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4-0028 선고일 2014.04.28

당초 조사당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필요경비만 부인하였으나 조사이후 미등기 전매를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이행약정서 등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3.7.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6,475,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도 OO시 OO면 OO리 64-5번지 임야 6,366㎡를 조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1.10.21. OO도 OO시 OO면 OO리 64-5번지 임야 6,3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에코OO에게 양도하고 2011.12.30. 양도가액을 7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88백만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536백만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3.7.15. 청구인이 신고한 기타 필요경비 536백만원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86,47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1.10.21. (주)에코OO에게 쟁점토지를 700백만원에 양도하고, (주)OO컨설팅(대표이사 조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맡겨 그 공사비용 536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하여 2012.1.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청구인이 (주)OO컨설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36백만원(공급대가)에 대해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86,475,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1.2.18. (주)OO컨설팅 대표이사인 조OO 외 4인에게 33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다. 당시 참석자로는 청구인과 조OO 외에 매도인의 대리인 손OO, 입회인으로 이OO, 홍OO가 참석하였다. 청구인이 2010.11월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OO부동산컨설팅에서 손OO을 만나 부동산매매를 의뢰하였고, 손OO이 매수인을 찾지 못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무를 하는 이OO과 홍OO에게 부탁하여 이들이 조OO를 소개하여 매매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1.10.27. 양도에 대한 복비로 손OO의 자녀 손OO 명의로 10백만원을 이체하였다. 복비를 늦게 이체한 이유는 청구인과 조OO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4에 기재된 것처럼 조OO가 미등기로 매수하여 이후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부담하므로 조OO가 매매계약을 한 이후에 손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대금으로 330백만원을 지급받았는데, 2010.11.9. 계약금 40백만원을 자기앞수표로 받았고, 나머지 290백만원은 임OO가 3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조OO는 (주)에코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양도당시 참석자로는 조OO, (주)에코OO 사내이사 전OO, OO법무사 사무소 사무장 허OO이다.
  • 다. (주)에코OO은 매매대금 70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입금하였고, 조OO와 허OO 사무장은 OO도 OO시 OO에 소재한 국민은행 OO지점에서 609백만원을 자기앞수표 3매와 현금 90백만원으로 교환하였다. 청구인이 조OO 외 4인에 대한 미등기전매를 밝히는 이유는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토목공사에 대한 필요경비로 신청한 536백만원이 부인당하여 조OO에게 추징세액의 일부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조OO가 거절하여 이 건 불복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주)에코OO에게 쟁점토지를 7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700백만원을 수령한 금융계좌(청구인 국민은행 **지점 계좌)를 첨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등기부기재가액이 7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2011.2.18. 조OO 외 4인에게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복신청시 첨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입회인으로 이OO, 홍OO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사업내역을 보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는 부동산중개인 입회하에 작성된 실거래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OO의 확인서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증명할 증빙서류가 되지 못하며, 실제 이OO․홍OO가 쟁점토지를 중개하였다고 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이OO 및 홍OO에게 지급하지 않고 손OO의 자녀 손OO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도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 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에코OO에 쟁점토지를 700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금융계좌(국민은행 지점 이)를 첨부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매매가액이 7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청구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자신의 양도소득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였고, 또한 그에 대한 첨부서류도 청구인이 제출하였기에 청구인이 행한 자진신고 내용을 부인하려면 청구인 자신이 당초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1.10.21. ㈜에코OO에 700백만원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 2011.2.18. 조OO 외 4인에게 330백만원에 양도한 것을 입증하려면, 실제로는 2011.2월에 양도하고 8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1.10월 ㈜에코OO에 양도가 없었음에도 양도로 허위신고한 이유 및 그 배경 등이 소명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에코OO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를 통해 수취한 매매대금 700백만원의 실제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700백만원 중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609백만원의 수표 배서인이 조OO라는 사실 외에 추가적인 증거는 없으며, 이 609백만원이 과연 조OO에게 매매대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청구인이 대여한 금원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이 실제 양수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조OO 외 4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매매대금 330백만원에 대해서도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송금자는 조OO가 아닌 제3의 인물인 임OO로서 이 금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임OO는 누구인지 등 조OO 외 4인들의 공동매수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일체 제출한 증빙이 없고,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고가의 부동산 매매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힘든 행태라고 할 것이며, 더군다나 청구인이 실제 조OO 외 4인에게 33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면 그것으로 끝난 거래인데도 청구인은 자신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로 (주)에코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11.10.21. 7억원을 입금받았다는 점도 부동산 매매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힘든 거래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700백만원이 아닌 330백만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등기부 기재가액 및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금융증빙에 의한 700백만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 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조OO에 33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청구인은 2011.10.21. 쟁점토지를 (주)에코OO에게 양도하고 2011.12.30. 양도가액을 70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88백만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536백만원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백만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국세통합인증관리시스템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 화면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내용 중 필요경비 536백만원이 (주)OO컨설팅에 지급된 토목공사비용으로서 이에 대해 2011.10.18.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구인이 (주)OO컨설팅과의 공사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양도가액에 비해 필요경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검토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2011.10.21. (주)에코OO에게 쟁점토지를 70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2011.10.21. 자신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토지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통해 확인된다.
  • 라) 그러나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쟁점토지를 (주)에코OO이 아닌 조OO 외 4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가액도 700백만원이 아닌 330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조OO 등과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통장 사본 및 (주)에코OO으로부터 받은 700백만원에 대한 금융내역들을 제출하였다.
  • 마) 청구인이 조OO 등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소재지 ‘OO도 OO군 OO면 OO리 산97번지 임야 6,281㎡’로, 매매대금은 3억3천만원, 계약금은 4천만원, 잔금 2억9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일자는 별도 표시없이 작성일자만 2010.11.28.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이**’ 매수인은 ‘조OO 외’ 그 외 타인으로 ‘이OO’과 ‘홍OO’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 바)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11.2.18. 임OO로부터 1억원, 1억원, 9천만원씩 3차례에 걸쳐 2억9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 임OO에 대해 청구인은 조OO 외 4인 중 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출한 바 없다.
  • 사) 청구인이 (주)에코OO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7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국민은행 지점 계좌(이)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1.10.21. 5억원과 2억원이 2차례에 걸쳐 (주)에코OO으로부터 입금되었다가 자기앞수표 3매 총 609,575,356원(83,060,000원, 103,750,000원, 422,765,356원)이 출금된 수표 이면에 (주)OO컨설팅 조OO의 이서가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이 중 9천만원 가량은 청구인이 현금으로 찾아 조OO에게 지급하고, 상기 609백만원은 청구인이 자신의 통장을 조OO에게 주어 조OO가 자신의 집근처인 국민은행 OO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과 조OO 외 4인이 2010.11.28.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기토지 내에 있는 묘지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2. 매수인은 상기토지에 대한 개발인허가 승인 후 35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상기토지에 대해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임인을 통하여 교부하고 성실하게 협조한다.

