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 비용 등으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공사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라기보다는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테리어 및 비품설치 비용 등으로 쟁점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금액(147백만원)을 쟁점부동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의 양소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양 도 가 액 취 득 가 액 필 요 경 비 양 도 차 익 장기보유특별공제 양 도 소 득 결정 세액 신 고 860,000 540,000 187,959 132,040 31,689 100,350 19,347 조 사 860,000 540,000 40,705 279,294 67,030 212,264 64,577 증 감
• - △147,254 147,254 35,341 111,914 45,230
(2) 2004년도 및 2008년도에 인테리어 등 공사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4년 인테리어 등 공사내용 (단위: 천원) 품 명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인테리어공사 및 철거비용
• 73,793 냉동시설
• 7,800 네온사인시설공사
• 7,303 수족관시설
• 1,601 주방시설공사
• 1,000 공과잡비
• 4,710 계 105,827 96,207 9,620 (나) 2008년 인테리어 등 공사내용 (단위: 천원) 품 명 공급대가 공급가액 세 액 외벽보수공사
• 26,550 주방보수공사
• 900 수도시설보수공사
• 2,200 내부도배공사
• 12,350 계
• 42,000
(3)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업종 기간 장어구이 음식/한식 2004.11.12∼2006.2.27. 게요리전문점 음식/한식 2006.2.28∼2008.4.9. 가 음식/한식 2008.4.10.∼2008.12.8. 임대업 부동산/임대 2008.12.9.∼2013.2.2.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