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청구인의 진술조서에서 일관되게 청구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다고 진술하여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고, 양도대금 금융추적 조사결과 청구인이 통장으로 계약금을 받았고, 잔금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음
2005. 봄 쟁점토지1, 2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최(67-1**)이 매매를 중개하였으며, 매도인 허는 최에게 소개비 3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신(68**-1**)에게 소개비 2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토지1, 2를 일괄 양도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허 및 전이 공동으로 지출한 부동산소개비 50,000천원을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전원주택지로 쟁점토지1, 2를 일괄 매도하기 위하여서는 부득이 함몰된 지형을 매립하여 평평한 대지로 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허는 신의 요청에 따라 매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딸(청구인) 이름으로 예금해 두었던 금액과 허가 가지고 있던 금액을 합하여 신에게 130,000천원을 지급하였는바, 신은 그 매립비로 김(*골재업자)과 장비업자를 동원하여 쟁점토지1, 2의 매립공사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추가제출 주장> 1) 처분청에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수자는 강 외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다. 상기 계약서를 살펴보면, 2005.3.9.에 작성하고 계약금을 받았고, 제7항에 ‘실질적인 금액은 494,000,000원이지만 행정당국에 신고하는 금액은 220,000,000원으로 한다’고 쓰여 있고, 제3항대로 2005.4.25.에 잔금을 주기로 하였지만, 강가 능력이 안돼 포기하였으므로, 상기 계약서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아무런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그 후 2005.4.27. 본 계약을 한 이을 부동산업자들이 소개하여 허, 전, 유와 이 사이에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강와 이은 별개의 인물이고, 이의 진술조서에도 보면, 원래 땅을 박이 사려고 한 것이라고 하였다. 매도인 허, 전, 유와 매수인 이 사이에 3필지 각 소유권지분에 대한 실제 매매가액은 이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47백만원이다. 2) 전과 유의 양도대금 입금시 주과 최이 함께 에 갔고, 그날 최은 전날 음주를 하여 피곤하다고 앉아 있었으며, 주이 당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청구인에게 은행업무를 시킨 것으로 기억되며, 당초 수표 5,000만원권 2장을 1000만원권 10장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이중 일부인 6,000만원 이상을 복비로 가져 간 것으로 생각되고, 그 자리에서 복비로 주 외 부동산업자가 6,000만원 이상을 가져갔는데, 주이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공사내역은 장비업자의 연락처만 알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신의 은행 통장을 보면, 장비업자에게 송금한 내역은 있고, 신이 공사를 한 증거는 위성(항공촬영) 사진에도 있다.
① 쟁점토지1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1, 2의 양도가액을 494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동산 소개비 및 토지매립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