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거부 통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그 거부 통지는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자 및 전기 상장주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2013.7.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9년∼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2013.7.15.에,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2013.8.29.에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3.11.18. 자진신고․납부한 가산세를 감면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1.10.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에 터잡아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거부 통지는 과세관청이 민원측면에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 판단된다(조심2011전3751, 2012.2.16. 등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