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조사당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필요경비만 부인하였으나 조사이후 미등기 전매를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이행약정서 등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당초 조사당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대한 확인 없이 필요경비만 부인하였으나 조사이후 미등기 전매를 주장하며 쟁점토지 관련 이행약정서 등 새로운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OO세무서장이 2013.7.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76,475,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도 OO시 OO면 OO리 64-5번지 임야 6,366㎡를 조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고 그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과 조OO 외 4인이 2010.11.28.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상기토지 내에 있는 묘지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해결한다.
2. 매수인은 상기토지에 대한 개발인허가 승인 후 35일 이전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은 상기토지에 대해서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임인을 통하여 교부하고 성실하게 협조한다.
4. 매도, 매수인은 상호 협의 하에 세무사를 선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임인 입회하에 교환하기로 한다.
5. 사업목적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고철상)을 원칙으로 하며 불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3. 손OO, 이OO이 2013년 12월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다음과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억3천 매매계약서상 대리인 및 중개업자인 손OO, 이OO, 홍OO의 관계
1. 김**씨가 2010년 10월 OO도 OO시 OO읍 OO리 소재 OO부동산컨설팅 내의 손OO씨를 만나 OO시 OO면 산 97에 대한 매매를 의뢰
2. 손OO씨가 매수인을 찾지 못하여 부동산을 하는 이OO과 홍OO에게 매수인을 찾을 수 있도록 부탁함
3. 따라서 손OO씨는 매도인 김**씨의 중개업무 및 대리인으로 기재되었고 이OO과 홍OO는 매수인 조OO의 중개업자로 본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조OO와 이행약정인인 OO법무사사무소 법무사 유OO이 2011.10.18. 작성한 이행약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행약정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하 ‘갑’이라 함), 조OO(이하 ‘을’이라 함) 및 (주)에코OO(이하 ‘병’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이전등기 및 양도소득세 관련문제에 대한 이행약정을 확인한다.
1. 쟁점토지 매수인 을은 병인 제3자 매도에 의한 추가 양도소득세 7,700,000원정의 보관을 등기이전시 소유권이전등기 법무사 및 담당자에게 보관함과 동시에 제3자 매수인에 대한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교부한다.
2. 위 토지거래허가 득한 후 제3자매수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완료한다.
3. 소유권이전등기 후 양도신고에 의한 추가 납부할 세금 발생시 을이 책임지고 정리한다.
4. 위 1,2,3항의 종결시 갑과 을과 병은 쌍방 어떠한 민,형사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위와 같이 합의약정에 동의하며 사건 진행을 법무사 유OO사무소에서 책임지고 정리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