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횡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제기한 소송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으므로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횡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제기한 소송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으므로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①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공탁금 전체금액으로 본 처분의 적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