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주택이란 주거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영업장내 위치한 방의 주된 용도가 영업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3.11.21. 취득한 OO OO OOO3가 00-000번지의 건물 00.00㎡과 부수토지 0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2012.1.3. 청구외 QQQ에게 0,000백만원에 양도한 후, 건물면적 (00.00㎡)중 주택면적(00.00㎡)이 50%를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 0,000백만원, 취득가액 000백만원으로 계상하여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자진 신고하였다. 나. WWW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건물면적(00.00㎡)중 0.000㎡를 주택면적으로, 00.000㎡을 기타건물면적으로 보아,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0,000백만원을 계산하여 2013.7.9.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 고지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주거용: 방1(문간방, 0.0㎡)+화장실1(여자, 0.00㎡)+방2(식당방, 00.0㎡) =00.00㎡
② 영업용: 식당내부(00.00㎡)+화장실2(남자, 0.00㎡)=00.00㎡
③ 공용: 주방 및 창고 00.00㎡(안분시 주거용 0.00㎡, 영업용 00.00㎡)
① 공용면적 00.00㎡: 화장실1(여자 0.00㎡) + 화장실2(남자 0.00㎡) + 창고/주방 면적(00.00㎡) → 안분: 주거용 0.000㎡, 음식점 00.000㎡
② 주거용 0.000㎡: 방1(문간방 0.0㎡) + 공용면적(주거용) 0.000㎡
③ 음식점용 00.000㎡: 방2(식당방 00.0㎡) + 식당내부 00.0㎡ + 공용면적(음식점) 00.000㎡ 상가 및 주택부수 토지면적의 안분계산은 주택부분과 상가부분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하고, 나머지 기타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계산된 양도소득금액 0,000백만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였다.
1. 쟁점부동산(겸용부동산)의 신고된 주택면적의 일부를 영업장(식당)면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 (00.00㎡→0.000㎡)을 재계산하여,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천원을 고지 결정한 것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주택면적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03.10.15. 부동산 매매 계약서(매도인 EEE, 매수인 청구인)
(2) 2011.12.16. 부동산 매매 계약서(매도인 청구인, 매수인 QQQ) (3) 2 011.12.16.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임차인 청구인, 임대인 QQQ) ※상기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건축물)”에 의한 쟁점부동산의 용도표기란을 보면 “건축물대상장 용도: 근린생활시설”, “실제용도: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남 마) 청구인이 2012.4.2.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000,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나타난다. 바) 주민등록등본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母TTT의 주소이력은 2007.11.20. 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나타나며, 청구인 및 가족의 주소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고○○의 가족 주소이력(가족구성: 본인, 妻YYY, 子2명)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4.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2004.5.19.부터 현 재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부동산(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