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64 선고일 2014.06.27

청구인의 채무액 2억원과 관련하여 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의하여 경락되었고,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어 청구인에게도 사실상 경제적 이익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7.7.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광역시 ○○군 ○○면 ○○리 37-2 답 678㎡, 같은 리 37-3 답 549㎡, 같은 리 55-1 답 3,207㎡ 합계 4,434㎡ 중 청구인 지분 15분의 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1.8.11. 및 2011.9.5.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21,066,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7,359,033원으로 하여 2013.10.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12,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8년 1월 ○○군청으로부터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 토지에 대해, 차남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 이의신청을 안내 받아 2008.2.22. ○○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28. 기각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군청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어떠한 설명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시 필요한 서류도 제출한 적이 없었기에 청구인의 소유분이 없는 줄로만 알고 지내왔다. 장남이 모든 상속토지를 소유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고, ○○지방법원 ○○지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4회 유찰)시에도 매각기일통지서만 단 1회 받았을 뿐 별도의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동생의 법정상속분 요구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온 통지서로 보아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서야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사실과 동생 김○열에 대한 채무 2억원과 관련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낙찰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상속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강제경매로 인한 손해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상속받은 적이 없고, 설령 상속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실질적 양도소득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한 실질적 수익자가 아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즉 실질적으로 수익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을 확인하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 소유권이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이었고 토지 소유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이나 이득도 취하거나 양도로 인하여 어떠한 수익도 취한 바가 없다. 그러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 청구인의 동생 김○렬에 대한 채무 2억원에 대하여 김○렬이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양도되었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청구인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변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 인한 납세의무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
  • 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본 사안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얼마에 취득하였는지, 또 얼마에 양도하였는지도 청구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청구인이 아닌 다른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할 이유는 없다.
  • 마. 결 론 최소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그 쟁점토지를 다른 곳에 매도한다는 의사 하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납세의무만 져야 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과라 할 것이니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군청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받아 본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토지 소유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으므로 강제경매로 양도된 토지가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군수가 청구인에게 보낸 안내문 및 ‘특별조치법 이의신청에 따른 결과통지’ 공문(토지정보과-6881, 2008.5.28.) 내용은 ○○군수가 청구인 소유로 확인한 토지에 대해 타인이 소유권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바, 동 확인서 발급을 기각한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군수의 공문 내용을 착각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민법제187조, 제1019조 및 1026조에 따르면, 상속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기를 요하지 않고,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상속재산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상속재산 소유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받은 토지가 본인 소○○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강제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민법(1984.4.10. 법률 제3723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재산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26. 법률 제808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소유권이전절차】

① 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부동산등기법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 구, 읍, 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2007.6.28. 대통령령 제20120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확인서발급】

① 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인은 2009. 8.18. 누나 김○락, 형 김△렬 및 동생 김○렬과 함께 1985.7.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분은 15분의 4, 김

○ 락의 지분은 15분의 1, 김△렬의 지분은 15분의 6, 김◯렬의 지분은 15분의 4이다. 부 동 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지분율

○○광역시 ○○군 ○○면 ○○리 37-2 답 678 청구인 지분 4/15

○○광역시 ○○군 ○○면 ○○리 37-3 답 549 청구인 지분 4/15

○○광역시 ○○군 ○○면 ○○리 55-1 답 3207 청구인 지분 4/15 청구인의 동생 김○렬이 2009. 8. 27.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2009카단****)에 따라 청구금액 2억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가압류하였고, 2011. 1. 27. 강제경매 개시 결정(2011타경914, 2011.1.26.)이 이루어졌으며, 쟁점토지 중 ○○광역시 ○○군 ○○면 ○○리 37-2 및 같은 리 37-3는 2011.8.11. 이○○에게, 같은 리 55-1은 2011.9.5. 우○○에게 각 소유권이전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돌아가신 아버님의 명의로 소유·존속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을 뿐 청구인의 명의로 상속등기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군수가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는 안내문에 의하면, 1995.

6.

30.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취득하였으나 매도인 또는 피상속인의 행방불명 등으로 현재까지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간편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통지서 하단의 확인서 발급신청내용 성명 란에 기재된 자가 사실상 취득한자 또는 상속인이라고 보증인에게 보증을 받아 ○○군청에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인을 하고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에 대한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 ○○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위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은 2008.

2.

22. “○○군 ○○면 ○○리 3-1, 37-2, 37-3, 55-1번지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의 둘째아들로 민법상 상속인으로 상속을 원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였다.

  • 다) ○○군수는 2008. 5. 28. 청구인의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면 ○○리 3-1번지 외 3필지의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수리되어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발급 기각결정을 하였다는 내용의 결과통지(토지정보과-6881호)를 하였음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85.7.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등 4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과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1.8.11. 및 2011.9.5. 타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이 부당한 원인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졌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강제경매로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1.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2. 또한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설령 부동산이 법원의 강제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겠다(조심2013서3431, 2013.10.18, 심사양도2014-0049 등 참조).

3. 이 건의 경우민법제1019조 및 1026조에 따르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쟁점토지가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므로 별도의 상속등기 무효 판결 없이는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동생 김○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 2억원과 관련하여 2009.8.27.자 ○○지방법원 ○○지원의 가압류결정(2009카단**) 및 2011.1.26.자 강제경매개시결정(2011타경*)에 의하여 경락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점, 설령 경락대금이 전액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청구인이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강제경매의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