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56 선고일 2014.06.02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횡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종중이 제기한 소송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있었으므로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 가. 19.7.9. 면 임야를 A씨, B씨, C씨 3명이 공동명의(각 3분의1지분)로 취득하여 이 중 A씨 지분(19.5.9.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7.6. D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7.12.28. (주)*( 면 소재)에게 양도가액 444,708,860원에 양도(수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D씨 지분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가 부동산등기부상 D씨 개인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종중(대표자: 박**, 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이 취득하여 종중원인 A씨, B씨, C씨 개인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인 것으로 보아 2013.12.6. 청구종중에게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5,016,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523,5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D씨 지분에 대하여 D씨가 이미 개인소유라고 주장하고,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에 있었으며, D씨 역시 본인소유라고 주장하였으며, D씨에 대한 근저당권자 오**이 압류 및 추심함에 따라, 청구종중도 단순한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 및 추심을 하여 146,482,047원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 나. B씨, 망 C씨의 각 지분 관련 공탁금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중에 공탁금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해당공탁금을 청구종중이 직접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주체는 청구종중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D씨 지분 관련 공탁금에 대해서는 단순한 금전 채권자의 지위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하여, 압류경협자인 오**과 같이 공동으로 안분배당을 받은 것이므로, 양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등기부상 소유자인 D씨이고, 청구종중이 될 수 없다.
  • 다. 설령 청구종중을 실소유자로 보더라도 D씨지분 관련공탁금 중 146,482,047원만 배당받았으므로, 배당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양도세 납세의무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가 청구종중 소유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1) 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D씨(1/3), A씨(1/3), B씨(1/6), 엄(1/6)으로 2007.12.28. (주)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수용되었으며, 수용되기 전인 2006.10.10. D씨, A씨, B씨의 개인지분에 대하여 청구종중에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졌고, 근저당권자 및 세무서 압류 등으로 (주)가 수용금액을 배분할 수 없어 지방법원 지원에 공탁한 것이다[당초 의 지분의 일부(1/6)는 를 거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06.9.12. 강제경매로 엄에게 낙찰된 후 2006.11.5. 수용되어 공탁대상에게 제외됨]. 2) 청구종중이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이며,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08.2.28.)이 있었고,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 및 지방법원 지원 2008고단 무고, 횡령 사건(2008.7.25. 판결선고)에서도 D씨가 쟁점토지를 청구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등이 당초부터 청구종중 소유로서 종중원인 B씨, A씨(D씨가 상속), C씨(, 영 명의로 변경되었고, 지분은 인*에게 상속되어 엄**에게 강제경매됨) 등 3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종중이고,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D씨 개인이 아니라 청구종중으로 봄이 타당하고, B씨, 망 C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청구종중 명의로 2009.11.30. 신고한 바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청구종중에게 부과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공탁금 전부가 아닌 청구종중이 배당받은 금액 146,482,047원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D씨 지분인 쟁점토지의 공탁금 444,708,860원 중 146,482,047원(이자포함)만 배당받았으므로, 동 금액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종중으로 확인되므로 근저당설정자인 오**에게 지급된 금액(공탁금 444,708,860원 중 312,000,000원)이 청구종중에 배분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가액에서 동 금액을 차감할 수는 없는 것인바, 쟁점토지에 관한 공탁금 전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종중은 이 건과 별개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종중원인 D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는 청구종중이 별도로 선택하여야 할 사항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종중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공탁금 전체금액으로 본 처분의 적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쟁점토지 관련 소송 진행사항 및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처분청의 쟁점토지의 D씨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현장확인 조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종중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내용 중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종중은 이번청구와 관련된 D씨의 지분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공탁금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이 있음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근저당권자인 오** 다음 2순위로 배당을 받았으며, 공탁금 444,708,860원중 146,482,047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인 오**에게 작성해준 확인서 사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다) 쟁점토지와 관련된 B씨, 망 C씨, D씨와의 소송에서 공통으로 청구종중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라)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D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하였고 신청이유 중 채무자에 대한 청구부분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마) D씨는, 명의는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종중이 본인의 부(A씨)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이므로 본인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 생략)
  • 바) 청구종중에게 다음과 같이 보정요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서에 “본 종중도 단순한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 및 추심을 하여 146,482,047원을 배당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상기와 같이 명의신탁자가 아닌 금전채권자라고 주장하는 근거서류(원본) 및 이유 등을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보정요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B씨 지분(1/3)과 망 C씨 지분(1/6)의 경우는 법원판결(또는 이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해당지분이 명의신탁임을 확인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그 대상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자체를 양도받아(단, 일부금원에 대해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양보함)직접 수령한 것이므로, 양도의 주체는 본종중으로 봄이 상당하며(이에 따라 해당 양도세는 기납부함), D씨 지분(쟁점토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 및 추심을 하여 오과 같이 안분배당 받은 것이므로, 본종중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단순한 금전채권자일 뿐이므로, 적어도 D씨 지분에 관한 한 양도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5) D씨의 무고, 횡령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에는 횡령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생략)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종중은 D씨 지분 관련 공탁금은 단순한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 및 추심하여 공동으로 안분 배당 받은 것으로 양도의 주체는 D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세】에서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명의수탁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후 채무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부동산의 경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있다(재일46014-314, 1997.02.14.). D씨가 쟁점토지인 리 임야 중 1/3지분을 청구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지분에 관하여 임의로 근저당을 설정함으로써 위 지분을 횡령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종중이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법원 **지원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의 신청이유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종중 소유라고 주장하였고, 명의신탁자(실소유자)인 청구종중에게 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08.2.28.)이 있었으며, B씨, 망 C씨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청구종중이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청구종중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당초부터 청구종중 소유로서 종중원인 B씨, A씨(D씨가 상속), C씨 등 3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종중을 쟁점임야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종중은 설령 청구종중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보더라도 전체 공탁금 (444,708,860원)중 146,482,047원만 배당받았으므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토지가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수용대금이 공탁된 후, 명의신탁자인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확인되고, 전체 공탁금 중 근저당권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명의수탁자인 D씨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D씨에게 구상권의 행사가 가능하여 청구종중이 전체공탁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종중이 수령한 146,482,047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