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35 선고일 2014.05.02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나타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지역 소재 답(沓)(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7.1.26. 취득하여 2010.3.26. ㅇㅇ시에 양도(수용)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무신고 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 96,336천원, 취득가액(환산가액) 7,005천원, 양도차익 89,120천원으로 산정하여 2013.8.6.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95,838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1978.4.3. ㅇㅇ시에 전입한 이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대상처분은 실지사실을 알았거나 잘못 알고서 그릇된 조사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실제 사실과 법리를 부당하게 적용하여 행한 처분이다.
  • 다. 대상 이의신청 결정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인하고서 법리적용 및 산수에 오류를 범한 당초 처분의 위법을 인지한 자가 상당 분 거짓을 꾸며서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심리를 한 위원들을 오도하여 부정한 결정을 하게 한 점이 인정됨에 고의성이 있는 사무로 보인다.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의 입법취지와 경험칙이나 조리에 반하는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심리와 결정을 한 처분청의 위법에 불복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 요청에 대해 검토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01.26. 매매취득하여 2010.03.26 ㅇㅇ시에 양도(수용)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주민등록 등․초본 상 쟁점토지 인근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수입내역 조회한바, 부친이 1986.4.3 설립한 법인회사(쟁점토지 인근소재)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된다.(생략)

○ 국세통합시스템 상 수입금액 내역(전산조회 1996년도부터 가능)(생략)

  •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연접 거주기간은 12년 7개월이나 그 기간 중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26. 취득하여 2010.3.26. ㅇㅇ시에 양도(수용)한 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감면 신청한바 없다.
  • 나) 청구인은 1978.4.3. ㅇㅇ시에 전입한 이후 전출과 재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33년 중 쟁점토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12년 5개월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6년으로 확인되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 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OO주식회사는 ㅇㅇ시에서 1986.4.3. 개업한 법인으로서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은 1996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1995년 이전자료는 조회 불가),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생략)
  • 마) 당심(이의신청)에서 2013.10.22.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보정요구 하였는바, 청구인이 2013.11.8. 회신한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은 제출한바 없다.

2. 당심(심사청구)에서 2014.4.7.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3항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2010두8423, 2010.9.30,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 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 (대법원94누996, 1994.10.21,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32, 2013.11.29, 참조) 인바, 청구인은 주민등록 등․초본 상 쟁점토지 인근에 통산하여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의 부친이 설립한 법인인 OO기업(주)에서 1996년부터 2008년까지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동 기간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연접 거주기간은 12년 7개월이나 그 기간 중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연접 거주기간은 7년 3개월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재촌 자경의 증빙으로 제시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쇄등기부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은 쟁점토지 보유사실과 쟁점토지인근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 자경사실의 증빙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감면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