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토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제시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입증되지 않고,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7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지만, 쟁점토지의 대가로 263,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263,000,000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토지취득에 따른 실제 거래금액이 263,000,000원이라고 하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토지취득가액을 263,000,000원으로 신고하면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청할 이유가 없었으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용을 보면, 2002.5.22.~2003.3.26.로 계약기간을 초과하며, 43,000,000원은 청구인이 아닌 배우자 명의로 송금되어 매입자의 배우자에게로 송금되어 그 자금의 성격이 매매자금인지 단정할 수 없고, 100,000,000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매수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금액이 263,000,000원이라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실제매입금액을 263,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3. 4. 23. 양도하고, 2003. 7.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550,000,000원, 취득가액은 508,515,331원(쟁점토지 170,000,000원 포함)으로 신고하였고, 산출세액 12,356,244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전액 감면을 신청하였으며,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471,240원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후소유자에 의해 실제 양도가액이 646,500,000원으로 확인되고, 새로운 양도가액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 2.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393,99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231.2㎡를 2003. 1. 17. 안OO로부터 263,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2003. 7.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17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 일자 금액 송금인 수신인 비 고
2002. 5. 22. 15,000,000 이OO (청구인의 처) 김OO (안OO의 제수) 무통장 입금
2003. 1. 16. 5,000,000 이OO 김OO 무통장 입금
2003. 1. 22. 120,000,000 청구인 안OO 대출금 대환
2003. 1.22. 100,000,000 청구인 불명 수표발행
2003. 3. 25. 20,000,000 이OO 김OO 무통장 입금
2003. 3. 26. 3,000,000 이OO 김OO 무통장 입금 계 263,000,000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2003. 7.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토지의 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매도인(안OO)과 매수인(유OO, 청구인)이 중개사 없이 쟁점토지 매매대금을 17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2012.12.17, 잔금 160,000,000원 2003.1.17)으로 하고, 2003. 1. 17. 쟁점토지를 명도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당초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신고하였다가 그 신고가액이 실제취득가액과 다르다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 실제취득가액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실제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이OO)가 양도인의 제수(김OO)에게 무통장 입금한 43,000,000원(2002. 5. 22. 15,000,000원, 2003. 1. 16. 5,000,000원, 2003. 3. 25. 20,000,000원, 2003. 3. 26. 3,000,000원)은 쟁점토지 거래당사자간의 금융거래가 아니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토지 계약서상 계약시점 이전이나 잔금시점 이후에 발생된 것이며, 2003. 1. 22. 청구인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 100,000,000원은 수령인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계약서, 거래 및 신고과정 등에 대한 신빙성 있는 소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63,000,00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초 신고가액인 170,0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