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바, 오랜 기간 쟁점토지에서 대리경작한 경작자가 확인되는 점,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로 볼 수 없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바, 오랜 기간 쟁점토지에서 대리경작한 경작자가 확인되는 점, 인근 토지 소유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1984.5. J동 503-7~10 등 4필지 토지 1,349㎡(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취득․보유하던 중 2010.3.16. ○○공사에 수용되자, 양도 가액 1,006백만원, 취득가액 170백만원,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 액 188백만원, 납부세액 0으 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
1. 농지원부
2. 조합원증명서 농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인으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지고 조합원가입신청서로 신청하고 일정금액을 출자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으 로, 여기서 농업인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소유자가 신청하면 서류상 농업인으로 추정하여 가입하는 것일 뿐 농협에서 실제 경작여부를 실사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기 농지원부와 같이 서류상 농업인 에 불과하지 자경 근거서류가 될 수 없다.
3.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류 수용자인 ○○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 수용시 토지보상 이외 영농 또는 지장물 보상 신청이 없었고, 이에 따른 토지 현황조사도 없었
4. 퇴비구입 확인서 3부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근거로 농협에서 구입한 퇴비구입 확인서 3부(2004.7.27. 10,071원, 2005.4.7. 65,835원, 2006.11.10. 74,970원)를 제출한바, 2004~2006년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 스스로 근로소득 기간으로 자 경한 기간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고한 바 있고, S자동차공업(주)에서 근로한 기간이며, 퇴비구입 확인서의 필체도 청구 인의 필체로 보이지 않고 문서상 서명(사인)도 3부 모두 제각각인바, 이는 청구 인이 아닌 실제 경작자로 추정되는 제3자 명의로 퇴비를 구입한 것으 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퇴비구입 확인서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 고 필체 등 형식적 요건도 결여되어 있어 자경의 근거서류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5. 인우보증서 3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지인 김&&, 조# 서명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영농보상금 수령시 J동 前 통장 김%%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총 3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바, 세무 조사시 인우보증서 작성자 3명에게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2013.10.18. 같은 날짜에 등기발송으로 회신되었는데, 보낸 우체국이 동일하고 등기번호도 연속(등기번호: 110080*77~9)되어 있어, 이는 특정 한 사람이 동일한 우체국에서 동일한 일시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며, 김 &&, 조# 경우에는 당초 인우보증서의 필체와 달라 보이며, 임의답변서 3 부의 글씨체 및 형식, 내용도 거의 유사하여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확인서의 내용도 ‘25년간 청구인이 경작한 것을 보았다’는 단순한 주장에 불과하여 구체적 확정성이 없으며, 3명의 인우보증서 작성자는 청구인의 지인으로서 사회통념과 경험칙상 자경을 입증하기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자경 근거서류로 인정될 수 없다.
6. 기타 사항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청구인은 2013.6.25. 농업경영체에 등록한바, 쟁점토지 수용 이후 농지원부상 현재 보유농지는 K구 소재 토지 뿐인데 동 토지는 수십년간 임대농지로 확인되므로 현재 영농에 종 사하지도 않으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지주로 서 서류상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활용하여 농업인처럼 가장하고 추후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경 근거서류는 모두 허위로밖에 볼 수 없다.
