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 구체적 증빙없이 청구주장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66 선고일 2014.06.24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고, 전 매도인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3.10.29. OOOOO OO구 OO동 0000 대지 000.1㎡(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QQQ로부터 취득했고, 2004.9.30. 위 지상에 보존 등기된 건물 000.31㎡(쟁점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하다 2012.9.4.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WWW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EE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천원으로, 쟁점토지 가액 000,000천원(이하 “쟁점 취득가액”이라 한다)과 건물 가액 00,000천원 합계 00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3.9.16.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6.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에는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방식을 이용한 거래가 관행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던 때였다. 예를 들어 쟁점토지의 옆 토지인 OO동 0000-00번지(청구외 TTT의 소유) 및 인근 토지인 OO동 0000-00번지(청구외 UUU의 소유-청구인의 여동생 YYY의 남편인 PPP의 형)의 양도사항을 보면, 청구외 UUU은 OO동 0000-00번지를 2003.10.14. 실제 매도가액 000백만원을 000백만원에 신고했다가 2011년 8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약 000백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받았고(UUU 명의의 2011.11.30.납기 납세고지서 사본 함께 제출), 청구외 TTT도 OO동 0000-00번지를 실제 매도가액 000백만원을 낮추어 신고했다가 약 0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있다. 이에 청구인도 장차 양도소득세 과세시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 양도자 QQQ(매도인, 이하 “QQQ”라고 한다)의 부탁에 따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나. 청구인은 2012년 쟁점부동산을 처분할 상황에서 세무회계사의 자문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구인, PPP(청구인의 여동생 남편이자 청구외 UUU의 동생이며, 쟁점토지 매수시 일부 금액을 공동 투자했다, 이하 “PPP”라고 한다)와 QQQ는 2013.5.23. 만났고, 실거래가액 000,000천원과 다운계약서 가액 000,000천원간의 양도소득세 차액분을 QQQ가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다. 이에 PPP는 2013.5.30. 세무사 SSS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 내역을 QQQ에게 보내주었고, QQQ와 전화 통화를 통해 청구인 부담부분 세금을 납부할 돈 마련이 되지 않아 QQQ 부담부분을 먼저 납부하라고 권유했고, QQQ는 함께 납부하자고 주장하였다. SSS이 계산한 내역은 ①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00,000천원, 지방세 0,000천원 합계 00,000천원, ②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 000,000천원, 지방세 00,000천원 합계 000,000천원이며, 계산 결과에 따라 ①과 ②의 차액 00,000천원과 세무사 수수료 00만원을 QQQ가 납부하기로 하였다.
  • 다. 그런데 QQQ는 그 후 마음이 바뀌어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QQQ는 자신과 공동투자하였던 자신의 형 DDD와 의논하라고 그 책임을 떠넘겼으며, DDD는 QQQ의 부담부분만 납부하라고 하니 내지 않은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이와 같이 PPP가 QQQ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PPP와 QQQ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종합해보면 청구인과 QQQ간에 양도소득세 차액부분은 QQQ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
  • 라. 결국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000,000천원에 매수했고, QQQ의 부탁에 따라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취득금액을 000,000천원으로 인정하여 이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양도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취득가액을 확인한바, 전 양도자 QQQ(매도인)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부산 OOOOO구청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을 확인한바,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전산자료 내역이 확인되었다.
  • 나. 청구인은 취득당시 관례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과 인근번지 소유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사례 및 녹취록 내용을 들어 실제 취득가액이 다름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금지급내역과 실 매매계약서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상당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당시 양도대금이 지급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전 양도자 QQQ와 통화한 녹취록에 대한 내용은 적법성 등 신뢰성에 의문이 있어 이는 실지거래가액이 000,000천원이라는 주장을 증빙하는 근거자료로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계약서 및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가액 000,0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0억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관련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토지 000,000천원, 건물 00,000천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현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가) OOOOO OOOOO구 OO동 0000 대 000.0㎡
  • 나) OOOOO OOOOO구 OO동 0000 건물 000.00㎡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OOOOO OOOOO구청의 취득세․등록세 상세내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0.27. 취득하여 신고과세표준 000,000천원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전 소유자 QQQ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결정내역에 의하면 QQQ는 양도가액 000,000천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PPP, YYY, QQQ, DDD간의 전화통화 녹취록(FFFF사무소 2013.12.6. 작성)을 제출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통화당사자 명칭은 청구인측에서 제출한 서류에 따라 동일하게 표기했다.) QQQ: 여보세요. PPP: 예, 예, 안녕하십니까 QQQ: PPP 사장님 아니십니까 PPP: 예, 예. QQQ: 사장님, 그거 정리 하셨습니까 PPP: 아니요. 지금 막 이제야 그 서류 * 를 받았습니다. (생략) PPP: 예, 그 서류 지금 보낼게요 (이하 생략)

(1) 2013.5.30. PPP와 QQQ의 통화내용 주요내용 * 세무사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를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임 (생략) QQQ: 그러면 사장님은 이 돈을 언제내실건데요 PPP: 우리도 그걸 봐가지고 할건데요. QQQ: 아니, 같이 가 가지고 정리를 싹 같이 그냥 해버립시다. 언제 날짜를 딱정해가지고(이하생략)

(2) 2013.5.30. PPP와 QQQ의 통화내용 주요내용 (생략) DDD: 글쎄 그걸 우리가 해결 할 이유가 뭐 있노 YYY: 아니, 그거를 왜 해결을 안해? 그거 가격에 다 전에 한 것들 다 그거 했던데, 그 0억에 매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액 부분은 내시기로 했다 아닙니까 DDD: 그거는 %%가 함께 내는 조건이 되면 %%가 내겠다고 하는데, 따로 우리 것만 내라고 하니까 %%도 안낼려고 하고, YYY: 아니, 얘기로는 *사장님 것이 0,000만원인가 되니까 이쪽 언니가 그 돈이 안된다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달라. 그거라도 좀 내겠다고 해서 DDD: 그런데 솔직히 깨놓고 우리가 그걸 낼거는 아니잖아요 YYY: 낼게 왜 아닙니까, 그게(이하생략)

(3) 2013.10.11. YYY와 DDD의 통화내용 주요내용

  • 나) SSS(세무사 사무실측)으로부터 청구인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수보했다며 메일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관련 수기서류(수신: %사장님, 발신: PPP)에 의하면(주요내용 요약함) “①00,000→00,000만원 000,000,000원, ②00,000→00,000만원 00,000,000원 ③결론 00,000,000원(세무사 수수료 00만원 포함), 5.31. 지나면 0,000만원이 된다”는 내역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000,000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000,000천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 대금지급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점, 매도인과의 통화 녹취록(2013년 작성)을 제시하였으나, 동 내용이 2003년 이 건 쟁점토지 거래관련 내용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설령 이 건 관련으로 보더라도 통화상대방이 청구주장의 거래가액(취득가액 000,000천원)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에게 2003년 쟁점토지를 양도했던 전 소유자 QQQ(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의하면 쟁점 토지 양도가액을 000,000천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000,000천원으로 보아 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