.2.18. 쟁점주택을 부동산 중개업자 최(이하 “최”라 한다)를 통하여 건축업자인 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매매대금 695,000,000원
• 계 약 금 50,000,000원
• 중 도 금 100,000,000원 2013년 3월 18일에 지불한다. 잔 금 545,000,000원 2013년 4월 10일에 지불한다. 조은 대단위 건축을 위하여 매입한 인근 부동산과 공동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건축자금과 쟁점주택의 잔금을 마련하고자 김 법무사사무실에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아래와 같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2013.3.11. 마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매매대금 695,000,000원 계 약 금 50,000,000원 중 도 금 100,000,000원 2013년 3월 4일에 지불한다. 잔 금 545,000,000원 2013년 3월 11일에 지불한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배우자는 각각 쟁점주택과 청구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한 물건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배우자 명의의 청구외 아파트를 당시 시세보다 좀 싼 가격으로 급하게 청구외 아파트 임차인에게 2013.3.14. 190,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9,185,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조은 급히 자금을 마련하고자 쟁점2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13.3.11. 쟁점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쟁점주택이 청구외 아파트 보다 3일 빠르게 소유권 이전 등기 됨으로써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바뀌는 결과가 되었다. 청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쟁점2계약서와 관련하여, 조이 쟁점주택의 잔금 등을 마련하고자 최에게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부탁하였고, 최는 청구인에게 단지 대출의도 목적으로만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구하여, 청구인은 2013.3.4. 및 2013.3.11. 최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각각 인도한 사실은 있지만 인감도장을 위임장에 날인한 사실은 없다. 임의 작성된 쟁점2계약서는 중도금날짜가 2013.3.18.에서 2013.3.4.으로 당겨졌고, 잔금날짜는 2013.4.10.에서 2013.3.11.로 당겨졌으며, 청구인의 도장이 아닌 조O라고 표기되어 있는 도장이 찍혀있으므로 청구인의 도장이 아님이 확실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인 최의 날인이 없으며, 최는 쟁점주택 소 유권 이전 등기시 제출된 쟁점2계약서가 허위였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 동의 없이 임의로 제2계약서를 작성한 관련인 5명(양수인 조, 부동산공인중개사 최, 법무사 김, 사무장 유, 관리이사 전)을 2013.10.8. **경찰서장에게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벌해 줄 것을 위 사실을 입증할 대화 녹취록 서류까지 제출하였으나 2013.12.31. 경찰서는 등기금액이 변동되지 않았고, 등기날짜만 며칠 당겨 등기 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 최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사건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경찰서의 수사처리에 대한 경찰의 불기소처분의 검찰 재수사요구’라는 제목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결과, 2014.1.22. ** 지방검찰청에 이첩되어 현재 검사에게 할당되어 수사 중에 있다. 모든 조세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며,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적으로 양도일임을 말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은 붙임 대금입금통장 사본과 같이 최종적으로 2013.4.7. 청구인의 하나은행 통장에 45,000,000원이 입금되어 양도대금청산일이 2013.4.7.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의 불법행위로 중도금 및 잔금 수령전인 2013.3.11. 쟁점주택이 이전등기 되었으므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내용과 과세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 등기 이전일이 빠르다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예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3.3.11. 양수인 조**이 법무사 등과 통정하여 청구인의 승낙 없이 쟁점2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상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등에 의하여 대금 청산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일은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2013.3.11. 695,000 조 2)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 명의의 시 동 *아파트를 2013.3.13. 양도하였으며,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4)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통장에 의하면, 쟁점주택과 관련한 양도 대금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1계약서 및 쟁점2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