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김A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김AA의 주소지 근처 은행에서 잔금명목으로 지급된 수표가 지급 제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수표 또는 현금을 인출하여 김AA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김AA의 주소지 근처 은행에서 잔금명목으로 지급된 수표가 지급 제시된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취득가액이 155,00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함
OO세무서장이 2012.12.3. 청구인에게 한 2012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435,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이유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부동산의 표시: 쟁점토지
2. 매 도 인: 김 O O
3. 매 수 인: 청 구 인
4. 거래일자: 2003. 5. 12.
5. 거래가액: 일억팔백만원정(₩108,000,000) 위 표시부동산을 상기와 같이 매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3. 5. 12. 위 매수인 청 구 인 (인감 날인)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김OO에게 교부하였으며, 김OO는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당시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영수함”이라 표기하고 김OO의 도장을 날인하여 영수증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자금의 출처 및 어떠한 방법(현금, 수표, 계좌이체)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3) 잔금 1억 800만원을 배우자 유OO의 OO은행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수표발행내역 및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영수증 등 매매대금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 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매매대금의 실제 수령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지급하였다고 한 금액과 매매금액이 상이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 청구인 계약서와 김OO 계약서의 공인중개사란의 명판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위의 OO 부동산컨설팅(대표자 박**)은 2001.2.5. 개업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다 2003.7.30.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유OO의 OO증권 OO지점 거래실적증명서 및 계좌별 수표번호 조회에 의하면 유OO은 2003.4.7. 49,667,033원을 출금하면서 그 중 49백만원은 수표로 출금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수표번호 발행금액 매수 제시점 53896307∼53896320 1백만원 14매 OO은행 OO지점 10매 기업은행 4매 32295082∼32295086 5백만원 5매 OO은행 OO지점 3매 OO은행 OO지점 1매 **은행 OO지점 1매 32295089 10백만원 1매 OO은행 OO지점 합계 49백만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유OO의 OO은행 OO지점 거래내역조회 및 자기앞수표 거래현황에 의하면 유OO은 2003.5.12. 108백만원을 대체출금하였고, 같은 날 자기앞수표 105백만원 수표 1매, 3백만원 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며, 105백만원은 OO은행 OO지점에, 3백만원은 OO은행 OO지점에 지급제시되었다.
4. OO은행 OO지점(초동지점)장이 발행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유OO이 2003.5.12. OO은행 OO지점에서 발행한 105백만원 수표(수표번호 14285839)가 김OO의 배우자인 강OO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2003.5.12. 강OO 계좌에 105백만원이 입금되었으나 전표 보존기간 10년 만료로 인한 폐기로 수표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