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38 선고일 2014.05.12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 OO시 OO동 959 답 2,608㎡ 중 지분 1337/3005인 1,160.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5.11.1. 청구외 AAA(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824,000천원에 취득하여, 2011.6.2. 청구외 BB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1,298,700천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은 2011.8.4.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121,828,201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이하 “감사관실”이라 한다)은 OO세무서에 대한 교체감사를 실시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하여 기준시가 상승률이 ㎡당 131,000원에서 500,000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청구인의 소득상황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활용하여 확인한바, 가처분소득이 없고, 담보대출금의 채권최고액도 260백만 원밖에 되지 않는 등 임의(거짓)계약서 작성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가액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 다. 이에 청구인은 신고시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진실이라는 주장만 할 뿐 취득대금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감사관실은 청구외 OO세무서장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인 340,259,4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라는 지적을 하였다.
  • 라. 감사관실의 감사지적에 따라 OO세무서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1.1.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2,555,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청구인과 감사관실은 인근 OO OO시 OO동 939 답 2,088㎡(이하 “비교토지A”라 한다)와 OO OO시 OO동 902 답 1,785㎡(이하 “비교토지B”라 한다)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비교하고 있다.

1. 취득가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계약일 취득 공시지가 취득가액 ㎡당 가액 쟁점토지 계약서 OO 959 답 1,160.4 2005.7.20. 131,000 824,000,000 710,100 환산 340,259,398 293,225 비교토지A OO 939 답 2,088 2006.12.1. 195,000 1,832,800,000 877,778 비교토지B OO 902 답 1,785 2005.7.4. 131,000 729,000,000 408,400

2. 기준시가 변동 내역 (단위: 원) 년도별 쟁점토지 비교토지A 비교토지B 비 고 2005 131,000 158,000 131,000 2006 161,000 195,000 161,000 2007 208,000 208,000 160,000 2008 350,000 350,000 160,000 2009 350,000 350,000 160,000 2010 400,000 400,000 175,000 2011 500,000 500,000 220,000

3. 양도가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 공시지가 양도가액 (등기부상) ㎡당 가액 쟁점토지 OO 959 답 1,160.4 2011.6.2. 500,000 1,298,700,000 1,119,180 비교토지A OO 939 답 2,088 2011.6.2. 500,000 2,082,000,000 997,126 비교토지B OO 902 답 1,785 2011.6.2. 220,000 972,000,000 544,537

4. 양도가액 대비 취득가액의 비율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비율(%)

쟁점

토지 청구인 OO 959 답 1160.4 1,298,700,000 824,000,000 63.45 환산 340,259,398 24.33 비교토지A OO 902 답 1,785 2,082,000,000 1,832,800,000 88.03 비교토지B OO 939 답 2,088 972,000,000 729,000,000 74.99