4. 매도, 매수인은 상호 협의 하에 세무사를 선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임인 입회하에 교환하기로 한다.

5. 사업목적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철상)을 원칙으로 하며 불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손OO, 이OO이 2013년 12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억3천 매매계약서상 대리인 및 중개업자인 손OO, 이OO, 홍OO의 관계

1. 김**씨가 2010년 10월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OO부동산컨설팅 내의 손OO씨를 만나 OO시 OO면 산 97에 대한 매매를 의뢰

2. 손OO씨가 매수인을 찾지 못하여 부동산을 하는 이OO과 홍OO에게 매수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함

3. 따라서 손OO씨는 매도인 김**씨의 중개업무 및 대리인으로 기재되었고 이OO과 홍OO는 매수인 조OO의 중개업자로 본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조OO와 이행약정인인 OO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유OO이 2011.10.18. 작성한 이행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행약정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하 ‘갑’이라 함), 조OO(이하 ‘을’이라 함) 및 (주)에코OO(이하 ‘병’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관련문제에 대한 이행약정을 확인한다.

1. 쟁점토지 매수인 을은 병인 제3자 매도에 의한 추가 양도소득세 7,700,000원정의 보관을 등기이전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및 담당자에게 보관함과 동시에 제3자 매수인에 대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교부한다.

2. 위 토지거래허가 득한 후 제3자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완료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신고에 의한 추가 납부할 세금 발생시 을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4. 위 1,2,3항의 종결시 갑과 을과 병은 쌍방 어떠한 민,형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위와 같이 합의약정에 동의하며 사건 진행을 법무사 유OO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정리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주)에코OO에 쟁점토지를 700,00천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700백만원을 수령한 금융계좌(청구인 국민은행 지점 계좌)를 첨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도 등기부기재가액이 70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11.10.21. (주)에코OO으로부터 대금 700백만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지점 계좌를 통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응 청구인이 (주)에코OO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손OO, 이OO이 2013년 12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OO에게 쟁점토지를 330백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양도대금 700백만원 중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609백만원의 수표에 배서인으로 조OO가 기재되어 있는 점, 조OO와 법무사 유OO이 2011.10.18. 작성한 이행약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OO가 책임지기로 한 점, 청구인이 조OO 등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OO에게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3억3천만원(계약금은 4천만원, 잔금 2억9천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이 2011.2.18. 임OO로부터 1억원, 1억원, 9천만원씩 3차례에 걸쳐 2억 9천만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조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