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61 선고일 2014.05.26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자가 누구인지, 자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어 취득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나, 주식양도인이 8,000원에 신고하여 취득가액은 8,000원으로 보임.

주 문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2013.8.6.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취득가액을 @500원으로 하면서 일반세율 20%를 적용하여 2013.10.8.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48,740원의 부과처분은 주당 취득가액을 @8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0년도에 청구외 OOO정보통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4,000주(액면가액 @5,000원)를 취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취득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실권주를 배정받은 원매자 AAA의 주식임을 주장하고, 청구외법인은 주식의 액면가액을 2007.12.28.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중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3.3.7. 청구외 ㈜OOOO홀딩스에게 양도한 후 2013.5.2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05,000,000원, 취득가액을 15,000,000원, 과세표준 87,500,000원에 비상장 중소기업주식 양도세율 10%를 적용하여 8,750,000원을 신고하고 2013.5.31.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검토하면서 2013.7.11. 일반세율 적용 대상으로 하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3.8.6.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20,000원인 6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0,000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0. ① 청구외법인의 2000년 주식 양도자에 대한 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주당 5,000원~8,000원으로 청구인의 주당 취득가액 20,000원은 시세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②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전 소유자 청구외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쟁점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를 불인정하고, 쟁점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일반법인 양도세율 20%를 적용(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하여 2013.10.8. 청구인에게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48,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주식 명의 변경에 대하여 BBB가 주식명의변경을 하지 않았으나, 주식 명의변경은 주권을 악의 또는 중과실 없이 주권 점유자로부터 선의로 취득한 자는 상법 제336조 에 의거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며, BBB과 거래분 중 일부는 BBB이 배우자인 청구외 CCC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 나. BBB이 매매주체가 된 배경 청구외법인이 1999.9. 유상증자를 할 때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150,000주(@5,000원)를 제3자 배정으로 참여하였으며, 유상참여 및 주식매도 과정은 BBB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BBB과의 매매계약서는 없다. 다만, BBB은 2000.~2001. AAA에게 @8,000원에 매수하여 @20,000원~@25,000원에 매도하였고, 거래과정 중 일부는 청구외 DDD(이하 “DDD”라 한다)와 청구인의 배우자인 EEE(이하 “EEE”이라 한다)을 통하여 이루어 졌고, DDD가 BBB과 친하여 중간에서 거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EEE이 DDD에게 송금하고 영수증을 받는 방법으로 BBB과 거래하였고, BBB은 DDD 앞으로 주식양도대금의 영수증을 준 것이다. 또한, 양도대금의 일부는 BBB의 조카인 FFF에게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고 BBB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하였다.
  • 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벤쳐투자 붐이 한창이어서 일반인들도 엔젤 투자를 많이 하였고, 투자한 후 코스닥에 상장되면 제반 세금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양도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던 분위기였으나, 시간이 지나 코스닥 상장이 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된 거래확인서도 없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 비상장 주식을 다시 양도했을 때에는 거래관계 자료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 주식 양도시 액면가로 한 것이다.
  • 라. 청구외법인의 주식 매매가격에 대한 소명

• 표 생략 - 위의 거래 내용에서와 같은 EEE은 BBB으로부터 많은 주식을 사기도 하고 주변 사람의 거래를 도와주었으나, 양도 주식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0,000원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다. BBB이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 AAA은 유상증자 참여나 주식매도과정의 일체를 BBB에게 위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BBB이 주식거래를 하고 난 후 주식 양도 신고도 뒤늦게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 마.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1. 청구외법인 증자 및 실권주 인수 청구외법인은 상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9.8.18. 이사회에서 발행가 8,000원으로 34만주(액면가 5,000원)를 증자하기로 결의하고 구주주는 전액실권처리토록하면서 상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외 ○○창업투자㈜(12만주)와 엔젤투자가인 AAA(15만주)에게 실권주 대부분을 배정하였다. 엔젤투자가인 AAA을 실권주 인수에 적극 참여토록 역할을 한 사람이 BBB으로 AAA은 실권주 인수후 주식 처분을 BBB에게 일임한 상태였으며, BBB은 AAA 소유 주식을 본인 아내인 CCC나 본인의 친지들이 구매토록 중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식 취득당시 취득가액에 대한 논란 처분청은 국세통합시스템상의 주식 거래 단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 가격을 5,000원이나 8,000원으로 보고 있으나, 상장이 예정된 주식가액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5천주 5천주 3천주 AAA → CCC → JJJ → NICE 홀딩스 @8,000 @8,000 BBB @22,500 EEE @35,000 (115~119호) ’00.2.22. ’00.4.14. 117~119호 (명의개서) (4.19명의개서) ’13.3.7. * DDD는 BBB과 친한 사이로 JJJ는 DDD를 통해 BBB 부인 CCC에게 주식 구매대금을 전달, EEE은 JJJ의 남편이다. 2000.4.14. EEE의 시티은행통장에서 125,000,000원(출처: EEE의 동생 KKK 60,200,000원, JJJ 35,600,000원)을 DDD에게 이체(이체통장 및 EEE 핸드북 메모장)하였고, DDD는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112,500,000원(125백만원과의 차액 12,500,000원은 타인분 주식매수자금임)과 또 다른 구매자로부터 받은 112,500,000원 합계 225,000,000원을 BBB에게 전달하고, BBB은 처 CCC가 AAA으로부터 구매한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주당 구입가격 22,500원)를 DDD에게 전달(영수증)하였으며, DDD는 이중 5,000주(115~119호)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5,000주(110~114호)주는 또 다른 구매자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3,000주(117~119호, 액면분할 후 30,000주)를 2013.3.7. 청구외 ㈜OOOO홀딩스에게 양도한 것이다. 이상의 거래에서 BBB이 처 CCC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받고 써준 영수증과 구매자 청구인의 남편 EEE의 통장에서 양수대금을 인출한 금액에서 보듯이 당시 주식 취득가액은 주당 22,500원임이 명확하며, 당초 이의신청 자료제출 시에는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 취득가격이 구입시마다 다르고 거래가 많으며,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잘 몰라서 당시 취득가액의 범위인 20,000원(하한) ~ 30,000원(상한) 중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가장 낮은 20,000원에 취득(2000.3.8.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에 이번 추가 의견 제출 시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정확하게 취득가액을 주당 22,500원으로 확인하여 제출한 것이다.

