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나타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나타나며,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국세통합시스템 상 수입금액 내역(전산조회 1996년도부터 가능)(생략)
-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농지소재지 연접 거주기간은 12년 7개월이나 그 기간 중 직장에 근무하여 근로소득 발생한 기간을 제외하면 7년 3개월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중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 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⑨ 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2. 당심(심사청구)에서 2014.4.7.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보정요구 하였으나,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출한 바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