2. S자동차공업(주)의 확인내용, 신고내용,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서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다. 시기(근무시작) 종기(퇴직) 일수 연수 구분 1984-05-09 1985-12-31 602 1.65 비근로 1986-01-01 1991-12-31 2,191 6.00 근로 1992-01-01 1992-12-31 366 1.00 비근로 1993-01-01 1996-12-31 1,461 4.00 근로 1997-01-01 2001-06-30 1,642 4.50 비근로 2001-07-01 2008-06-30 2,557 7.01 근로 2008-07-01 2009-12-31 549 1.50 비근로 합계 9,368 25.67 비근로기간 3,159 8.65 근로기간 6,209 17.01
3. 상기와 같이 보유기간 중 17년 이상을 S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비근로기간은 8년을 약간 상회하는바, 비근로기간 8년이 곧 자경한 기 간 이라는 논리는 합리적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소 득․ 타직업․연령․건강상태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 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
1. 전화요금, 보험료, 전기요금, 공과금 등 공과금, 가스비, 아파트 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상비용은 S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등으 로 인출되고 있으며, 기타 생활비는 현금, 수표로 인출되어 사용되고,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구체적인 소비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2. 현금이 인출되는 은행(지점)과 현금 사용분 중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는 장소는 대부분 주거지인 K구로 확인되고 쟁점 토지 소재지인 J구에서 인출되거나 사용된 내역은 단 1건도 없으므 로 청구인의 금융자산이 사용되는 장소, 연령․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범위는 주거지 내이며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이후인 2013.9.27. 세무서 방문을 요청하기 위하여 최초 유선으로 통화(010-59-6*, 당시 배우자 휴대전화 번호로 청구 인은 휴대전화가 없어 부부가 같이 사용한다고 하였다)할 때 청구인이 조사담 당자와 수분간 직접 통화하였고, 통화 당시 건강해 보이고 목소리 도 정 정할 뿐 아니라 조사담당자의 낮은 통화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바로 대답하 는 등 귀가 안 들려 방문하지 못한다는 가족들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 당시 청구인은 세무서 방문 요청에 대하여 ‘본인은 세무에 무지하여 질 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말실수할 수가 있어 직접방문은 하지 않을 것’이라 고 조사담당자에게 또렷이 답변한 바 있어, 청구인이 방문을 기피하는 것 은 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조사담당자의 구체적인 자경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이유서에서 처분청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세금납부한 것 을 환급받으라’고 했다고 기술하였는데 조사담당자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 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아들이 두 번째 방문에서 일어나서 고함으로 ‘어 차피 소송가 면 2년 안에 승소할 텐데, 그 때 세무서 재산세과는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적정한 소명은 하지 않고 조사담당자에게 위협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인 상태를 계속하였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 감면세액 결정세액 신고 1,006 170 584 188 0 경정 1,006 170 584 71 163 * 수용가액 1,006백만원 중 900백만원은 3년 만기 보상채권으로 수령한바, 900백만원 상당액은 40%, 현금 수령 상당액은 20%를 수용에 의한 감면으로 추인
2. 쟁점토지 대장에 의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지번 지목 면적(㎡) 비고 503-7 전 212 1984.5.9. 소유권 이전(청구인) 2010.3.16. 소유권 이전(○○공사) 503-8 전 69 503-9 전 628 503-10 전 440 합계 1,349 3)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과 같다.
(2) 2012. ○○공사에 청구인의 수용당시 현황조사서, 영농 및 지장물 보상내역의 조회요청(재산세과-3572,2012.6.15.) 결과, 해당사항 없으나, 수용 당시 항공사진 분석 결과 쟁점토지 중 503-7은 휴경지(농지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적치물이 적재되어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려움)로 회신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한바, 청구인은 ○○공사에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퇴비구입영수증을 첨부하여 503-7에서 경작을 했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공사는 항공사진만으로는 휴경지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재회신하여 그 내용에 대해 문의한바, 민원해소 차원 에서 회신한 것으로 현장확인이나 현황조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항공사진 확인 결과, 503-7은 적치물이 적재되어 있고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1) 사업 내역 및 근로 내역 청구인은 1974년부터 S구 소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86년 S자동차공업(주)에 입사하여 2008년까지 총 17년 재 직하였다.
(2) 자산처분(증여) 내역 청구인은 2000년 이후 배우자 및 두 아들에게 약 2,849백만원 상당의 토지를 증여한바 있다.
