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58 선고일 2014.05.1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0,31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5.23. 캐나다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2008.5.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세원분석국, 이하 “분석청”이라 함)은 쟁점주택 양도내역을 검토하여, 청구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동 내용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12.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2013.12.13.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0,311,37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따르면,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2)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나. 세법상 조세조약 체약국의 양국 거주자일 경우 거주자의 판정은 조세조약에 의하여 판단하는바, 청구인의 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조세조약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세조약상 거주자는 제일 먼저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그리고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다. 과세관청은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정하였으나, 캐나다 국세청에 청구인이 캐나다 거주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CRA캐나다 국세청 회신 사본”과 같이 캐나다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쟁점주택 양도가 대한민국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과 유사한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주 거주지 면제)조항에 해당되어 캐나다에서 쟁점주택의 양도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동시에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이 된다.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 당시 양 체약국(대한민국과 캐나다)의 거주자에 해당되면 조세조약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이민신청을 하였고 캐나다 이민국의 허가를 기다리면서 자녀들과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2012년 6월 귀국할 때까지 캐나다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캐나다에 있었다 할 것이다.
  • 마. 청구인의 배우자 홍ㅇㅇ가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법인에 근무를 하였던 이유는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캐나다에서 취업 등이 불가능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므로 부득이 국내 법인에 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캐나다에서 청구인 및 자녀들과 생활할 수 없었으므로 이민허가가 나올 때까지는 국내 법인에 근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바. 설령 항구적 주거가 대한민국과 캐나다에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조약에 따르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자녀들과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 캐나다 모기지론(Bank ofㅇㅇ) 관련 서류 사본”과 같이 캐나다 “Bank of ㅇㅇ”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음. 그리고 ㅇㅇ한국어학교에서 유급 자원봉사 형식으로 초등과정 한국어 교사로 근무하였음. 유급 자원봉사로 근무하게 된 이유는 이민신청의 승인 없이 보호자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취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나, 실질은 캐나다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배우자가 송금한 생활비를 캐나다에서 대부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캐나다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사. 또한 조세조약에 따르면,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캐나다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아. 대한민국 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를 종합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며, 형식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외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캐나다 국세청에서 캐나다 거주자로 판정하였고, 국내에는 형식상 주소만 두었을 뿐이며, 아래와 같이 1994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에 거주하였고, 특히 2005.10.31. 출국 후 2008.8.2. 입국 시까지 단 하루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는 대한민국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연도 해외거주일수 연도 해외거주일수 1994 176 2004 221 1995 328 2005 246 1996 366 2006 365 1997 315 2007 365 1998 365 2008 337 1999 273 2009 305 2000 366 2010 354 2001 355 2011 365 2002 355 2012 190 2003 350

○ 청구인의 거주 내역

3. 처분청 의견
  • 가.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18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자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간 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59일이기는 하나,

1.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국내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거주자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할 주택 및 상가, 임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외에 직업 등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기에 주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 판단된다.

  •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있으며, 자녀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을 소득세법 제1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주택(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18조의2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6.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a)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만약 그가 양 체약국내에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이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b) 동 개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분석청의 쟁점주택에 대한 ‘해외부동산 자료검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의 캐나다 소재 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재지 종류 거래일 취득 FF 주택 2006.5.23 양도 FF 주택 2008.5.29
  • 나) 청구인의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출입국내역 및 국내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출입국 내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4.1.4 2004.4.3 2004.8.13 2004.12.19 2004.12.26 2004.12.29 2005.1.3 2005.6.8 2005.7.3 2005.7.16 2005.8.10 2005.8.26 2005.10.31 2008.8.2 2008.8.31 2009.7.5

• 국내외 체류기간 연도 국외체류일수 국내체류일수 2004 221 145 2005 246 119 2006 365 0 2007 365 0 2008 337 29 연평균 306 59

  • 다) 청구인 및 배우자 홍ㅇㅇ의 주민등록 현황은 국내거소사실증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내용 생략)
  • 라) 청구인 및 배우자의 국외 소득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며, 국내 소득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마) 청구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바) 청구인의 국내 사업내역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사) 청구인의 배우자 홍ㅇㅇ의 국내주택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아) 캐나다 이민국에서 송부한 문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홍ㅇㅇ가 2007.10.8. 캐나다 이민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취업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캐나다에서 취업 등이 불가능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출입국 개요는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5) 청구인은 2007.9.2.부터 2010.6.30.까지 캐나다 ㅇㅇ한국어학교에서 청구인이 초등과정 한국어 (자원봉사)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캐나다 ㅇㅇ한국어학교장이 2013.12.18.자 서명한 ‘근무사실 확인서’사본을 제출하였다. 6)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2005.10.31.부터 청구인을 캐나다의 거주자로 본다는 캐나다 국세청의 2007.8.29.자 공문서 사본과 아울러 청구인은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되어 캐나다 현지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캐나다 회계사와의 이메일 내용 등을 제출하였다.(내용 생략) 7) 국세청에서 발간한 ‘캐나다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2012년, 발간번호: 11-1210000-000297-10)’ 40쪽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주된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 요건 ․캐나다 거주자 ․개인의 주된 거주지인 주택을 양도할 것 ․소유기간 동안 동 주택에 거주할 것(이하 생략)」 8)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만일 양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 국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②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 ③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④국민(national) → ⑤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5.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5.10.31.부터 청구인을 캐나다의 거주자로 본다는 캐나다 국세청의 2007.8.29.자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이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되어 캐나다 현지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면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한국과 캐나다의 양국거주자로 볼 수 있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거주지 국을 판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5년 10월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6년 5월에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였으며, 2007.10.8. 캐나다에 이민 신청하였으나, 해당국 사정으로 승인심사가 보류(신청자 과다로 잠정적 중단)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들과 생활함에 있어 취업비자가 없어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자 자원봉사 형식으로 2007.9.2.부터 2010.6.30.까지 ㅇㅇ 소재 한국어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한편, 캐나다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5월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하며, 특히 2005.10.31. 출국 후 2008.8.2. 일시 입국 시까지 단 하루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5.29.에는 캐나다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택(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