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63 선고일 2014.06.10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 비용 등으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9.24. 부산 동 1199-11 **상가 13동 107호 대지 107.08㎡, 건물 202.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540백만원에 취득하여 2013.2.2. 860백만원에 양도하고 2013.4.30. 147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자본적지출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19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액이 아닌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 및 수익적지출로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4.1.10.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29,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식당을 운영하고자 인테리어공사 및 철거비용 등으로 105,826천원을 지출하고 **세무서에 식당 개업 신고를 하고 2005.1.25.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으며, 2005.5.31.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장부상 반영하지 못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처분청에서는 수선비 일부가 쟁점부동산의 수익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하여 필요경비 공제 부인하였으나, 인테리어공사, 철거비용, 냉동시설, 네온사인시설, 수족관시설, 주방시설공사 등 내용 중 소모성비용은 과세하더라도 감가상각대상자산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등은 2004년 10월 1건 105,827천원, 2008년 3월 1건 42,000천원, 총2건 합계 147,827천원으로, 2004.10.5. 개발(주)가 작성한 견적서 등에 따르면, 공사금액 대부분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철거비용이고 나머지 일부 금액은 식당 운영을 위한 설비시설 등으로 나타나고, 2008.2.25. 계약한 건설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동 식당 수리”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2008.4.10.부터 사업한 “***가”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보이고, 견적서 상 “외벽보수공사 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상가는 아파트 상가로서 양쪽에 다른 상가가 있고 앞쪽이 정문이라 외부보수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당초 주장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설비공사로서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고 고지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금액(147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양소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필 요 경 비 양 도 차 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 도 소 득 결정 세액 신 고 860,000 540,000 187,959 132,040 31,689 100,350 19,347 조 사 860,000 540,000 40,705 279,294 67,030 212,264 64,577 증 감

• - △147,254 147,254 35,341 111,914 45,230

(2) 2004년도 및 2008년도에 인테리어 등 공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년 인테리어 등 공사내용 (단위: 천원) 품 명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인테리어공사 및 철거비용

• 73,793 냉동시설

• 7,800 네온사인시설공사

• 7,303 수족관시설

• 1,601 주방시설공사

• 1,000 공과잡비

• 4,710 계 105,827 96,207 9,620 (나) 2008년 인테리어 등 공사내용 (단위: 천원) 품 명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외벽보수공사

• 26,550 주방보수공사

• 900 수도시설보수공사

• 2,200 내부도배공사

• 12,350 계

• 42,000

(3)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업종 기간 장어구이 음식/한식 2004.11.12∼2006.2.27. 게요리전문점 음식/한식 2006.2.28∼2008.4.9. 가 음식/한식 2008.4.10.∼2008.12.8. 임대업 부동산/임대 2008.12.9.∼2013.2.2.

  • 라. 판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의하면,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4.11.12.부터 2006.2.27.까지 장어구이라는 상호로, 2006.2.28.부터 2008.4.9.까지 게요리전문점 이라는 상호로, 2008.4.10.부터 2008.12.8.까지 가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였고, 2008.12.9.부터 2013.2.2.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출내용 중 2004년도의 경우 인테리어공사 및 철거비용 73,793천원, 냉동시설 7,800천원, 네온사인시설공사 7,303천원, 수족관시설 1,601천원, 주방시설공사 1,000천원, 공과잡비 4,710천원이며, 2008년의 경우 외벽보수공사 26,550천원, 주방보수공사 900천원, 수도시설보수공사 2,200천원, 내부도배공사 12,350천원으로서 지출된 비용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음식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 등의 비용인 점, 쟁점부동산은 아파트상가로서 양쪽에 다른 상가가 있고 앞쪽이 정문이라 외부공사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외벽보수공사 등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