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고, 전 매도인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및 금융증빙 등이 없고, 전 매도인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을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처분청의 쟁점부동산관련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토지 000,000천원, 건물 00,000천원)으로 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된 내역이 나타난다.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 변동현황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000,000,000원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3.5.30. PPP와 QQQ의 통화내용 주요내용 * 세무사로부터 받은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를 의미한다는 청구주장임 (생략) QQQ: 그러면 사장님은 이 돈을 언제내실건데요 PPP: 우리도 그걸 봐가지고 할건데요. QQQ: 아니, 같이 가 가지고 정리를 싹 같이 그냥 해버립시다. 언제 날짜를 딱정해가지고(이하생략)
(2) 2013.5.30. PPP와 QQQ의 통화내용 주요내용 (생략) DDD: 글쎄 그걸 우리가 해결 할 이유가 뭐 있노 YYY: 아니, 그거를 왜 해결을 안해? 그거 가격에 다 전에 한 것들 다 그거 했던데, 그 0억에 매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액 부분은 내시기로 했다 아닙니까 DDD: 그거는 %%가 함께 내는 조건이 되면 %%가 내겠다고 하는데, 따로 우리 것만 내라고 하니까 %%도 안낼려고 하고, YYY: 아니, 얘기로는 *사장님 것이 0,000만원인가 되니까 이쪽 언니가 그 돈이 안된다니까 그러면 그것만 해달라. 그거라도 좀 내겠다고 해서 DDD: 그런데 솔직히 깨놓고 우리가 그걸 낼거는 아니잖아요 YYY: 낼게 왜 아닙니까, 그게(이하생략)
(3) 2013.10.11. YYY와 DDD의 통화내용 주요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