(3) 총 소득 내역 청구인은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연간 60~80백만원의 소득이 있고, 배우자 명의의 골프회원권 및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이 상당한 재력가이며, 운전을 좋아하여 소일거리로 S자동차공업(주)에서 자동차 배달 업무 를 하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단독 경작이 불가능한 쟁점토지 면적(1,349㎡)과,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된 농작업에 상시(1/2이상) 종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4) 청구인과 배우자의 금융자료 분석 결과 현금인출 장소와 현금영수증 발행 장소가 주거지 근처로 확인되는바, 경제적 활동범위는 주거지 내이며, 쟁점토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1) 연접지역 토지 소유주에 대한 탐문조사 쟁점토지의 서쪽 토지 소유주(김11)와 동쪽 소유주(김22), 남쪽 소유주(권, 610906-2)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 사실을 확인한바, 김11은 쟁점토지 일부에서 여자 2명이 가끔 와서 농사를 지은 것을 봤으나 소유자가 외지인이라 잘 모른다고 진술, 김22는 쟁점토지는 외지인 소유이고 수용일 기준 70세 정도 노인이 농막에서 기거하면서 닭과 개를 키우며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 권은 할아버지 1명(김 )이 농막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고 본인과 친하게 지냈는데 할아버지의 배우자는 ++에 거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경작자를 잘 알고 있는 권 거주지로 방문하여 질의한바, 당시 쟁점토지 근처에서 경작한 사람은 김(동생 김11), 김22과 본인 뿐이라고 하였고, ○○공사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다녔는데 그 들도 같은 얘기를 하였고 농막도 본인, 김22, 김의 농막밖에 없 었으며 김과는 교류하고 지냈으나 청구인과 배우자는 전혀 모른다 고 진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구입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 하여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 소유주는 $구에 거주하는 김 (340925-1) 으로 확인되고 김은 김11의 형으로 김11과 함께 청구인 동의 를 얻어 자비로 농막을 설치하여 1988년부터 경작을 하였고 503-7, 8은 돌 이 많아 경작이 어려워 옥수수와 콩을 일부 재배하고 닭장과 비료 적재장 소로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 일부는 여자 2명이 가끔 와서 경작하였다고 진 술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청구인은 S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1984년 퇴직 후 S구 소재 S자동차공업(주)에서 1986.1.1.~2008.6.30.까지 근무(퇴직 후 양 도일까지 총 25.67년 중 8.65년 비근로)하였고, 주 3일 정도 수리된 차의 배달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토지 중 503-7번지는 ○○공사의 공문회신내용, 직전 3년간의 항공사진, 실제 경작자 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1) 농지원부 주무관청에 확인한 결과 농지원부 자체가 실질 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다른 토지(K구 소재) 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대단위 비닐하우스가 위치하고 있으며 출장일 당 시 수확하고 있던 사람들 중 청구인은 없었고, 수확한 채소박스의 생산자 기재란에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전△△)과 휴대전화 번호가 인 쇄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 경작자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의 증거력(증명력)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합원증명서 농협 조합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가진 농업인이 신청서 제출과 일 정 금액 출자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농협에서 실제 경작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닌바 자경을 입증하는 서류가 될 수 없다.
(3)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류
○○공사에서 쟁점토지의 수용 당시엔 영농(지장물)보상 신청이 없었고 이에 따른 토지 현황조사도 없었으며 항공사진으로 볼 때 503-7번지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소명요청을 받은 이후 청구인이 영농보상을 신청하 였고 ○○공사는 토지보상법상 면적에 단가를 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실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자경의 증거가 될 수 없다.
(4) 퇴비구입 확인서 농협에서 구입한 2001.7., 2005.4., 2006.11.의 퇴비구입확인서 3부를 제 출하였으나 구입시점은 청구인의 근로기간이며 확인서상 필체, 서명이 김의 것으로 확인되고 확인서에 기재된 연락처 또한 김의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경서류로 볼 수 없다.
(5) 인우보증서 처분청이 조사 기간 중 보증인(김&&, 조##, 김%%) 3명에게 확인요 청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동일자에 동일 우체국에서 연속된 등기번호로 회신을 받았고, 필체도 당초 보증서의 필체가 아니었으며, ‘25년간 청구인이 경작한 것을 보았다’는 확인내용은 실제 경작자 및 주변 토지 소유주의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해 단순하여 자경을 입증하 는 서류로 볼 수 없다.