4. 취득시기 문제 처분청은 실권주를 최초로 취득한 AAA이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소득세신고서 중 최초의 양도일자가 2000.9.4.이므로 청구인이 2000.4.14. AAA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취득한 5,000주 중 양도한 3,000주의 주권 이면의 명의 개서일이 AAA에서 CCC로는 2000.2.22.이고, CCC에서 청구인으로는 2000.4.19.로 명백히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통장에서도 CCC 남편 BBB이 영수증을 써준 날짜(2000.4.14.)에 주식구입대금이 정확히 인출되었다. 또한, AAA은 2000.9.4.이전인 2000.2.21에도 이미 쟁점주식외의 주식 25,000주(23호, 61~65호, 120~129호)를 LLL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다만, AAA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양도한 주식들 108,000주 모두를 뒤늦게 2000.9.4.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을 뿐 실제는 2000.9.4. 이전에 주식 양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2000.3.8. BBB과의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매매계약서”와 “통장사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0.3.8.자로 BBB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며 계약서 사본과 당일 통장사본을 첨부하였으나, 전전 소유자인 AAA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전 소유자인 BBB에게 양도한 시점은 2000.9.4.로, 추후 제출된 “주식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실거래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당초신고 액면가액 5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 10. (생략)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의 8 【중소기업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이하 생략)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 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748,740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세율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홀딩스에 쟁점주식 30,000주를 1주당 3,500원인 105,000천원에 매도하면서 청구인이 2013.5.23. 처분청에 접수한 ①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② 주식매매계약서, ③ 청구외법인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의 2013.10. “경정청구 검토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경정청구 검토조서 ~

2. 당초 신고내용 및 경정청구내용 (단위: 천원) 구 분 당초신고 경정청구 증 감 양도가액 105,000 105,000 취득가액 15,000 60,000 45,000 소득금액 90,000 45,000 △45,000 과세표준 87,500 42,500 △45,000 세율 10% 20% 10% 산출세액 8,750 8,500 △250 납부세액 8,750 8,500 △250

3. 검토내용

◇ 검토 내용

○ 경정청구 경위

• 당초 OOO정보통신㈜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세율 적용 잘못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후 취득가액을 확인하였다며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 신고함 구분 취득가액(천원) 세율 주당취득가액 당초신고 15,000 10%(중소기업) 500원 경정청구 60,000 20%(일반기업) 2,000원

○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검토

① 취득가액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OOO정보통신㈜의 2000년 주식양도자에 대한 거래가액을 확인한바 주당 5,000원~8,000원으로 청구인의 주당 취득가액 20,000원은 시세와 다른 것으로 확인됨. ․ 붙임 “OOO정보통신㈜ 주식양도내역” 참조

② 주식매매계약서 검토 내용

•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전 소유자 BBB은 쟁점 주식(OOO정보통신㈜)의 주식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중앙처리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BGCA)”에 의하여 확인됨

4. 검토결과

상기와 같이 세율 적용 잘못 신고분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 후,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은 당시 거래가액 및 전 소유자가 주식을 취득․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청구 거부하고자 합니다. ~

  • 나) OOO정보통신㈜ 주식양도 신고내역과 주식양도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통합시스템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0 사업연도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와 양도인들의 신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상세물건”을 제시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① 2013.8.6.자 201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0,000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 ② 2000.3.8.자 BBB과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10,000주를 200,000,000원에 양수도한다는 “주식매매계약서”, ③ 청구인이 2000.3.8. 200,000,000원을 대체(수령자 불명)하는 조흥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BBB과 이○○의 “주식매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음.

