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5**번지 토지 992㎡를 2004.12.15. 취득하여 2012.12.28. 양도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인 2013.2.28.까지 신고하지 않고 확정 신고기한 도래 전인 2013.3.28.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무납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11.27.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210,677,330원을 고지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9. 이 건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기한 도과 후 확정 신고기간 도래 전에 제출한 신고서는 예정신고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동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하고 접수한 상태에서 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면 확정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제도46019 -12541, 2001.8.4, 같은 뜻)이며, 아울러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확정 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대법원2003두8920, 2004.9.24, 국심2007서3473, 2008.2.11, 같은 뜻)인바,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