(6) 농업경영체 등록 청구인은 2013.6.25.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였으나 등록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K구 소재 토지밖에 없으며 이는 실경작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자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초 작성일자: 1998.8.13.) 일련 번호 농지 표시 경작 구분 임차 기간 기록변경 소재지 지번 면적(㎡) 일자 변경사유 1 J동 503-7 212 자경 2010.3.23. 소유농지 삭제 2 J동 503-8 69 자경 2010.3.23. 소유농지 삭제 3 J동 503-9 628 자경 2010.3.23. 소유농지 삭제 4 J동 503-10 440 자경 2010.3.23. 소유농지 삭제 중략 7 K구 47 4,324 자경 2010.4.19. 현재 8 K구 47 4,324 자경 2010.4.19. 수정 9 K구 47 4,324 임대 2014.1.1.~12.31. 2010.4.19. 수정 10 K구 47 4,324 임대 2014.1.1.~12.31. 2010.4.7. 수정 11 K구 47 4,324 자경 2010.4.7. 수정
5.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한 조합원 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2.31. 총 출자금액 27백만원을 납입하고 K농업협동조합에 가입 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2011. ○○공사에 제출한 농업손실보상 청구서에 의하면 쟁점토 지 중 503-8~10 토지(1,137㎡, 상추, 쑥갓, 감자, 콩, 고추, 고구마)에 대하 여 보상금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보상금 청구시 함께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김%%(J동 4-9, 前 통장)가 ‘청구인이 1984.5.~2010.3. 쟁점토지 전체(1,349㎡)를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2010.4. 보증인 김&&(490803-1, 3-1), 조○○(350808-1, 2**-1*)이 ‘청구인은 J동 503-7~10번지 전 1,359㎡ 농지를 1984년부터 소유하면 서 2009년 까지 매년 채소를 재배하며 자경하였음을 사실 확인함’이라고 작 성한 사실 이 확인된다. 근로소득 없는 년도 자경기간(개월) 비고 1984 9 토지취득: 1984.3. 1985 12 1992 12 1997 12 1998 12 1999 12 2000 12 2001 5 입사월: 2001.6. 2008 7 퇴사월: 2008.5. 2009 12 2010 합계 8년 9개월
8.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8년 자경기간의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으며, 소득금액증명서에 의하면 S자동차공업(주)에서 연평균 7백만원의 소득금액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9. ○○공사가 2012.7.17.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목:J 보금자리주택지구 농업손실보상금 관련 회신
1. 재산세과-35(2012.6.15.)로 및 ○○판매부-940(2012.6.19.)호와 관련, J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아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서 및 제출자료(농지원부, 비료사용 내역)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토지사용 현황을 정정하고자 하오니 국세행정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종전 변경 비고 5-7 (212㎡) 휴경지 일부는 경작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료 등의 적치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항공사진만으로 휴경지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10) 청구인이 2003.10.9.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사진에서 4명이 함께 밭을 경 작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며, 사진의 촬영일자 및 사진의 토지가 쟁점토 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라. 판단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92누11893, 1993.7.13. 같은 뜻),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자료일 뿐 자경사실을 증명하 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경 여부에 관한 확인․조사 없이 신청인의 신청 및 진술만에 의하여 작성될 수도 있는 점(부산지방법원2012구합 3188, 2012.12.7. 같은 뜻)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의 증거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경농지(농지원부상 가장 최근 변경기록)로 등록된 K구 소재 토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임대농지 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청구이유서에서 K구 소재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농 지 원부에 자경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 자경임을 자동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 니라고 보이고, 조합원 가입 역시 농지원부와 출자금 납 입 으로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자경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및 탐문조사 결과, 쟁점토지 인근 토지소유자 및 실 제 경작자인 김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음을 진 술 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그 내용 과 작성자와의 관계 등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면 그에 소요된 각종 비용 지출 등에 관 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퇴비구입 확인서는 구입시점이 청구인의 근로기간일 뿐 아니라 확인서 상 필체가 실제 경작자인 김의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볼 수 없고, 그 외 농작물의 수확내역, 판매내역이나 농기계, 농약 등의 구입내 역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 사진으로는 촬영날짜와 촬영장소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에서의 자경 증거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연령, 경력, 소득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8년 이상 쟁점토지의 면적(약 400평)을 농작업의 1/2 이상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