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8년 5월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한 점 등을 볼 때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함
OO세무서장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0,311,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청구인의 거주 내역
1. 청구인의 남편은 국내기업의 해외법인에 근무하면서 국내기업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거주자로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실이 확인되며,
2.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할 주택 및 상가, 임야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외에 직업 등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기에 주생활의 근거지는 국내로 판단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의 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 법 제118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하 생략)
6.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a) 동 개인이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만약 그가 양 체약국내에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이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라 한다.) (b) 동 개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에게 이용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의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c) 그 개인이 일상적 거소를 양 체약국내에 두고 있거나 어느 체약국에서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가 국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d)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3.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것이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출입국 내역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4.1.4 2004.4.3 2004.8.13 2004.12.19 2004.12.26 2004.12.29 2005.1.3 2005.6.8 2005.7.3 2005.7.16 2005.8.10 2005.8.26 2005.10.31 2008.8.2 2008.8.31 2009.7.5
• 국내외 체류기간 연도 국외체류일수 국내체류일수 2004 221 145 2005 246 119 2006 365 0 2007 365 0 2008 337 29 연평균 306 59
○ 주된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 요건 ․캐나다 거주자 ․개인의 주된 거주지인 주택을 양도할 것 ․소유기간 동안 동 주택에 거주할 것(이하 생략)」 8)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에 따르면,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개념을 1차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되, 만일 양국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 국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 ②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s) → ③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 ④국민(national) → ⑤상호합의(mutual agreement)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5.29.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5.10.31.부터 청구인을 캐나다의 거주자로 본다는 캐나다 국세청의 2007.8.29.자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아울러 청구인이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되어 캐나다 현지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을 면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한국과 캐나다의 양국거주자로 볼 수 있어 한․캐나다 조세조약상의 기준을 적용하여 거주지 국을 판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5년 10월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6년 5월에 쟁점주택을 주거용으로 구입하였으며, 2007.10.8. 캐나다에 이민 신청하였으나, 해당국 사정으로 승인심사가 보류(신청자 과다로 잠정적 중단)되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아울러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들과 생활함에 있어 취업비자가 없어 정상적인 취업을 못하자 자원봉사 형식으로 2007.9.2.부터 2010.6.30.까지 ㅇㅇ 소재 한국어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한편, 캐나다 금융기관에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지 및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5월로부터 소급하여 5년 동안 연평균 국내 체류 일수가 59일에 불과하며, 특히 2005.10.31. 출국 후 2008.8.2. 일시 입국 시까지 단 하루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일상적인 거소도 캐나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 양도일인 2008.5.29.에는 캐나다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쟁점주택(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