2. 청구주장
  • 가. 2005.7.20. 청구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DD부동산컨설팅 사무소 EEE씨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며, 취득 당시 부동산중개수수료로 7,000,000원을 EEE씨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실제의 거래상황을 반영한 계약서로 청구인이 2005.11.1. 쟁점토지를 일금 824,000,000원에 취득하여 2011.6.2. 1,298,7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진실된 거래다.
  • 나. 쟁점토지의 뒤쪽에 위치한 비교토지B의 2005.8.23. 거래금액은 금 729,000천원이고(㎡당 408,400원), 쟁점토지의 거래일과 3개월 이내 거래한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다. 쟁점토지의 인근에서 18년간 부동산중개사업을 경영한 FFF공인중개사 대표 FFF, GG공인중개사 대표 HHH, RR공인중개사 대표 III에 의하면, 2005.11.경 쟁점토지의 가격은 약 200만원~270만원으로 중앙대로변의 뒤쪽에 위치한 OO시 OO동 902번지의 토지가격은 약 2~3배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시가소견서를 작성하고 확인하였다. 2011.6.2. OO중앙대로변에 위치한 쟁점토지와 OO중앙대로변의 뒤쪽에 위치한 비교토지B는 청구외법인에 동시에 매매되었으며, 매매가격도 쟁점토지는 ㎡당 1,119,180원이나, OO시 OO동 902번지는 ㎡당 544,537원으로 약 2.06배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개별공시지가도 2.27배의 차이가 있다. 즉, 양도가액이 약 2배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그 취득가액도 약 2배의 차이(실제 1.79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가액이다.
  • 다. 쟁점토지에 연접한 비교토지A의 2006.12.29. 취득가액은 금1,832,800천원이고(㎡당 877,778원), 쟁점토지의 거래일과 1년1개월이 경과한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으로 거래가액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다. 2011.6.2. OO중앙대로변에 위치한 쟁점토지와 연접 토지인 비교토지A는 청구외법인에 동시에 매매되었으며, 양도가격도 쟁점토지는 ㎡당 1,119,180원이고, 연접토지인 비교토지A는 ㎡당 997,126원으로 약 12%의 차이가 있으나, 청구인이 2005.11.1. 쟁점토지를 일금 824,000천원(㎡당 710,100원)에 취득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이 2006.12.29. 비교토지A를 금1,832,800천원(㎡당 877,778원)에 거래하여 청구인의 취득가격 비율차이는 23.6%가 발생하고 있다. 즉, 쟁점토지 및 연접한 토지의 정확한 양도가액이 약 12%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쟁점 토지 및 연접한 토지의 취득가액비율이 -23.6%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청구인이 2005.7.20. 작성한 부동산 취득계약서가 실제의 계약서라는 입증서류인 것이다.
  • 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이 2005.11.1. 쟁점토지를 일금 824,000천원(㎡당 710,100원)에 취득한 계약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에 규정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서라면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의 비율을 연접토지 및 뒤쪽토지에 비교하여 높게 계산하여 양도소득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의 비율은 63.4%로 쟁점토지B의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 비율이 74.9%이고, 연접한 비교토지A의 양도가액에 대한 취득가액 비율 88.03%에 비추어 11.5% 및 24.63%가 낮아 상대적으로 많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하게 되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서라는 반증서류인 것이다.
  • 마. 처분청이 결정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일금 340,259,398원(㎡당 293,225원)이며, 이는 양도가액대비 취득가액비율이 24.33%이나, 연접토지 비교토지A는 2006.12.29. 매매되었으며 취득금액 1,832,800천원(㎡당 877,778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의 2.99배이나, 2011.6.2. 청구외법인에 동시에 매매되어 매도가격은 거의 유사함. 그러나 실제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이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루어지기 불가능한 취득금액이며, 그 환산취득가액 ㎡당 293,225원은 2005.8.23. 중앙대로변의 뒤쪽에 위치한 비교토지B의 ㎡당 취득가액 408,400원의 71.79%에 불과하다.
결 론

청구인은 2005.11.1. 쟁점토지를 일금 824,000천원에 취득하여 2011.6.2. 1,298,700천원에 양도한 내용은 진실된 거래로 실제매매계약서(양도, 취득)가 존재하고,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정확한 금액이며 이미 등기부등본에 그 거래가액이 기재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및 뒤쪽토지인 비교토지B와 연접한 비교토지A의 ㎡당 매매사례가액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비율에 비추어 보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계약서가 아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의 법리를 오해한 과세처분으로 구체적인 입증서류(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없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추계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일과 3달 이내이고, OOOO간 경전철이 왕래하고 자동차 6차선(전면 3차선, 후면 3차선) 중앙대로변으로 쟁점토지와 150m 동쪽에 위치한 OO OO시 OO동 81-3, 81-4, 81-5에 대한 2005.4.12. 기준 청구외 ㈜JJJJ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도로전면인 OO OO시 OO동 81-3의 평가액은 410,000원으로 뒤쪽에 위치한 OO OO시 OO동 81-4의 평가액은 230,000원으로 56.1%에 불과하므로 전면 도로변 토지인 쟁점토지의 ㎡당 710,100원과 비교토지B의 매매사례가액 ㎡당 408,400원과 비교시 57.5%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 가액과 비교하여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다. (단위: 원)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평가가액 비율(%) 도로전면위치 OO 81-3 답 1,707 139,000 410,000 100 뒤쪽 위치 OO 81-4 답 1,190 101,000 230,000 56.1 뒤쪽 위치 OO 81-5 답 1,302 101,000 230,000 56.1
3. 처분청 의견
  •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9426, 2012.6.8.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을 경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반해 취득계약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 나. 취득가액이 824백만 원으로 고액인데도 이에 대한 자금출처로 확인되는 금액은 282백만 원에 불과하다. 구 분 내 용 국세전산망으로 확인되는 사업소득·급여액·상속·증여 없음 금융기관 대출금 승계액 KK1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 양도소득 2002.7. 농지 3필지 232백만 원에 취득하여 2002.10. 254백만 원 양도하여 22백만 원
  • 다. 금융증빙 미제출 취득계약서의 계약내용을 보면, 2005.7.20. 계약금 100백만 원, 2005.8.20. 중도금 300백만 원, 2005.11.1. 잔금 424백만 원이나, 계약기간 내에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라도 해명하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 라. 인근토지와 비교 한계 쟁점토지와 비교토지B의 계약체결시점은 2005.7.로 같은 달이며 2005년과 2006년 개별공시지가는 같고, 쟁점토지의 면적은 2,608㎡로 2인 공유지분(타인)으로 가격메리트가 비교토지B보다 좋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당 가액은 쟁점토지는 710,100원이나 비교토지 B토지는 408,400원이다. 쟁점토지와 비교토지A는 2007년부터 양도시점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나, 취득시점에는 비교토지B가 크며 취득시기가 1년 5개월이나 차이가 나므로 쟁점토지 취득시점에서의 거래가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비교토지 B와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의 경우 개별성이 강해 동일성이나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마.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구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한 가액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라.’에서와 같이 유사성이나 동일성을 만족시킬 만한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 바. 감사관실 종합의견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의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한 가액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인근지역의 시가가 얼마정도라고만 해명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824백만 원)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4. (생략)