  • 가) 2013.11.28.자 BBB의 주식매매확인서 ~ 상기 본인은 1999년 말부터 AAA으로부터 OO정보통신㈜의 주식을 8,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24,000주(액면가: 5,000원)를 2000년 초에 수차에 걸쳐 JJJ에게 2만원~2만5,000원에 매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벤처 붐이 한창이었고 바로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도 있어 대부분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고 본인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
  • 나) 2013.11.27.자 AAA의 주식매매확인서 ~ 상기 본인은 1999년 9월 OO정보통신㈜이 유상증자할 때 제3자 배정 증자에 유상참여하여 15만주(액면가: 5,000원)를 보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창 벤처 붐이 불던 때라 1999년 말부터 2001년까지 소유주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 때에 동 주식 15만주를 수 차례에 걸쳐 당시 주당 8,000원에 BBB 등에게 매도한 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없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

5. BBB의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영수증과 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6. BBB이 2000.4.14. DDD에게 매각 대금 225백만원을 영수하였다고 발행한 영수증에 기재된 청구외법인의 주권 제10회 발행 사제000115~000119호에는 “AAA → BBB의 배우자인 CCC → 청구인”으로 주권의 명의가 개서되었음이 확인된다. ※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BBB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없으나, 배우자인 CCC는 2000년 사업연도에 30,000주를 보유하였다가 8,000주를 양도하면서 2000.2.22. 취득하여 2000.4.19.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0주를 주당 8,000원에 양도하고 2001.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7. 2000.6.1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주식 7,000주(주권 10회 사26호, 8호, 127~129호, 11회 사 9~10호)의 명의개서를 청구하는 “명의개서청구서”와 주권 10회발행 사000127~000129호 3,000주 주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면에는 주주 AAA에서 2000.2.21. LLL을 거쳐 2000.6.14. 청구인으로 명의가 개서되고 있다.

8. 청구인은 EEE의 한국씨티은행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의 조흥은행 “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10. 청구인은 2014.3.27.자 BBB의 “주식매매에 대한 과정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 상기 본인은 1999년 9월 OOO정보통신㈜가 유상증자를 할 때 곧 바로 코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AAA, LLL 등과 함께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만 증자 참여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엔젤 투자 명목으로 AAA 단독명의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이 계획대로 바로 되지 않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환금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AAA이나 LLL 등의 주식을 본인이 나서서 주식매도를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AAA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여 양도하는 형태가 된 것입니다. 다만 본인은 사업상의 이유도 있고 하여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고 일부는 저의 아내인 CCC 명의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가 DDD, EEE 등과 거래를 통하여 다른 소유주들에게 양도가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이 틀림이 없음을 이에 확인합니다. ~

11. 청구인은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시 다음의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의 1999.8.12.자 “제8기 제11차 이사회 의사록”에서는 신주 340,000주를 주당 8,000원에 발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있다.
  • 나) 청구외법인의 1999.8.18.자 “제8기 제12차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주주에게 배정된 신주식 340,000주를 구주주가 인수포기를 하여 ○○창업투자㈜(120,000주), ㈜○○플러스펀드(17,000주), AAA(150,000주), MMM(25,000주), DDD(10,000주), NNN(5,000주), PPP(5,000주), QQQ(4,000주), RRR(4,000주)에게 실권주 340,000주를 배정하도록 의결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남편 EEE의 핸드북 메모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출처 및 소유자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 표 생략 -

  • 라) 청구외법인의 2000.10.11.자 “제4기 제11차 이사회 의사록”에서는 신주 53,500주를 주당 25,000원에 발행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청구외 LLL의 청구외법인 제10회 발행 주권(23, 61~65, 120~129)를 제시하면서 AAA의 2000.2.21. 양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12. 청구인이 보유한 청구외법인의 주식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홈택스에서 확인되고 있다. 연도 기초 취득 양도 기말 비 고 2000

• 24,000 2,000 22,000 무신고 2001 22,000 2,000 20,000 무신고 2002 20,000 20,000 2003 20,000 20,000 2004 20,000 20,000 2005 20,000 20,000 2006 20,000 20,000 2007 20,000 180,000 ※ 200,000 ※ 2007.12.28. 1/10으로 액면분할 (@5,000원/주 → @500원/주) 2008 200,000 200,000 2009 200,000 200,000 2010 200,000 12,000 212,000 2011 212,000 40,000 172,000

① 양도 @1,950원, 취득 @500원

② 양도 @2,000원, 취득 @500원 2012 172,000 72,000 100,000 양도 @3,500원, 취득 @500원 2013 100,000 30,000 70,000

① 양도 @3,500원, 취득 @500원

② 양도 @3,500원, 취득 @2,500원

13. AAA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8,000원에 취득하여 @8,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BBB이 처인 CCC의 주식을 주당 @22,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영수증 및 청구인의 남편 EEE의 통장 양수대금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주당 @22,5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 점(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청구인은 CCC로부터 취득한 5,000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영수증과 양수대금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한 24,000주 전체에 대한 취득시기 및 대금지급 내역 등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EEE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누구에게 이체되었는지, 자금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청산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22,500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외법인의 1999.8.18. 신주발행가가 8,000원이고, 청구인이 CCC(BBB)로부터 매입하였음을 주장하고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CCC와 AAA이 8,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2000년도 주식양도 신고내역에 따르더라도 1999년도 취득자 중 1인을 제외하고는 취득가격을 주당 8,000원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주당 5,000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