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은 건축허가권 양수가액으로서 건물에 대한 지출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임.
3억 원은 건축허가권 양수가액으로서 건물에 대한 지출이고 쟁점부동산 양도소득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사업비용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유치권, 위로금, 수분양자(건물관련비용)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일성격인 건물배상금(3억)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건축허가권은 명의만 허가권이지, 실제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즉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행정서류로 건축허가 명의 변경시, 전임 건축허가자가 현금 등 대가를 요구하면, 토지 경매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허가권양도관련 인증서)으로 건축허가권은 명목상 건축허가권 명의변경이지, 실제는 해당업체에 대한 피해보상금, 위로금 성격임. 비록 “이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도, “허가를 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조심2010부0121, 2010.10.6.).
2. 건축허가권의 대가는 명의변경 대가이기 때문에 토지위의 구축물에 대한 계속진행 또는 허가변경을 위해서 당초 인․허가권자에게 변경요청 관련 배상금 명목으로 지불한 금액으로 건축허가권만 나중에 지불한 것이 아니라 유치권, 위로금, 수분양자 배상금도 모두 나중에 지불했으며, 동일 인물인 (합)DD개발 대표 EEE에게 하였다. 건축허가권을 나중에 지불한 것은 쟁점 지하구조물관련 공사참여 협력업체들과의 배상금 및 손해배상 협의가 종료되어야만 건축허가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물신축 없는 설계비는 당연히 필요경비가 아니지만, 쟁점부동산은 취득 시에 이미 “지하구조물” 관련 쟁송이 있었으므로, 본건은 건물신축 중에 있는 경우로 건물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가 아니며, 쟁점 건축허가권은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성격이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격의 위로금이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건축허가권이 손해배상금이란 사실은 EEE가 작성한 허가권 양도계약서에서 확인된다. 건축허가권은 명의만 허가권이지 실제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 즉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한 행정서류로 건축허가 명의변경 시 당초 건축허가자가 명의변경을 위한 서명날인 시 금품 등 대가를 요구하면, 경매 낙찰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기 위한 관행이다(허가권양도관련 인증서).
청구인은 실제 소요된 것보다 명백히 적은 금액인 경락대금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준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인정할만한 가격 차이도 아니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므로 소득세법상 취득가액 선정방식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을 해야 하고, 설령 실지가격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고 하여도 허가권과 취득당시 사용의도가 없던 건물 철거비용 등도 추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할 것으로 이 건 심사청구 청구주장은 청구인의 광범위한 차명거래 및 FFF 등과의 빈번한 고액의 금전대차거래 사실로 볼 때,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이 없이 금융자료 등만을 나열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2. FFF 수수료로 금융증빙이 확인된 409백만 원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필요경비 불분명을 사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 4. (생략)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제 <2000.12.29>
② 법 제9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OO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하 생략)
5.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1999.12.28. 개정 규정)
① 제94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4. (생략)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1999.12.31. 개정 규정)
① (생략)
② 법 제9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이하 생략) 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1. 조사청은 2013.9. “양도소득세 범칙처분 조사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2013.9. OO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III의 조세범칙조사 결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에 해당하는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므로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19조 에 따라 무혐의 결정함”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2. 조사청은 청구인 등에 대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FFF이 2013.9.1.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상기 본인은 2000년 4월 OO시 OO구 OO동 OO부지 경락과 관련하여 III회장과 김회장의 매형인 AAA와 본인이 사실상 공동투자개념으로 경락을 받았습니다. 대금결제도 대출을 끼고 본인이 5억 받고 AAA 5억을 받았습니다. 경락대금외에 280여명이 넘는 수분양자들의 유치권과 시공업체의 채권단 등 합의금으로 추가지출 비용이 30억여 원 가량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당장의 김회장 보유자금으로는 부족하여 대출을 받아서 집행했으며, 당시 본인은 경락대리인으로서 물건 검색 및 중개, 제반 교섭 역할 등 제반 일처리를 주관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수수료 명목으로 당시 III 회장으로부터 별도로 20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감정가액 100억여 원 이상의 부동산이 11억여 원에 낙찰됨으로써 본인의 역할(건설업체 및 채권단, 수분양자들 등 해결의 단초역할을 함)이 적지 않았음을 III 회장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회장은 당해 물건을 좀더 개발하여 시행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함으로써 본인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청구인의 “의견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이 FFF(㈜KK광고)에게 입금한 1,653,460,000원의 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이 FFF(㈜KK광고)에게 입금한 914,000,000원의 내역과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음.
7. “갑”으로 경락인(AAA), 경락 대리인(FFF) 및 “을”로 점유권자(EEE, 합자회사 DD개발)과 변호사 MMM NNN 법률사무소가 날인한 2000.4.25.자 “합의서(1)”과 “합의서(2)”를 제시하고 있다.
8. “갑” 양도인(합자회사 DD개발)과 “을” 양수인(AAA)간의 공증인가 OO합동법률사무소의 “인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9. 2000.4.17.자 경락인 AAA, 대리인 FFF과 전임회장 PPP, 신임회장 QQQ 및 입회인 변호사 RRR이 날인한 “각서”
10. HHHH광고㈜의 보통예금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6.5.17. 500,001,000원과 2006.5.18. 500,001,000원이 출금되었고, 이의 자금원은 대출한도 1,250,000,000원에서 실행되었다는 여신거래 조회표를 제시하고 있다.
11.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1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3.11.1. 고지분 200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27,778,050원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45,000,000원을 추가로 가산한 2014.2.19. 오류정정감 24,801,148원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13.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1.11.8. 기업일반자금 2,800백만 원을 대출받아 운영하던 중 2003.7.15. 폐업신고를 한 ㈜JJJ에 대하여 대출금상환 이행을 촉구하는 2004.10.21.자 국민은행의 공문
② 청구외법인 내 ㈜JJJ에게 대출금 2,800백만 원의 만기로 인한 정리최고를 하는 2004.11.9.자 국민은행의 최고장
③ 2005.6.13.자 OO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결정문
14. 합자회사 서광건설이 건축주 ㈜AA종합건설을 상대로 OO지방법원에 제기한 건축주명의변경은 1999.5.26. 원고 합자회사 AS건설의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2002.5.23. 집행문과 판결문이 재교부되었음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되고 있다.
2. 409백만 원은 FFF에 대한 수수료로 청구인이 GGG 명의로 이체한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고 액의 쟁점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상관행과는 일치하지 않는 점, FFF이 청구인과 금전소비대차 관계에 따라 수시로 자금을 주고받았으며, 2007.9.12. 이전(97년도부터)에는 FFF이 III 개인에게 차입한 금액이 20억 원 이상이고, 청구인의 개인계좌로부터 입금되었다고 진술한 점, GGG은 청구인의 직원으로 GGG이 작성한 확인서 역시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GG이 입금한 409백만 원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FFF의 수수료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조사청의 처분 역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필요경비 불분명을 사유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하는 점(대법원91누10909, 1992.7.28.), 실명법 위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으로 취득가액(경락가액)이 명확함에도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기 보다는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필요경비가 미흡하여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의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다른 일반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같은 뜻 조심2008종3542, 2009.5.13.)으로 필요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지급 사실의 주장에 근거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