② ~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8.26.자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해명 요구서와 감사관실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요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 OO세무서장의 2013.9.13.자 「OO지방국세청 정기감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OO OO 959 답 1,160.36 평방미터를 2005년에 취득 2011년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취득가액 824백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을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상 총 고지세액 192,555,703원으로 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2,555,700원과 관련된 2013.11.1.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11.1.자 양도소득세 192,555,700원의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 표 생략 -

  •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매매대금 1,298,700천원으로 하는 2009.9.22.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다) 청구인과 AAA간의 매매대금 824,000천원으로 하는 2005.7.20.자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 라) 취득관련 중개업자인 DD부동산(EEE)의 2005.11.1.자 부동산 중개 수수료 7,000천원의 “영수증”
  • 마)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열람용)
  • 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

6.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OO시 OO동 902 답 1,785㎡에 대한 청구외 LLL와 MMM간의 매매대금 729,000천원으로 하는 2005.7.4.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나) OO시 OO동 939 답 2,088㎡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2006.12.29. NNN․PPP․QQQ가 1,832,800천원에 취득하여 2011.6.10. 청구외법인이 2,082,000천원에 양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다)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라)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의 쟁점토지에 대한 “싯가소견서” 구 분 FFF공인중개사 사무소 GG공인중개사 사무소 RR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일자 2014.2.11. 2014.2.17. 2014.2. 거래평가 소견 평당 200만원~250만원 평당 220만원~270만원 평당 220만원~270만원
  • 마) 쟁점토지에 대한 “지도”
  • 바) 쟁점토지에 대한 “지적도”
  • 바) 청구인은 인근 OO OO시 OO동 81-3외 토지에 대한 2005.4.11. 가격기준 청구외 부동산JJJJ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다. 대상토지의 가격형성요인과 위 가격자료를 참작하고 담보로서의 안정성, 환가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 결정하였음.: 결정가격: 81-3: 410,000/㎡ 81-4, 81-5: 230,000/㎡
  • 사) 쟁점토지와 감정평가 토지 지적도

7. 전 소유자 청구외 AAA는 2005.11.1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8. 쟁점토지의 을구에 의하면 2004.7.20. 청구외 KK1동새마을금고를 근저 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05.11.25. 청구인이 계약인수로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중개인의 입회하에 작성된 정상적인 거래이고, 이 가격은 비교토지 A 및 비교토지 B의 매매사례가액과 인근 OO시 OO동 81-3 등 3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서와 비교할 때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토지의 경우 면적, 형태 등 개별성이 강한 것으로 비교토지 A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거래로 매매사례가격으로 보기 어렵고, 비교토지 B(408,400원/㎡)는 2005년과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같고 토지 소유자가 1인으로 쟁점토지(710,100/㎡)와 비교하여 57.51%에 불과한바 비교토지 B가 쟁점토지에 비하여 저가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824백만 원 중 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282백만 원을 제외한 542백만 원은 거액으로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쉽게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황자료만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정성을 주장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점, 근저당권 설정이 채권최고액은 이자상당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가액의 1.3배 정도를 설정하고 있어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의 실질적인 근저당가액은 200백만 원에 불과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융자금 260백만 원 전체를 승계하면서 총매도금액에 포함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여 일반적인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거래 형태와는 달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미비를 사유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