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쟁점토지 취득자금 중 542백만 원의 자금원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약서상 순대출액이 아닌 채권최고액 260백만 원을 승계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취득가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계약일 취득 공시지가 취득가액 ㎡당 가액 쟁점토지 계약서 OO 959 답 1,160.4 2005.7.20. 131,000 824,000,000 710,100 환산 340,259,398 293,225 비교토지A OO 939 답 2,088 2006.12.1. 195,000 1,832,800,000 877,778 비교토지B OO 902 답 1,785 2005.7.4. 131,000 729,000,000 408,400
2. 기준시가 변동 내역 (단위: 원) 년도별 쟁점토지 비교토지A 비교토지B 비 고 2005 131,000 158,000 131,000 2006 161,000 195,000 161,000 2007 208,000 208,000 160,000 2008 350,000 350,000 160,000 2009 350,000 350,000 160,000 2010 400,000 400,000 175,000 2011 500,000 500,000 220,000
3. 양도가액 비교 (단위: 원)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 공시지가 양도가액 (등기부상) ㎡당 가액 쟁점토지 OO 959 답 1,160.4 2011.6.2. 500,000 1,298,700,000 1,119,180 비교토지A OO 939 답 2,088 2011.6.2. 500,000 2,082,000,000 997,126 비교토지B OO 902 답 1,785 2011.6.2. 220,000 972,000,000 544,537
4. 양도가액 대비 취득가액의 비율 구 분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비율(%)
토지 청구인 OO 959 답 1160.4 1,298,700,000 824,000,000 63.45 환산 340,259,398 24.33 비교토지A OO 902 답 1,785 2,082,000,000 1,832,800,000 88.03 비교토지B OO 939 답 2,088 972,000,000 729,000,000 74.99
청구인은 2005.11.1. 쟁점토지를 일금 824,000천원에 취득하여 2011.6.2. 1,298,700천원에 양도한 내용은 진실된 거래로 실제매매계약서(양도, 취득)가 존재하고,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 정확한 금액이며 이미 등기부등본에 그 거래가액이 기재된 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및 뒤쪽토지인 비교토지B와 연접한 비교토지A의 ㎡당 매매사례가액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비율에 비추어 보아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취득계약서가 아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으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의 법리를 오해한 과세처분으로 구체적인 입증서류(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없이 청구인의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추계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4. (생략)
② ~ ⑪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생략)
1. 청구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2013.8.26.자로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19조에 따라 해명 요구서와 감사관실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 요구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외 OO세무서장의 2013.9.13.자 「OO지방국세청 정기감사와 관련한 지적사항으로 OO OO 959 답 1,160.36 평방미터를 2005년에 취득 2011년 양도하고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으나 취득가액 824백만 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함」을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용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예상 총 고지세액 192,555,703원으로 하는 “감사결과 과세예고 통지”를 제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92,555,700원과 관련된 2013.11.1.자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2013.11.1.자 양도소득세 192,555,700원의 납세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1.6.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6.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시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7. 전 소유자 청구외 AAA는 2005.11.16.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다.
8. 쟁점토지의 을구에 의하면 2004.7.20. 청구외 KK1동새마을금고를 근저 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2005.11.25. 청구인이 계약인수로 근저당권을 인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