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하였다는 기간에 상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52 선고일 2014.12.05

자경하였다는 기간동안 상시근로자로 근무하여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서상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의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였으므로 쟁점건물가액이 0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2.27. 아래 <표1>의 토지 및 건물을 부(父)로부터 증여 취득하여 2012.6.4. 이열에게 쟁점농지를 158백만원에, 같은 날 이이중공업(주)에게 쟁점대지를 68백만원에, 쟁점건물을 68백만원에 양도하고, 총 양도가액을 226백만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금액을 27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청구인이 2012.6.4. 양도한 부동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소재지 지목 등 면적 양도대금 쟁점농지 경남 리 659-3 전 1,190 158 경남 리 680-3 400 쟁점대지 경남 리 659-2 대지 383 68 경남 리 655-2 66 쟁점건물 경남 리 655-2 창고 29.8 68 경남 리 659-2 주택 63.8 경남 리 659-2 창고 무허가 건축물 경남 리 659-2 퇴비사 경남 면 **리 659-2 우사 합계 294
  • 나. 처분청은 2013.9.25.~2013.10.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68백만원을 신고누락하고,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2013.12.9.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8,97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농지는 부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경작을 하다가 고령으로 더 이상 경작을 할 수 없어 1999.2.27.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계속하여 자경을 해오다가 양도일로부터 2년 전에는 자경이 여의치 않아 휴경한 것으로 실제 보유기간내 8년 이상을 경작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에 따른 감면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대지의 지상에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이중공업(주)는 쟁점건물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어 즉시 철거할 예정이었으므로 매매당사자가 합의하에 쟁점건물의 가치를 ‘0’으로 산정하여 매매하였고, 다만, 부동산의 등기와 관련하여 농지법상 농지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쟁점농지와 쟁점대지,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위 부동산 전체를 294백만원에 일괄 양도한 것이므로 신고누락된 건물가액은 건물가액이 아닌 쟁점농지 및 쟁점대지의 가액에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근거서류로 인근 주민인 최홍, 배상, 김환, 김이 등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99.2.27.부터 2011년 11월까지 마늘, 채소류 등을 자경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이들에게 다시 확인한바 청구인의 부(박*기)가 쟁점농지를 5∼6년 전까지는 경작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번복한 점,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잡종지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문답에서도 양도 직전 약 3년간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혀 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의 소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9.16.~2013.2.28. 기간동안 철강(주)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감면신청을 배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별도의 가액을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건물 중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2012년도까지 고시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부가 2012년 4월경까지 면 **리 659-2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실제 양도일 직전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매매당사자간에 쟁점건물의 기능이 상실되어 건물의 양도가액을 ‘0’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누락된 건물가액은 쟁점농지 및 쟁점대지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6)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신고 결정 증감 양도가액 226,730 294,710 67,980 취득가액 12,000 15,378 3,378 양도소득금액 150,058 241,230 91,172 산출세액 36,745 68,655 31,910 감면세액 27,751 0 △27,751 총결정세액 11,215 80,186 68,971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와 쟁점대지 및 위 지상 쟁점건물(미등기 건물 포함)을 총 294,71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건물부분을 신고누락하고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도가액 67,980천원을 과소신고하였으며, 양도신고 누락된 쟁점건물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멸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 나) 쟁점농지는 항공사진상 2008년부터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토지로서 청구인은 2012년까지 **철강(주)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근마을 주민들도 청구인의 부 박*기가 오래전부터 경작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하고, 또한 별첨의 문답서와 같이 양도일 직전 3년간 경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청구인이 답변하여 청구인은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2013.10.4. 처분청의 재산세과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문답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2012.4.15. 쟁점농지를 이열에게 158,730천원에 양도하였고, 2012.4.15. 이이중공업(주)에게 쟁점대지를 68,000천원에, 쟁점건물을 67,98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이*이중공업(주)로부터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철강(주)에 1985.9.16. 입사하여 철강 생산파트에 근무하다가 2013.2.28. 희망퇴직하였으며, 3교대로 근무하여 쟁점농지에 고구마, 옥수수, 콩, 호박 등 밭작물을 경작하여 오다가 약 3년 전부터 경작을 하지 아니하였고, 수확물은 자가소비하고 부가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부의 명의로 비료,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
  • 다) 청구인의 부는 2012년 4월 이전까지는 쟁점건물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2년 4월경부터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고 있다.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철강(주)로부터 지급받은 최근 10년간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연도 총급여 연도 총급여 2003 40,344 2008 67,016 2004 48,680 2009 62,421 2005 48,489 2010 59,354 2006 52,465 2011 64,177 2007 61,294 2012 70,962

5.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 증빙으로 쟁점농지 인근 주민인 최갑, 배상, 최홍, 김환 등의 자경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 부 명의로 농협에서 농약 등의 구입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인근 주민들의 자경 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2012년 보다 2~3년 전까지는 청구인이 매년 계속하여 채소 등의 경작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인근주민 배상, 최홍, 김환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를 약 5~6년 전까지는 청구인의 부 박기가 경작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경작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7.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2.2.15. 청구인과 이이중공업(주)는 쟁점농지와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을 일괄하여 294,710천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12.3.15. 쟁점농지를 이열에게 158,730천원에, 쟁점대지 및 쟁점건물을 이*이중공업(주)에게 68,000천원 및 67,98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쟁점건물 중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이중공업(주)로 소유권의 이전 없이 2012.8.2. 노후 철거되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은 2008.3.12.로 농업인은 청구인으로, 농지구분은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보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조심2009부3763, 2009.12.2. 외 다수), 여기서 직접 경작의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법2013누25698, 2014.2.19.) 청구인은 1985.9.16.부터 2013.2.28. 퇴직할 때까지 한국철강(주)의 상시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 증빙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2~3년 전까지 계속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는 인근 주민 최갑, 배상, 최황, 김환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인근 주민 배상, 최홍, 김*환에게 확인한바 쟁점농지를 양도하기 5∼6년 전까지 청구인의 부(父)가 경작하였다고 번복하여 자경증빙으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아니하며, 기타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쟁점농지의 위성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세법에 의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에 건물의 병합가액이 토지의 가액과 구분 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에 허위 또는 누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타당하다고 할 것으로(대법원89누169, 1989.12.26. 같은 뜻), 쟁점건물 중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가 2012년도까지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도 부(父)가 2012년 4월경까지 면 **리 659-2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인정하여 실제 양도일 직전까지 주택으로 사용된 점,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이 존재한 상태에서 별도의 가액을 산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고누락된 쟁점건물 가액은 쟁점농지 및 쟁점대지 양도가액에 안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